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람권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외국의 문화행정
Ⅲ.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Ⅳ.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문화관람권
Ⅴ. 우리나라의 문화관람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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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문화관람권의 확대 방안 – 문화재 신탁
Ⅶ. 문화관람권의 확대 방안 – 기업의 기부 및 인터넷 활용
Ⅷ.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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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으로부터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차원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1)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는 이념적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전문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제9조 국가의 문화진흥의무를 실정화 하고 있다.
헌법은 이러한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과 해석에 의한 문화국가의 이념적 기초들은 대부분이 국가에 대하여 문화국가를 지향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명문의 규정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 즉, 문화관람권에 대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또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관람권의 확충을 위한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과거 소수의 지배층만이 누리던 문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문화관람권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2. 개념의 정의
(1)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는 것으로서,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3) 이러한 문화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 데, 첫째 인류의 축적된 물질문명이라고 정의하는 것, 둘째 예술적, 과학적 창조의 과정으로 보는 것, 마지막으로 인류학적 관점에 따라 생활의 양식을 문화라고 보는 것이다.4)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정의는 현대에 와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학습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될 수 있어야 하고, 공유된 생활의 양식이어야 한다.5)
(2) 문화적 권리란 무엇인가?
문화적 권리는 문화 생할에 참여할 권리6)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권리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거나 때로는 적대적인 시선으로 외면 받은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문화적 권리가 갖는 배타성, 둘째 문화적 소수나 원주민의 권리와 정체성의 보호를 통한 분리주의를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국가의 통일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보한 이후에 시도해야 하는 예외적인 권리라는 인권의 발달 순서에 대한 인식, 넷째 현재의 신자유주의 조류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다섯째 보편주의를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게 만들었다.7)
하지만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각각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성을 위협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이외의 문제점들 또한 각각의 개인의 차이를 무시한 오류에서 범하여진 것이다.
(3) 문화재란 무엇인가?
문화재란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문화적으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과 경승지와 같은 자연적․지리적 조건, 국토의 지리적 환경 등도 그 대상이 된다.”8)
이러한 개념과 함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에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여, 역사성․예술성․학술성․경관성을 문화재의 평가요소로 예시하고 있다.9)
다만 이러한 문화재의 개념은 근대화과정에서 파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증거물들의 보존과 역사적 의미의 재해석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들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10)
(4) 문화행정이란 무엇인가?
문화행정이란 국가가 공권력에 의거하여 문화와 관련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11) 이러한 문화행정은 형식적으로 행정부에서의 문화에 관한 행정작용으로서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시책의 공급 등 급부행정이 중심이 되어 비권력적 공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2)
Ⅱ. 외국의 문화행정
1. 프랑스
최근의 프랑스의 문화행정에 있어서의 초점은 문화분야의 다극화 현상에 대한 대처로서, 프랑스의 문화통신부(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는 프랑스 문화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증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로서, 일반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조 및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지리적 문화 불평등의 제거 및 프랑스 문화위치의 신장 등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13)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행정은 첫째 일상생활 속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문화적 표현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예술작품을 접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주체성 표현을 통한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문화적 정체성의 강조로서 문화적 예외를 유지하고, 문화적 전통과 민주주의 원칙을 결합시키며,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산업의 현대화작업으로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행정 조직을 통한 두드러진 특징은 많은 문화재들을 국가가 직접 소유하여 보호하는 국가중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 분야에 국가주도로 지원을 하고, 국제화 시대에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지원창구를 단일화하고 방송사업자 매출의 15%를 영상물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행정을 위한 재원을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행정은 대중문화의 강조, 지역중심의 문화, 주변부 문화에의 관심, 지역성과 세계성의 연계, 문화와 통신의 통합, 타국민의 문화적 융화로 대표될 수 있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6)
2. 일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문화정책은 4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제1기(1945-1959)는 문화정책의 부재기, 제2기(1960-1969)는 문화정책의 원년기, 제3기(1970-1989) 문화정책시대, 제4기(1990~) 문화정책의 다원화기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17)
일본의 중앙정부의 문화행정 조직으로 문화청은 1968년 6월 문화성의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합병하면서 창설되어, 반독립체로서 외청(外廳)의 형태를 띠면서 문화의 진흥과 보급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문화부와 문화재보호를 담당하는 문화재보호부로 구성되었다.18)
현재 일본 문화청의 소관 사무는 문화예술의 증진과 정보회득, 지역문화예술의 장려 및 저작권제도의 개선,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장려, 국보 및 주요문화재를 보호와 적극적인 보전과 정리, 국가적 문화시설의 완성을 관장하고 있다.19)
일본의 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사회교육법에 기초하여 교육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1958년 교토시를 시작으로 수장 직속으로 문화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의 ‘동경일극’ 집중에 대한 반대로서 지역문화가 지역활성화의 키워드가 되었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전국공립문화시설협회로서 2001년 현재 1,405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다.20)
1990년 예술문화기금이 설립되어 사단법인 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되므로 인하여, 종래의 국가와 예술문화단체 2자간의 관계에서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는 3자간의 관계로 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21) 이러한 일본의 문화정책은 프랑스를 모범으로 하는 국가주도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형의 중간형태로서 최근 일본 정부는 상호협력 혹은 경쟁을 통한 일본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문화행정에서 문화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22)
3. 미국
미국의 문화 행정조직은 NEA(National Endowment for Arts)로서 연방수준에서 전국을 관장하는 문화행정조직으로서 1965년에 설립된 독립기관이며, 예술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23)
