2009. 1.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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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 홍당무(코미디/드라마) 2008년작 / 한국

공효진 / 이종혁 / 서우 /황우슬혜

이 여자애의 표정이 장난 아닌걸..ㅋㅋ





영화 '미쓰 홍당무'의 주제곡 나도 공주가 되고 싶어


원곡 : El Milagro de tus ojos
편곡 : 장영규
작사 이경미
노래 : 달파란, 백현진, 조웅, 최윤성



점집으로 향했어 / 나의 전생 뭐였을까?

나는 공주였을까? / 현생에서 이 고생인데

점쟁이가 말했어 / 넌 전생에 노예였다고

씨발 졸라 충실한 개 같은 노예 / 억장이 무너졌어

그게 전분 아닐거야 / 한번 더 물어봤어

노예 전에 뭐였냐고 / 점쟁이가 말했어

그 전엔 넌 닭이었다고 / 것도 졸라 머리 작은 닭대가리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가 / 그래 결국 그거였어

그럼 나는 언제 공주되나? / 나도 공주 한번 되고 싶어(3)











원곡 : El Milagro de tus ojos(당신의 눈의 기적)

CADA VEZ QUE PIENSO EN TI
NACE UN MUNDO DULCE Y NUEVO
PORQUE BRILLA EN TU MIRAR
UNA CLARA LUZ DE ENSUEÑO
QUE ME HACE COMPRENDER
LA NOSTALGIA TIBIA DE TU AMOR
ES FUEGO QUE AL ARDER
CUBRE A LOS DOS
EN UN CIELO TAN AZUL
VUELA HACIA CUALQUIER MAÑANA
PAJARO MULTICOLOR
BAJO UNA MIRADA EXTRAÑA
QUE ME HACE COMPRENDER
LA NOSTALGIA TIBIA DE TU AMOR
ES FUEGO QUE AL ARDER
CUBRE A LOS DOS
UN MILAGRO BRILLA EN TU MIRAR
TRAYENDO LUZ A MI EXISTIR
SIENTO ENTONCES QUE VAN A ESTALLAR
EL SOL Y EL MUNDO ENTERO EN NUESTRO A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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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9. 1.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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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windows 7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ㅋㅋㅋㅋ

일단은 설치할 때부터 비스타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좌절을..ㅠ.ㅠ

뭐 그래도 아직은 베타판이다 보니깐..

앞으로 나올 정식판에서는 많은 개선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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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본시스템을 테스트 한 사양입니다.

CPU는 인텔 듀어 코어 P8400 2.26GHz, 메모리 2G에서 테스트 하였습니다.

참고로 놋북입니다..삼성 센스 Q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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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의 설치용량은 대략 7.8G정도인데..

베타판이다 보니깐 정식판이 되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ㅋㅋㅋ

그리고 기본 인터페이스는

비스타에 비해서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다만 몇개 달라진 것을 보여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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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탐색기의 모습입니다.

뭐 베타판이 현재 영문판으로만 나와있다보니..

제다 영어네요..ㅋㅋㅋ

다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Homegroup" 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는

대략 미디어나 내 문서들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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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달라진 것은

윈도우 하단의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Xp나 비스타와 같이 막대형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아이콘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2개 이상 띄울 경우 위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거구요

아 그리고 익스플로러랑 윈도우미디어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는 고정으로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 이전버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바로가기 버튼 같은 것을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없어진 것인지..아니면 제가 아직 못찾고 있는 것인지..ㅋㅋㅋ

ㅎㅎㅎ

위와 같이 익스플로러 등이 바로가기 버튼으로 되는 것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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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좀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아래 작업표시줄에도 다운로드 진행상태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 정도

그 이외에는 비스타에 비해서 뚜렷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인터페이스는 없네요.

