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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29 헌법재판관의 장기 결원사태에 관하여 4
  2. 2011.07.13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1
2012. 3. 29. 22:24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째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헌법이 명령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그 사이에 8명이 재판관에 1명을 추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으나

국회는 그것을 과감히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는 전원합의체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에 대하여 합헌판결이 난 것을 들어서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분명 헌법재판소법에는 전원합의체의 구성을 7인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재심은 인용될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위헌인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지금 올해에는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궐위사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는 곧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중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목영준, 이동흡 재판관도 국회의 선출 몫이고, 김종대, 민영기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선출 몫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다. 4.11 총선에만 관심을 가진다.

분명 차기 19대 국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타 국가기관의 구성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들의 기관 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다.

분명 위 4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올 9월까지이기 때문에

총선이후 제19대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바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분명히 정지가 된다는 것이다.

즉, 재판관 임명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관장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중지가 된다는 것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사건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위헌결정을 하는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고(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 결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법리는 똑같고 다만 법률만 다른 사건에 대하여 이전 결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분명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사건 수와 그리고 합헌이라도 선고가 되는 사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분명 실질적 권한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사건에서 위헌의견이 5인 합헌의견이 4인이라면 분명 이 사건은 합헌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합헌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이 작년의 일이다. 그런데 올해 또 4명이 바뀌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송두환 재판관 2인에 불과하고, 총 5명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들이 현재까지 쌓여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결국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 중지 사태가 되는 것이다.

많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올해 선고가 됨으로써 합헌이던지 위헌이던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어질 많은 국정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지우고 있다. 즉, 조대현 재판관의 선출은 야당의 몫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그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반대표를 던지므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주요 논리이다.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국회의 관행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 법률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여당 몫, 야당 몫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굳이 생각하자면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5:5인 것 같다.

새누리당도 잘못 했고, 또한 민주통합당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부결이 되었고, 현재 결원이 된 재판관의 몫이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몫인 관행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새누리당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의무는 저버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분명 총선이 다가오는 2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현재의 헌법재판관 결원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민주통합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새누리당이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이 놈의 정치는(이거 사이버 모욕죄에 걸리는 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말만 뻔지르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총선이 2주 앞이다. 총선이 끝나고 제19대 국회가 구성되지 이전 제18대 국회에서 제발 쫌 빨리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끝나기를 바란다.

Posted by zmaster
2011. 7.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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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학도이다.
그렇기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는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를 검색해서 보는 일이 많다.
판례를 보면 거기에는 그 판례의 결정에 참여한 9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열되어 있다.
즉 판례에는 재판관의 이름이 1번은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하여 법학도였기에 일반 국민들이 비난하는 판례에 대하여도
나는 가끔씩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또는 법학도로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그럴때 검색창에 한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치면 2번 이상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역시"라는 말을 자주 되뇌인다.
그 분이 바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다.
즉 그 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건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판결을 자주 선고하기 위하여
소수의견을 많이 낸 분이다.
헌법재판은 9인의 헌법재판관 중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에서는 6인의 이상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기에
어쩌면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에서 묻힐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의 소수의견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다수의견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약자의 권위를 생각했던 판결을 선고한 분이기에
더욱더 그 이름이 값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1년 07월 08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을 하였다.
그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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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출생 1951년 2월 11일
나이 61세 (만60세)
성별 남성
별자리 물병자리
띠 토끼띠




19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5.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육군 법무관
1980.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 서울 형사 지방법원 판사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5.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8.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199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1994. 사법연수원 교수
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2004.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영화감상
        처, 2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퇴임사

헌법재판관 6년을 마치는 자리에 서고 보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선 언제나 앞장서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저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우시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사명감과 용기를 주셨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덕택으로 6년간 헌법 재판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넓은 사무실과 비서들과 자동차 등 장관급 예우를 베풀어준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6년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두분 소장님과 여러 재판관님들, 연구관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낮이나 밤이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펴 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추구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했고 일반인의 의견을 물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일은 후임 재판관께서 완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털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 7. 8.
헌법재판소 재판관 曺 大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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