NEA는 8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통하여 문화예술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우수하고 다양한 예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둘째 예술성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기회를 증진시키며, 셋째 교육체계에서의 예술의 역할 강화와 평생 교육의 장려, 넷째 21세기를 위한 국가문화유산의 보존, 다섯째 예술 단체의 조직력과 재정력을 강화하고, 여섯째 예술을 통한 미국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 일곱 번째 NEA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강화, 여덟 번째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문화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24)
4. 이집트
이집트의 중앙정부의 문화행정조직은 1971년 대통령령 #2828에 따라 이집트 문화재청이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기관으로 문화부, 문화재 최고 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와 지방정부의 문화재 이사회(Directorate of Antiquities)가 있다.25)
이집트의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UNESCO를 통한 문화재의 국제화 노력으로서, 정부는 내적으로 관광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저렴한 패키지의 상품 판매와 광고 그리고 이집트 대사관을 통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일반인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26)
Ⅲ.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1. 시대별 문화행정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조직은 3기의 시대를 걸쳐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제3․4공화국의 문화행정조직으로서 당시에는 행정절차법을 위주로 하는 문화정책은 진흥보다는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제 정책적 특성을 띠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후 1974년부터 경제개발 계획과 유사한 형태의 제1차 문예중여 5개년계획이 실시되어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예술의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국제적으로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문화정책이 추진되었고, 제2차 문예진여계획은 문화전통의 계발에 기조를 두고 국학진흥, 문화재 보수, 박물관등의 시설확장, 문예창작의 지원, 그리고 해외연수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외국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였다.27)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서 국가의 문화진흥의무를 명기하여 외견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문화진흥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1983년에 발표된 문화부문계획에는 문화시설의 확충과 지방문화육성으로 국민이 모두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도록 하며, 전통문화유산의 개발과 창작여건의 개선을 통한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며, 86․88 게임을 계기로 민족문화를 국제적으로 선양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였다.28)
제6공화국에서는 10개년계획으로서 문화발전의 기반완성, 문화향수의 확대, 지역문화의 활성화, 주체성 확립, 통일지향 문화형성,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들고 있고, 7차 5개년계획에서는 문화 창조력의 제고, 문화매개기능의 확충과 문화 향애의 확대, 지방문화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을 주요사업영역으로 하였다.29)
2. 중앙정부의 문화행정 개관
정부조직법 제30조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장사항으로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문화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래에 문화행정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예술국, 관광산업국을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있다.30)3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자율과 창의의 문화, 관광산업 신성장 동력화, 문화한국의 브랜드화 등의 과제를 통하여 헌법에 의한 문화국가 및 계층과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32)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33), 2011년 정책목표로서 문화유산 가치 진흥, 문화재정책 품질의 고도화,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34)
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개관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의 문화정책이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변화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35)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화행정은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36)
(1) 대학
대학은 그 자신이 가진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통해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대학의 박물관은 전체 박물관 중에 38.8%를 차지하며 도서관은 416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도 2곳이 있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하여37) 지역사회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위의 시설을 통한 전시회나 박람회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8)
(2) 기업
기업이 지역문화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객과 친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평판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기업이 한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예술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기부가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기업은 사회참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서 지역문화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39)라는 공식명칭과 기업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창립되어 있어40) 이를 통한 기업의 지역문화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41)
(3) 시민사회
시민문화운동은 현대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중요한 역할로서, 시민문화와 생활문화를 진작하고 창작하는 역할을 하며, 문예관련 자원봉사와 지역문화예술에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향토성을 지키고, 주민에 대한 문화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의 60.8%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편중된 현상42)으로 인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문화관람권
1. 헌법상 문화관람권
문화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보장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43), 문화부양의 국가과제를 가진 현대국가의 헌법적 원리로서의 문화국가 원리44)에서 도출된다. 이는 국민의 교양을 증진하고 정신생활의 풍요를 확보하며 또한 이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국가의 당연한 요청이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45)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문화국가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에 대한 문화국가를 구성하도록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46)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국가를 형성하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볼 때,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문화관람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헌법 제9조와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시 선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라고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근거조항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무상의무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통하여도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47)48)
또한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제36조 제1항 규정도 문화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49), 문명사회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함50)으로써 문화국가의 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국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서 국민은 문화관람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헌법적 근거로서 문화관람권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적 규정들과 결합하여 직접적인 문화관람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헌법 전문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하여 문화관람권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 조항51) 역시 전문규정과 마찬가지로 문화관람권의 직접적 근거 규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규정과 함께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조항은 문화관람권에 대한 이념적 조항으로서 적용된다.