ㅋㅋ

아 그리고 속도는 비스타에 비해서 많이 둔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비스타의 경우에도 서비스팩1 업그레이드 전과 후의 체감 속도가

많이 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은 조급한 결론 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저것 찾아 보는 와중에 버퍼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기에 조금은 제 컴이 힘들어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부팅의 경우에도 비스타에 비해서 4초에서 많게는 10초 가량

늦은 느낌이..뭐 그거야 역시나 성능의 차이겟지만..ㅋㅋㅋ



지금까지의 내용이

비스타에 비해서 달라진 windows 7의 인터페이스 부분이었습니다.

뭐 아직은 베타판이다 보니깐.

조금은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 하나 해볼때 마다..

짜증이 나서 다시 비스타로 다운그레이드를 할까하는 생각이

무진장하게 많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최소 몇시간 정도는 더 사용해볼 생각입니다.ㅋㅋ


다음으로 응용프로그램 설치 부분입니다.

우선은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설치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백신프로그램으로 V3와 알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을 설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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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체제 설치 후 제일 먼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알집 그 다음이

백신 프로그램인데..

V3와 알약이 두개 모두 설치가 안되는 불행한 사항

순간 인터페이스 몇개만 캡쳐하고 바로 다시 비스타를 깔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ㅋㅋㅋ

뭐 베타판이다 보니깐 아직은 보안적인 문제 등등..

조심성을 좀 가지고 있던 터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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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에 비해서 메가닥터는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뭐 그 이외에 V3와 알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백신 프로그램은 설치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ㅋㅋ

뭐 정식판이 나오면 이 문제들도 자연히 해결이 되겠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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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익스플로러 8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은 파이어폭스 등에서 제공하던 주소창의 즐겨찾기 나타내기가 구현이

되었더군요..ㅎㅎㅎ

다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입니다.

즉 익스8의 문제인지

아니면 윈도7과 익스8의 결합으로 인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약간의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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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영어판이라서 그런지..

이런 한글 깨짐 현상도 있다는 사실..ㅋㅋㅋ







아 마지막으로 액티브 X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Active X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뭐 보안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ㅋㅋㅋ

암튼 그래서 테스트로서 제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에 한번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현재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는 안철수연구소의 V3를

이용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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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대로 V3의 설치가 안되다 보니깐..

이런 오류가 발생하네요..ㅋㅋㅋ

뭐 Active X 자체가 보안적으로 많이 취약하다고 하던데.

현재 울 나라 은행들이 모두다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추가적인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면

좀 문제가 있을 듯 하네요..

뭐 이것도 역시나 정식버전으로 가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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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 뱅킹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ㅋㅋㅋ

보안적인 측면은 생략 ^^



이상으로 지금 Windows 7의 설치 후 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리뷰였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깐

정확한 수치정보까지는 올리지 못하네요..

그냥 한번 쭉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될 듯..^^

앞으로 나올 정식판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Windows 7 관련 웹사이트

http://www.microsoft.com/windows/windows-7


Windows 7 베타 버전 다운로든

http://technet.microsoft.com/ko-kr/evalcenter/dd353205.aspx





마지막으로 Windows 7의 화면 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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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12.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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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홍보영상



학교 홈페이지 : http://www.knou.ac.kr

법학과 홈페이지 : http://law.knou.ac.kr

법학과 전화번호 : 02-3668-4590

E-mail : DP21@knou.ac.kr

입학관련 홈페이지 : http://www.knou.ac.kr/admission/HK_3_1_1.html
Posted by zmaster
2008. 12.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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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your own ElfYourself eCards




2008년 마무리 잘하시고..

