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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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주일에 한번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났던 일을 적어 볼까 한다..

ㅋㅋ


에피소드 1



어느 남자가 와서..

갑자기 큰소리로 소란을 부린다..

그 남자는 문건을 접수하러 행정법원을 방문한것이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소장접수와 문건접수의 업무를 분담하여..

두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소장접수 업무는 남성분이 하고 있었고.

문건접수 업무는 여성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남성분은 계속 소장접수 업무를 하는 남성분에게..

계속 문건을 접수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문건 접수는 옆에 여성분이 받고 있으니.

그쪽으로 하라고 안내를 하였다.

하지만 이 남성분은 계속해서..

억지로 소장업무를 담당하는 남성분이 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여기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소장 접수의 경우 확인 절차와 사건번호 부여로 인해서..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서..

문건접수는 문건 확인 절차만을 거치면 되는 것으로서..

문건접수가 훨씬 빨리가 처리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이 남성분이 소장접수처에서..문건접수를 요구하였고..

당해 공무원은 계속 옆에 문건접수처에서 문건을 접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간의 신경전의 이유는..

그 남성분이 여자가 문건을 받으면..

분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며 자신이 신문에서도 그런것을 자주 보아왔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남성분이 받아서 여성분에게 넘겨주는 것은 되지만..

여성분이 바로 받는 것은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란과 업무에 미스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은 법정경찰의 출동과 경찰에의 업무방해죄 고소 사이에서..(이때 공무원들의 증거 만들기의 일환으로 녹음이 잠시 이루어 졌다.ㅋㅋ)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나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접수한 문건을 꼭 전달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웃긴 사실이 이 남자의 이러한 행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남자는 예전에도 소장 접수차 방문하였을때..

소장을 담당하는 남자 공무원 분이 잠시 화장실을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었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와서는 소장을 남자 공무원 분이 접수해 주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무슨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지...




에피소드 2



어느 날 한 남성분이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소송에 관해서 일부를 문의를 하게 되었다.

그 남성분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곳은 병원이 아닌 다름아닌 국가정보기관 소속의 어느 한 곳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분을 강제로 적출해 냈다면서..

그래서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냐는 식으로..

문의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애기를 듣고 있던 담당공무원은 그 남성의 애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지난 5공시절..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시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송 적격사유 등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뭐 정확한 사실 등은 소송에서 법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은 민원실에서 해주지 않음 단지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

그런데 그 남성 분이 그렇게 자신이 국가로 부터 입은 피해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애기도 덧 붙였다고 한다..

국가 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뇌까지 적출해 갔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어 이건 뭔가 이상한데라는..

결국은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병원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ㅋㅋㅋ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