또한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헌법적 사회보장 위임사항과의 관계에서도 국가의 공적인 문화영역으로의 사회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문화적 소산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접근 용이성 확보와 환경조성 및 문화적 삶의 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인프라 시설의 확충 또한 문화 복지 구현의 제도적 전제조건이 될 수가 있다.52)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의 인간은 단순히 의식주만이 해결된다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다의적인 개념임과 동시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과거 우리가 어린시절 TV나 책 등을 통하여 습득한 문화지식이 미래의 자신의 꿈으로 발전되어진 점이나 또는 문화생활을 통하여 인간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배우고 습득하며 오류를 줄여나가거나 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 왔었던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다.
2. 법령상 문화관련 법령
2001년 제정된 일본 기본법은 제2조 제3항에서 “문화예술을 창조, 향수하는 것은 인간의 선천적 권리”라고 규정하여 법률 차원에서 문화예술창조향수권을 규정하여53), 법률적 차원에서 문화관람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문화관람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근거규정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들 수가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헌법적 규정에서와 같이 반사적으로 국민이 문화의 향유자임을 상기시켜 본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관람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규정에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관람권에 대한 직접적 근거규정으로 제5조 제1항에서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복지의 증진으로서 제10조 제1항의 문화의 날 선정규정과 제12조 문화강좌의 설치,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규정 및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을 통하여 문화관람권의 증진을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여,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각인이 균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하여 지원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의 날 설정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화관람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문화관람이라는 것이 어렵거나 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서는 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 또한 문화관람권을 향유하는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문화관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제2조 제6호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을 명문화한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또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을 규정하고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4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외에도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제도의 차원에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각종 법령 및 정부시책을 통하여 문화관람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과거 소수의 지배층에 그쳤던 문화라는 개념을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54)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인이나 문화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적 부조제도55) 역시 문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부조정책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5호에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Ⅴ. 우리나라의 문화관람 실태와 문제점
1. 문화관람의 개관
문화관람이라는 용어는 어느 하나로 정의 내려질 수가 없는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화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상생활 또한 문화의 관념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문화관람이란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근거 규정들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그러한 규정만으로는 문화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것이지만, 크게 ① 예술행사 관람(문학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음악회/오페라, 전통예술공연, 연극, 무용, 영화, 대중가요콘서트/연예), ② 문화예술교육(학교교육 이외의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영화, 가요/연예, 역사문화유산), ③ 문화시설(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 이용, ④ 문화활동(자원봉사, 동호회 참여), ⑤ 문화관광(역사문화유적지, 지역축제), ⑥ 사이버 문화활동 여섯 가지 만을 문화관람으로 하여 판단해 볼 것이다.
