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분명 20여년이 흘러버린 민주화 헌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나 배웠던 사람들..
또는 헌법 교과서의 역대 헌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면..
항상 나오는 과거 개헌의 잘못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등..정치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분명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과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권력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에 따른 단점이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가장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양원제 개헌안이다.
분명 양원제를 이론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위원회에서 밝히바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신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 양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 후의 국민에 대한 무기속위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국회의 각종 사태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당사에서 그것도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등 고위급들의
말 몇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여당 &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은 당외투쟁을 하는 처사들은..
과연 단원제에서도 이렇게 심리가 불가피한 것을..
과연 양원제라고 해서 심리가 신중히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기까지 할 것이다.
즉, 양원제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제도가 계속되는 한..
결국은 상하원 모두에 여당이 존재할 것이고, 야당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피력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일단 하원에서 일정한 안건 최근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자면,
하원에서 여당의 실력 등으로 인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야당은 상원을 이용하여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외 투쟁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를 극도로 소모할 뿐 아니라 그 만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라는 제도는 과거 절대군주 시대를 지나서 시민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득한 대가로서 입법부를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과 평민이 대표가 되는 실질적 조직인
하원으로 나뉘어 존재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심한 정당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재에 있어서..
과연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가 분명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기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너무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질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나 싶다.
왜냐면, 현재 권력분립체제를 사권분립(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하나인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권 모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권력 편향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이들을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수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구성권을 모두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법기관이기는 해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1/3 정도를 대법관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관 중에서 1/3 즉 현재의 구조로 할 경우 9인 중에서 3인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권력분립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있어서..이원정부제를 채택하던, 또는 중임제를 선택하던,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부통령의 선출권은 모두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가 되었던 국제문제가 되었던..
그에 대한 내용들 모두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며..
또한 국회의 상시화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살피건데..
국회는 이번 개헌을 필두로 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권력분립체계가 아닌..
국회 단일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던..
국민의 합의체적 대표라는 명문을 내세워.
국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국민은 국정에 대한 참여를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 이외에는 불가능한..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출이후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이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 위임을..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소속 정당에 귀속되어..
결국은 정당들 끼리의 싸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 할려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48751&page=1
'나두블러거 > 최근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나라당의 독선을 견제하여야 한다.(법원의 이념화에 대하여) (0) | 2010.01.20 |
---|---|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의 판례에 대해서.. (0) | 2009.10.14 |
투표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0) | 2009.05.29 |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0) | 2009.03.08 |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 | 2008.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