2009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Posted by zmaster
2008. 12. 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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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어 : 아이세떼루

02. 중국어 : 워아이니


03.
스페인어 : 떼 끼예로


04.
힌디어 : 마이 툼 세 피아르 카르타 훙


05.
아랍어 : 우히부키


06.
포르투갈어 : 아마 떼


07.
벵골어 : 아미 토마케 발로바시


08.
러시아어 : 야 류블류 찌바


09.
독일어 : 이히 리베 디히


10.
프랑스어 : 쮸 데므


11.
펀자브어 : 마인 타인누 피아르 카르다 한


12.
자비어 : 아쿠 뜨레스노 마랑 꼬웨


13.
마라타어 : 메 투자시 프렘 카르토


14.
베트남어 : 안 요우 엠


15.
텔구르어 : 네누 니누 프레미스툰 니누


16.
터키어 : 세니 세비요룸


17.
타밀어 : 난 운네이 카틸리카렌


18.
타갈로그어 : 이니 이비그 키타


19.
우크라이나어 : 야 테베 코하유


20.
보지푸르어 : 함 토라 세 피야르 카르타롱


21.
울드르어 : 마인 툼 세 마하바트 카르타 훈


22.
이탈리아어 : 티 볼리오 베네


23.
폴란드어 : 코함 치엥


24.
구자라트어 : 후 타네 차히추


25.
인도네시아어 : 아쿠 친타 파다 무


26.
말라얄람어 : 난 닌네 스네히쿤누


27.
스와힐리어 : 니니쿠펜다 웨웨


28.
칸나다어 : 니누 네미게 프리티스티니


29.
하우사어 : 이나 손키


30.
순다어 : 압디 보고 카


31.
우즈벡어 : 멘 시즈니 세바만


32.
마이틸어 : 함 터라 세 피야르 커레이트 챠웅

33. 타이어 : 찬 락쿤


34.
루마니아어 : 테 이우베스크


35.
미얀마어 : 밍 코 치트 테


36.
오리야어 : 메 툼케 프렘 크레추


37.
아와드어 : 메 토 세 피야르 카라테 아헤스


38.
네덜란드어 : 이크 하우 빤 여


39.
페르시아어 : 만 드스테트 다람


40.
요루바어 : 모 페랑 에


41.
아삼어 : 무히 투마게 프렘 카리


42.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 볼림 테


43.
네팔어 : 딤로 마야 라그처


44.
파슈토어 : 자마 타 사라 미나 다


45.
카자흐어 : 멘 세느 작스 코레믄


46.
라오어 : 코이 하크 차오


47.
시라이크어 : 테데 날 무하바팀


48.
헝가리어 : 세레트 레크


49.
암하라어 : 이왓디쉬알루


50.
아제르바이잔어 : 멘 세니 세비렘

51. 마르와르어 : 훙 테 세 피야르 커릉 훙


52.
말라가시어 : 티크 야나우


53.
세부아노어 : 자하구마 코 이카우


54.
이보어 : 아퓌림 기 냐냐


55.
신할리어 : 마마 오야타 아다레이


56.
체코어 : 밀류 떼


57.
브라지 바샤어 : 미히 통세 피아르 헤


58.
그리스어 : 사하보


59.
오로모어 : 신 얄라


60.
아가히어 : 함토라 세 피아르 카르트 히


61.
스웨덴어 : 여어 앨스카르 데이


62.
불가리어 : 오비참 테


63.
칼탈루냐어 : 테스티모


64.
링갈라어 : 나 링기 요


65.
케추아어 : 모나 크워키


66.
분델리어 : 메 투히 세 피아르 카르트히


67.
크메르어 : 봉 스롤란 오운


68.
칠루바어 : 은디 무쿠낭가


69.
쿠르드어 : 앗즈 다 핫지큼


70.
쇼나어 : 은디노쿠두


71.
아프라칸스어 : 에크 헤트 요우 리프


72.
알바니아어 : 떼 두아


73.
아이티 크리올어 : 므웬 렌메무


74.
줄루어 : 응기야 쿠 탄다


75.
소말리어 : 완 쿠 체알야헤


76.
고대 그리스어 : 세 필로


77.
라틴어 : 떼 야모


78.
아카드어 : 아 람 카


79.
수메르어 : 키 마 랑 에


80.
고대 이집트어 : 은타크 마라루이


81.
산스크리트어 : 아함 투암 카마티


82.
아일랜드어 : 티 그로 어험 뒤트


83.
이디시어 : 이크 호브 딕크 레이브


84.
노르웨이어 : 야이 엘스케르 다이


85.
바시크어 : 마이테 자이투트


86.
에스페란토 : 미 아마스 빈


87.
히브리어 : 아니 오헤브 오타크

88. 덴마크어 : 야이 엘스카 다이


89.
코사어 : 은디 아 쿠탄다


90.
나바호어 : 아유이 아노시 니


91.
오지브와어 : 기자기 인


92.
게일어 : 하 고울 아큼 오르스트


93.
라코타 수어 : 와시키 시다키


94.
웨일즈어 : 드위 언 드 가리 디


95.
티벳어 : 응아 쿄 라 되 기 레


96.
마오리어 : 아로하


97.
아일슬랜드어 : 예그 엘스카 시그


98.
몽골어 : 비 참드 하이르타이


99.
영어 : I Love you


100.
한국어 : 사랑해

Posted by zmaster
2008. 11. 18. 23:0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 07진차995   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시간 차별



Posted by zmaster
2008. 11.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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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106160821294&p=nocut


오늘 6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일부위헌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은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뭐로 보나..

분명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과 사법부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

이들 각각의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불가능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심리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사후미에는

이러한 정보를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통해서 습득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강만수 장관 또한 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 또는 검찰에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다시 예전의 무소불유의 행정부가 장악하는 그러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명백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
2008. 10.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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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작년 10월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한 결론 통보였다.

결론은 평등권 침해..

ㅎㅎㅎ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기분은 좋다..