2. 문화관람의 현황과 문제점
(1) 예술행사 관람
2010년 조사(2009. 3. 1. ~ 2010. 2. 28.)에서 예술행사 관람률은 67.2%로 부문별 예술 관람률은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극이 그 다음을 그리고 무용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행사의 걸림돌로는 시간부족과 비용과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간부족이 41.5%로 시간부족에 따른 예술행사 관람이 저조한 것이 문화관람권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2) 문화예술교육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9.2%에 불과하여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헌법 제31조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연극과 영화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사교육에서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별로 시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이용률은 52.2% 그리고 문화행사 참여율은 26.6%로 문화시설 이용 및 참여율에 대한 자료에서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시/군/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 및 복지회관 순으로 이용 및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이전 자료에 비하여는 다소 다양한 형태의 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과 박물관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문화시설 이용 및 행사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도모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관 및 복지회관 등에서 문화행사 참여율이 낮게 나온 것은 참여자의 수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그에 맞는 문화행사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흔히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도서 문화 캠페인이나 행사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활동
문화관련 자원봉사 경험률은 3.2%였으며,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3.1%에 불과하여 앞에서의 문화관련 활동에 비하여는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문화관광 및 사이버 문화활동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은 47.1%, 지역축제 관람률은 50.7%로 나타나, 중요한 문화관람의 하나로 유적지 탐방과 지역축제 참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문화활동의 하나로서 문화관련 사이트 접속률이 69%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더 폭 넓은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통계치로 작용할 수가 있다.
문화활동의 걸림돌로서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하기 보다는 시간 부족이 점점 더 높은 장애물로 인식됨으로 인하여 이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문화활동의 확충이 문화관람권의 확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Ⅵ. 문화관람권 확대 방안 – 문화재 신탁
1. 문화재의 소유자별 현황
<표-1>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별 통계(단위: 건)5)
|
구분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
기념물
|
중요
민속문화재
|
등록
문화재
|
합계
|
비율
|
국유
|
149
|
564
|
139
|
12
|
115
|
24
|
97
|
1,100
|
29.7%
|
공유
|
3
|
40
|
198
|
1
|
48
|
17
|
89
|
396
|
10.7%
|
사유
|
161
|
1072
|
136
|
4
|
73
|
214
|
274
|
1,934
|
52.2%
|
기타
|
0
|
0
|
18
|
55
|
183
|
7
|
10
|
273
|
7.4%
|
합계
|
313
|
1,676
|
491
|
72
|
419
|
262
|
470
|
3,703
|
100%
|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문화재의 52.2%가 사인 소유 문화재로서 이러한 문화재 또한 일반 국민의 문화관람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사적 소유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화재의 공공적 성격에 의한 제약과 재산권 존중과 균형56)을 위하여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57)
그리고 사인소유의 지정문화재는 행정법상 보존공물로서, 당연히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받을 것을 예정할 수 있으며58), 이에 따라 공익인 국민의 문화관람권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제약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인의 재산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재산권과 일반 국민의 문화관람권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위한 신탁법리에 의한 문화재 신탁 등을 통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59)
2. 문화재 신탁을 통한 문화관람권의 확대
(1) 개설
현행법상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과 민법상의 신탁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60)를 말하고, 이러한 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어 신탁설정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이익교부채권을 가질 뿐이다.61)
이에 반하여 민법상의 신탁이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권리를 목적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62)
신탁법리에 의하여 문화관람권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환경운동으로서의 국민신탁운동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영국에서는 1895년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전원지역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전원지역 매입운동을 위한 The National Trust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땅과 시설을 직접 매입하여 보존하거나 기부 또는 증여받아 보존하는 것이었다.63)
국민신탁운동은 1968년 일본을 거쳐 국내에서는 1994년 광주에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무등산 사유지 공유화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되었다.64)
이러한 국민신탁운동을 통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위하여는 공공신탁이론을 접목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공공신탁이론이란 “특정 자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되어야 하며, 정부는 그와 같은 자원을 공공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65)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신탁이론은 문화재에 대하여도 접목시켜 적용할 수가 있는 이론이다.
즉, 문화재란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는 분야이다. 문화재는 개인이나 국가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위한 재산으로서, 이러한 문화재에 대하여 단순히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문화관람권이 제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문화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통하여 소유권과 수익권은 인정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용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공공신탁이론을 통하여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권을 보유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보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방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
첫 번째 방안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방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다.66) 문화산업기본법은 제43조에서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에서 업무에 관하여 기획,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이러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문화산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많은 사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이용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85.2%가 드라마, 영화, 콘서트에 각각 11곳, 8곳, 4곳이 설립되어 있을 뿐이고, 유물전시의 경우 (유)유맥스프로덕션 문화전문회사 1곳에 불과한 것에서 추후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의 보완을 통한 문화관람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보완된다면 더욱 다양한 문화산업컨텐츠를 활용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통하여 과거 소수의 지배층만이 향유하던 문화가 아닌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3) 국민신탁법인
두 번째 방안으로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에 의한 The National Trust 운동의 전개를 통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방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다.
