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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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단순한 휴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다..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 있어서 이유로 드는 것이..

정치가 타락했다던지..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던지..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정치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운영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야 말로 어찌보면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은 선거권의 행사를 모든 국민이 아니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국가의 주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인데..

왜 그러한 국가를 구성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선거권은 굳이 성년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당연히 모든 행적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일것이다.

어떠한 행적에 대하여 그것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좋은 정책이었던지 잘못된 정책이었던지를 불문하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책이었고,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자이거나 서민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자를 위한 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수용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 있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하여 투표한 사람의 경우

그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뽑은 후보에 대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여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종이에 도장하나를 찍는 너무나도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본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투표한 후보를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이명박 후보를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는 전제아래..

다수의 의견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자신이 선출한 후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당선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던 만큼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유리한 때에는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의견가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최근의 일련의 사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잘못된 후보를 선출하므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의사가 잘못되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배척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하여 광범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행위에 대한 심사는

차기 선거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