다만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결정의 요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부과되는 훈련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해서 나에게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연간 36시간

무려 4.5배에 달하는 훈련시간 부과가 나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



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예비군 법령에 의할 경우, 예비군 1년차인 저의 경우 미동원 훈련 자원으로 분류되어 연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전반기, 후반기 각각 2번의 작계 훈련 6시간씩 그리고 동미참훈련으로 24시간

총 연간 36시간의 훈련이 부과되었고, 현재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대학교에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제가 받을 연간 훈련시간은 단지 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친구들은 8시간의 훈련으로 예비군 1년차의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배려로서 예비군 훈련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비례가 무려 4.5배에 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철폐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10.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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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mit 홈페이지(http://www.mit.edu)에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가고 했었는데..

뭐 내가 mit에 가기 위해서 정보를 보러 갔었던 건 아니고..

첫 페이지에 mit 로고를 보러 갔었던 것이었다..

뭔가 세계 최대 이공계 대학에 어울리게..

심플하면서도 멋진 로고를 일주일에 한번씩 바꾸거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업데이트 되던 로고가..

어느 순간..

바뀌지 않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나 보다..

ㅎㅎㅎ

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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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10.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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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법무관 7명이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나왔다.

뭐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미리 유추하는 그런 글을 쓰기 보다는

이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부의 기관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도 행정부의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과연 심판을 청구한 것이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왜 잘못된 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동등의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목적이..

이러한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최후적인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군법무관들도 군인이기는 하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국방부의 일정한 방침이나 제약에 대해서

그것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헌법소송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항명이라고 단정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실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이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복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것이 진정한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군인도..국민으로서 사법부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며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그것은 결국 누군가는 제3자 즉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현행 소송법에서는 소이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즉 소송에 있어서.. 소송을 할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국방부의 정책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한 일정한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서..

위헌적인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대상자는..

군인들에게만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국방부는 과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것인가?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거 만으로..

그것이 항명이라고 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군인들에게 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방부는 위헌적인 또는 위법한 행위를 무수히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닌..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독제적 군인으로 발돋음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번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찬동하는 바이며, 국방부의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이다.





관련기사(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222354265&code=910302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