국민신탁법 제1조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신탁에 관한 법인의 설립과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탁법인에 의한 문화유산의 직접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67)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하며68),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7조에서는 보전재산의 보전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확대를 위한 법인의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보전·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는 지정기탁재산의 경우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제12조에서는 문화유산의 매입시 이사회 의결을 제13조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이용하도록 함을 전제로 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11조 (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보전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문화유산의 매입 등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원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특칙을 두고 있다.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19조 (보전협약)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제22조 (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매년 조사할 의무를 지우고 제2항에서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문화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8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시행령 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령과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위탁자산 2건69), 매입자산 2건70)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신탁법이 2007년에 시행되어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극히 적은 수의 문화재 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분명 문화유산은 사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 재산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해야 하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이러한 문화유산신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러한 문화유산신탁을 통하여 소유자 등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화신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화유산은 일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함께 발전하고 보존하여야 할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3. 문화유산 등의 신탁자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한 활성화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법률로서 보장하면서도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사인이 소유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필요를 이유로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71) 국가가 매입하거나 또는 앞서 살펴본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을 통하여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모색하는 방법은 손쉬운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인 소유의 문화재 등이 그들의 재산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재산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의 인격적 가치와 결합하여 재산권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 충돌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문화자산을 신탁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의 존중과 그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신탁법리를 이용하여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증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움으로써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위한 국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일정한 혜택으로서 거론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미술품을 기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상기시켜 볼 수가 있다.72)
또한 기증자들이 문화유산을 기증함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기증자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② 기증물의 이용자에게 이용 결과를 통지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③ 저작물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기증 증서를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의로 하여 제공하는 방법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장 명의의 기증 증서 발급, ④ 기증마크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기증자 표지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73)
실질적 혜택으로는 기증자에게 기증문화유산을 통하여 제작되거나 발행되는 문헌 등에 대한 제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자신이 기증한 문화유산을 통하여 인류문화유산이 얼마나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것인가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용료의 면제, 문화 포인트를 운용하거나 기증자 전용 카드를 발급74)하도록 하여 주차장법 제9조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나 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과 같이 문화재기증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의 감면 또한 기증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문화관람권 확대 방안 – 기업의 기부 및 인터넷 활용
1. 기업의 기부를 통한 문화관람 종류의 확대
문화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기부를 통한 문화관람권의 확대이다. 예술행사 관람률에서 영화가 전체의 60.3%를 차지한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영화의 경우 보통 최소 4,000원에서 9,000원이라는 비용으로 한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이외의 연극이나 콘서트, 뮤지컬 등은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300,000원의 비용 이상75)이 드는 점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KT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이 대안적 방법의 하나로 제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KT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할 뿐 아니라 특히 천원의 나눔이라는 문화예술과 사회공헌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하여 주변의 소외 받는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76)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문화관람권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람권의 확대
기업의 기부를 통하여 문화활동의 걸림돌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에 한할 뿐이고, 그에 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방안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시간부담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자우편, 원격 컴퓨터 연결, 파일 전송, 유즈넷 뉴스, 인터넷 정보 검색, 인터넷 대화와 토론, 전자 게시판, 하이퍼텍스트 정보 열람,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하며 동화상이나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서비스나 비디오 회의 등 새로운 서비스가 차례로 개발되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풍부한 정보자원 때문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다.77)
이러한 전자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람권의 확대는 전자복지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정보평등을 불가결의 핵심요소로 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여 정보접근 뿐 아니라 복합콘텐츠 향유를 지향하여 전자 인프라의 구축78)을 통한 문화관람권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Flash를 이용하여 문화재를 집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한 문화관련 컨텐츠의 제공 및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아바타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미 영화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에서는 영화 홍보의 방안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는 Flash 기술은 단순히 과거 문자로만 표현되어 지던 정보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시각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일정한 단계를 거치므로 인하여 영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 홍보의 방안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었던 Flash 기술을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직접 찾아가서 볼 수밖에 없었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을 인터넷에서 Flash 기술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문화관람권의 확대에 기여할 수가 있는 방안으로 이용되어 질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문화재 관람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한 국내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직접 역사문화유적지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지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재 관련 정보의 제공은 단순히 역사문화유적지를 찾아가서 관람하는 것과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을 통하여 그 유적의 숨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까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관람권의 확대의 방법 이외에도, 문화관람권의 다양화의 방안으로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다. 영화를 인터넷으로 관람하는 것과 같이 뮤지컬 등을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저가의 비용을 지급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 환경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 스마트폰의 보급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Application을 개발하여79)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Ⅷ.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
1. G. B. C.의 개념정의
G(정부). B(기업). C(소비자). 라는 용어의 사용은 최근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치를 전제로 한 Government 개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Government 개념으로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서80), 사이버 매체가 발달함에 의하여 생겨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전제왕권시대에서는 정부만이 유일한 권력기관이었으며, 기업이나 소비자는 단순히 정부에 의한 수익의 대상에 불과하였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각각 공급기관임과 동시에 수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단순히 국가에만 의존하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초단위로 변화하는 현대의 사이버 세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문화관람권의 확대로서의 G. B. C. 각각이 어떻게 조율되는 것이 최대한의 문화관람권 확대를 위한 방안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2. 문화관람권 확대를 위한 전략방안
과거와 같이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의존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에서 대학이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현대에 있어서 단순히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히 정부에 대하여만 문화관람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이러한 변화는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기관에서 관련 문화관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Application의 개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술의 적용은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관련 정보와 같은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빠른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이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스터어81)의 경우 과거 정적인 개념에 머물렀던 인터넷 환경을 동적인 개념의 아바타를 적용하여 보다 더 수월하게 보다 더 재밌게 보다 더 알차게 변모시켜 주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보다 더 편리한 기술의 적용이 공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앞서 문화관람권의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플래쉬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최근 애플사에서는 플래쉬 기술이 보안상의 문제로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82)에서 완벽한 대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분명 현재까지 플래쉬는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분명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HTML5가 출시되었고83),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HTML5를 적용한 사이트를 내놓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는 자명해 보인다.
또한 블로그의 보편화와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는 문화 제공자에 소비자들도 참여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 제공을 위한 물적 장비의 제공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보다는 유튜브84), 다음85), 네이버86), 페이스북87), 트위터88) 등 기업에서 물적 장비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문화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물적 장비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기업이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제는 단순히 정부 또는 기업 그리고 소비자 각각이 문화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전적으로 모든 인적, 물적 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보다는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민간에 제공하여 창의력을 발현하여 문화 진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① 공공문화정보의 제공근거 및 규정의 부재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기획·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보제공에 대한 재량행위 최소화, ② 공공문화정보의 개방·활용현황파악과 공공문화정보 제공시 제한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 공공문화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기업의 공공정보 활용 증대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정보의 수립 및 민간지원 방안을 논의 하는 등 명확한 공공문화정보의 제공방안 가이드라인 및 제도화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89)
3. 정보의 과다와 검색시스템의 정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상의 도래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보의 과다로 인한 검색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매초 새로운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규제 없이 그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하여 허위정보 또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허위정보를 걸려내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문화관람권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의한 규제90)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또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서 이에 따른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91) 과거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92),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인하여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93)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타인이 정보를 규제하기에는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 정보제공자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수익자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94),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절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할 것이다.95)
결국 이러한 문제는 G. B. C.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할 경우가 될 경우이며, 반대로 소비자가 제보수혜자가 될 경우에도 이러한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검색할 수 있는가가 곧 문화관람권의 확대방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와 같은 기업이 참여하는 문화컨텐츠의 정립방안이 모색될 수가 있을 것이다. 기업이 문화컨텐츠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각각의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으면 소비자가 문화컨텐츠를 각각의 카테고리 분류에 맞게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하여 우수사이트 인증마크96)와 같은 인증마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이트로의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정보를 소거시키고 카테고리 분류를 통한 정보검색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Ⅸ. 결론
독일의 열공학자였던 루돌프 디젤(Diesel, Rudolf Christian Karl)은 디젤기관을 개발하면서 그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개를 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기술을 독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큰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문화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 제10조의 이념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과거에는 문화란 소수의 지배층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이외의 다수의 국민은 단순히 의식주만의 해결이 삶의 전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했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보급은 과거와는 달리 정보격차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시간부담 또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소수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계층간의 문화향유수준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문화관람에 대한 정보를 특정 개인 및 국가가 보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문화관람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과거 소리바다 사건에서와 같이 인터넷은 음악산업의 대중화를 이루었지만 불법복제와 같은 폐단을 초래한 것과 같은 반사적 효과로서 국가는 더욱더 문화관련 정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97)하며 자신들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관람권의 확대는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자신의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문화란 사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이러한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국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정보 접근 또는 활용을 위한 높은 기술의 적용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문화관람권의 접목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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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영성, 앞의 책, 147-148면
3)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5967, (2011년 5월 9일 검색)
4)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3) 264-265면
5) 김남국, 앞의 논문, 265면
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 a호
7) Francesco Francioni & Martin Scheinin, Cultural Human Rights(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p. 3-6; Stamatopoulou (2007), pp. 4-6(김남국, 앞의 논문, 270면 재인용)
8) 김창규, “문화재 보호법 해설”, 『문화재관리자교육』, (문화재청, 2003), 33면
9) 박정희,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8), 81면
10) 박정희, 앞의 논문, 84면; 자세한 내용은 김재홍·김창규, “문화재보호법제의 연구”, 『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2), 87-93면 참조
11) 김정수, “문화행정의 이념적 딜레마”,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6), 176-177면
12) 강수경, “문화행정법과 행위형식으로서의 행정계약”, 『법학연구』 제32집, (한국법학회, 2008. 11), 100-101면
13) 주동범·채원호, “프랑스 문화거버넌스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12), 362-363면
14) 주동범외1, 앞의 논문, 364-365면
15) 주동범외1, 앞의 논문, 366-371면
16) 주동범외1, 앞의 논문, 374-375면
17) 채원호·주동범, “일본의 문화거버넌스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4), 257-258면
18) 채원호외1, 앞의 논문, 259면
19) 채원호외1, 앞의 논문, 259면
20) 채원호외1, 앞의 논문, 261-262면
21) 채원호외1, 앞의 논문, 266면
22) 채원호외1, 앞의 논문, 269-271면
23) 이종열, “미국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NEA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2),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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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종열, “이집트 문화재관리전략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10. 6), 1813-1816면
26) 이종열, 앞의 논문, 2010, 1820-1821면
27)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1992. 2), 236-238면
28) 정홍익, 앞의 논문, 238-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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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2920호, 2011. 5. 4, 일부개정) 제3조
34) 문화재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http://www.cha.go.kr/korea/introduce/multiBbzView!view.action?id=12&no=10782&curPage=1&strWhere=&strValue=&schWhere=&schDirect=&bbzId=ozbusiness&sdate=&edate=&category=&mc=KS_07_03_02&bbzgubun=write&commName=&commYear=&commPeriod=, 2011년 5월 10일 검색
35)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문제점 중 문화관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태종,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2호, (서울행정학회, 2000. 12), 322-330면 참조
36)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련 계획에 대하여 자치입법고권에 의한 조례 등의 제정과 예산의 사용을 통하여 문화행정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946면 참조)
37) 박혜자·오주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대학,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8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1. 12), 104면
38) 박혜자외1, 앞의 논문, 105-106면
39) 한국메세나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cenat.or.kr, 2011년 5월 10일 검색
40) 박혜자외1, 앞의 논문, 107-111면
41) 2009년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업수가 420곳으로 전년대비 10.4% 하락하고, 지원금액도 157,690백 만원으로 전년대비 5% 하락, 지원건수는 2,706건으로 전년대비 13.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한국메세나협회, “2009년 연차보고서”, 2010, 43면)
42) 박혜자외1, 앞의 논문, 115-117면
4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44면
44) 이시우, “헌법적 문제로서 문화보호와 문화복지에 관한 입법정책”,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93. 3.), 8면
4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1), 820면
46) 이러한 헌법 제9조의 국가의 전통문화나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발전시키는 책무를 국가에 부담시키고 있는 헌법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행위와 행정행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 제9조는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정종섭, 앞의 책, 245면)
47) 정종섭, 앞의 책, 244면; 이시우, 앞의 논문, 8-9면
48) 정종섭 교수는 “전근대적인 연좌제를 금지한 것도 과거의 전근대적인 질서로부터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을 기초로 하는 문화공동체의 한 표현이다.”라고 하여 연좌제 금지 조항도 문화국가의 한 근거 조항으로 보고 있다.(정종섭, 앞의 책, 244면)
49) 이시우, 앞의 논문, 9면
50) 정종섭, 앞의 책, 246면
51) 이시우, 앞의 논문, 9면
52) 이시우, 앞의 논문, 13-14면
53) 강수경, 앞의 논문, 106면
54) 영국의 문화부 장관 T. Jowell은 문화행정의 궁극적 목표를 “국민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라(Offer them the best)”라는 말로, 미국 NEA의 전 의장 Biddle은 예술지원의 목적이 일반 대중들에게 “최고에의 접근(Access to the beset)”을 확보해주는 것(김정수, 앞의 논문, 179면)이라고 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문화관람권 보장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55) 이시우, 앞의 논문, 14면
56) 박정희, 앞의 논문, 91면
57) 이러한 헌법의 유보에 의한 행정상의 제한으로서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의 방법에 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정하중, 앞의 책, 1245면; 홍정선, 앞의 책, 582면)
58) 정하중, 앞의 책, 1150면
59)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입법적(국회의 법률 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홍정선, 앞의 책, 585-586면)
60) 신탁법(법률 제7428호, 2005. 3.31, 타법개정) 제1조 제2항
6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187면
62) 지원림, 앞의 책, 191면
63) 김병완, “한국의 국민신탁(National Trust) 운동과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1999. 6), 50-52면
64) 김병완, 앞의 논문, 52-53면
65) 김동건, “미국 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5), 176면
66) 현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건수는 2009년 기준으로 27곳이 등록되어 있다.(정상철
, 『문화산업전문회사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0면)
67)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nationaltrustkorea.org 참조
68) 문화유산국민신탁 10개년 기본계획의 의의로 ① 국민신탁운동은 문화복원운동이다. ② 국민신탁운동은 공공실천운동이다. ③ 공공신탁운동은 시민나눔운동이다. 세 가지로 대변되어 지고 있다.(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 10년 기본계획”, 2008. 10, 11면)
69) 위탁자산으로 舊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가 있다.
70) 매입자산으로 이상 옛집, 윤경렬 옛집이 있다.
71)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등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72) 최진원, 『저작권 기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1-72면
73) 최진원, 앞의 책, 77-82면
74) 최진원, 앞의 책, 82-84면
75)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 참조, http://ticket.interpark.com
76) KT 올레스퀘어 홈페이지 참조, http://ollehsquare.kt.com
77)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75530, (2011년 5월 11일 검색)
78) 최승원, “전자정부의 법적 기본틀”, 『행정법연구』 제1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8), 261면
79) 뉴스한국, “대전시, 모바일 버스도착 안내 서비스 인기”, 뉴스한국닷컴,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k2010042316532142871, 2011년 5월 11일 검색; 박홍식, “구미, 스마트폰 'Application'로 정보 전달”, 뉴시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408_0007887144, 2011년 5월 11일 검색
80) 최승원, 앞의 논문, 253면
81) 싸이월드, http://appstore.cyworld.com
82) 이정은, “스티브잡스, ‘플래시 거부는 기술적 결함 때문’”, 아주경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00430000012, 2011년 5월 27일 검색
83) 이남재, “HTML 5 vs Flash - 미래 웹표준의 승자는?”, 케이벤치, http://www.kbench.com/hardware/?no=79811&sc=1, 2011년 5월 27일 검색
84) https://www.youtube.com
85) http://www.daum.net
86) http://www.naver.com
87) http://www.facebook.com
88) http://www.twitter.com
89) 권헌영·최진원·김경열·박세진 공동연구, 『공공문화정보제공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화정보센터, 2010. 11), 127면
90) 권순택, “한국은 인터넷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의하고 있다”,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08, 2011년 5월 27일 검색
91) 김병규, "인터넷 허위정보 자율규제 중요성 높아져",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8%ED%84%B0%EB%84%B7%20%ED%97%88%EC%9C%84%EC%A0%95%EB%B3%B4%20%EC%9E%90%EC%9C%A8%EA%B7%9C%EC%A0%9C%20%EC%A4%91%EC%9A%94%EC%84%B1%20%EB%86%92%EC%95%84%EC%A0%B8&contents_id=AKR20110217117800017, 2011년 5월 27일 검색
92)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실명제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하려고 하고 있다.(박정일,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터넷실명제' 완화되나”, 아이뉴스2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52954&g_menu=020300&rrf=nv, 2011년 5월 27일 검색)
93) 이지은, “구글·페이스북, 인터넷 규제 움직임에 제동”, 아주경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526000322, 2011년 5월 27일 검색
94) 김도형, “인터넷 검색시간 줄이려면?”, 버즈,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ccid=88519, 2011년 5월 27일 검색
95) 이와 관련하여 에버노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가 있을 것이다.(한세희, “[인터넷의 숨겨진 진주]에버노트”,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201105120002, 2011년 5월 27일 검색)
96) 우수사이트 인증마크란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침해, 무단 유출, 매매 등 불법적 피해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우수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712, 2011년 5월 27일 검색)
97)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저작권 불씨' 안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 열풍”, 아이뉴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79466&g_menu=020300, 2011년 5월 14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