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0. 13:44
최근 신문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에 있는 것이..

지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허용..

즉, 법원과 검찰 또는 변협.

그리고 법원과 국회 사이의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 중 이번 일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는 법원이 있다..

사법부의 독립으로서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일까?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근 한나라당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류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타 권력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최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회가 사법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대상은..

사법행정 부분에 대한 것이고..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법률을 통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도 그 동안 확립된 학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 재판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법관의 신분보장은..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나 파면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우파..중도..알고 보면..자기들끼리 편가르기 위한 하나의 기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한나라당을 우파라고 하고..이번 사건에서도 한나라당은 법원의 좌파 판사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즉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고 우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도로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사법부가 타 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과연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상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억지 주장을 한다면 참 대한민국의 몰락이라고 말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중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당연한 헌재 결정이라고 친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떼쓰기 전략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분명 실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법은 그렇기에 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상소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법 규정들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들을 우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난 궁금한 것은..

인간이 과연 모든 일의 결정이 우파이고 중도이고 좌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나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할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어떤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고 행각할 때가 많은 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모든일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것은 자신들 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이번 한나라당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언사나 그외 검찰 그리고 변협의 입장들에 있어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기관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70~80년대로 되돌아가..

독재권력을 꿈꾸려는 부덕이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될 것이다.

분명 법원의 강기갑 의원의 무죄나 용산참사 사건 기록 부분..

그리고 어제 PD 수첩의 무죄판결은..

분명 사법부의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을..여타 기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불복이 있으면 상소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타당한 법률적 비판이 가능할 뿐이지..

비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어떠한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울부짓었던 것이..아직 채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개인의 판사들의 소신에 대해서 애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다고 배척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09. 5.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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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을 전하는 신문 등에서는 각종 사건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대법원 2009다11111 손해배상사건..등등..

이러한 사건번호의 부여 기준은..

첫네자리는 사건의 접수년도

그리고 그 다음 한자 또는 두자로 이루어진 한글은 사건의 특정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각 연도별로..사건이 각각의 법원에 접수된 순서..

즉 사건번호가 2009다11111인 경우

2009년에 민사상고심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11111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사건별 부호인 "다", '도" 등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앞에 대법원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판례의 인용에 있어서..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의 방법으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별 부호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예규 중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다..

본 예규의 내용은 2011년 07월 24일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민사특별항고사건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민사준항고사건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민사조정사건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화해사건

과태료사건

독촉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증인감치사건

정가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재산조회사건

카조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약식사건

고약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카기전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형사항소사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형사상고사건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형사항고사건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형사재항고사건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비상상고사건

기타집행사건

타기

형사준항고사건

비송합의사건

비합

형사보상청구사건

비송단독사건

비단

즉결심판사건

회생합의사건

회합

형사공조사건

회생단독사건

회단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보석사건

초보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초사

가정보호사건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가정보호항고사건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가정보호신청사건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가사항소사건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가사상고사건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가사항고사건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치초

가사재항고사건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초치

가사특별항고사건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가사조정사건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가사공조사건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즈합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단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항고사건

행정1심사건

구합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행정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행정항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행정재항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행정특별항고사건

 

 

행정준항고사건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행정신청사건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특허1심사건

 

 

특허상고사건

선거소송사건

특허재항고사건

선거상고사건

특허특별()항고사건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신청사건

 

 

특수소송사건

 

 

특수신청사건

Posted by zmaster
2009. 5.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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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김봉연
논문제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설 : 학사학위논문 논문계획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의 세 기관에 각각의 통치권한을 배분하므로 인해서 근대시민국가에서 이어져 온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통치체제를 사권분립의 체제로 설명하기도 하며, 이러한 견해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가장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타당성을 옹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권력을 몇몇의 국가기관에 배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체제에서 각각의 헌법기관들은 상호 조화와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유지해 가고 있다. 사법부의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에는 헌법재판 관련 규칙 심사권,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선언을 통하여 대법원의 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다른 기관과의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심사권, 법관의 탄핵심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7. 12. 24. 96헌마172․173 병합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사법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2001. 4. 27. 95재다14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므로 인하여 양 기관의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권력분립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할 사법기관들이 각자의 견해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밥 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더 가중시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양 기관의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양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각급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구속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및 법관의 양심일 뿐이며,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하급법원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및 형법 등 각종의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法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헌법 및 각종의 특별법이 포함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法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법학이나 형법학 등에서 통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각각의 법률에 관한 판례일 경우에는 法源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양 기관의 우열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사건에 있어서 기속되는 것은 헌법과 법관의 양심이며,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하여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판례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고된 판결들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분명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하여 이러한 변형결정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을 촉구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양 기관의 분쟁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각각의 판례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권한분쟁을 인정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양 기관이 적절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양 기관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Posted by zmaster
2009. 3.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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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로 부터 시작된 역사에서

국가라는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보면

국가는 제정분리사회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지만

그 이후 제정일치사회로 변모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계가 구축되어졌다..

그러다가...서양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을 크게 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각 배분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삼권분립이론이 전개되었다..

결국은 이러한 권력체제의 변화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한 거와 같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을

우리는 일제해방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현행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삼권분립체계는 확고히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학자에서는..

이러한 삼권분립에..헌법재판소를 포함시켜 사권분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사권분립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암튼 이하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민의 민의기관 국회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각기 독립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구성으로 하는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러한 4개 기관들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치기준을 이루는 기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4개기관의 체계적인 공존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운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9년 이러한 4개기관 모두가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4개 기관 모두가 휘청이는 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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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국민의 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해 2월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헌법상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지만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기관장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인 존재이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급격한 국민의 지지도 급락을 포함하여 흔들리고 있다

임기초반 시작된 BBK 사태를 시작으로

작년 미국산 쇠고기 고시로 시작된 국민들의 촛불집회

그리고 대운하 작업,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좌,우파 논란

그리고 미국발 전세계의 경제위기를 이어

최근의 방송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들이

무수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국민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분명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기업과 같은

마인드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각종 장관들의 강부자 논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사태의 시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과연 올바른 국정운영인가 하는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낳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에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설득작업이나 이해작업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과거 독재권력시절로 회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국정운영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한 누를 범한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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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민의 민의기관이라고 불리는

바로 국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모든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폭력 국회, 조폭 국회 등 최근의 국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폭력과 함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분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지만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를 상호 별개의 기관으로 구성한 헌법의 취지에서 보면

국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여

행정부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고 국민들의 민의가 적절히 국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행정부 편들기

민주당 및 야당의 국회내 논의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국회를 박차고 나와 길거리에서의 행하는 국회이탈행위 등은

국회가 행정부의 끄나플이거나

또는 국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국회의 신뢰도를 극소히 추락하게 만들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국민의 민의는 무시하고 여당은 단지 행정부의 행위를 무조건적인 지지 종당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면목하에 국회를 이탈하여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자꾸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행위는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의미가 무엇이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존재가치를 말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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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때는 국민의 신뢰도 국가기관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헌법재판소는

작년 종부세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종부세 판결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일하게도 법률의 일정한 절차상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어떠한 법률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만 구속되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헌법이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헌법학적인 문제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신뢰도의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행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채

지지부지하게 기억속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정당하게 헌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의 종물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최근 다른 3개기관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9.9%의 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0.1%의 실수로 몰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공정하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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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의 모든 뉴스의 핵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이 중점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 및 행정부로 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촛불 재판 사건의 법원장의 간섭 사건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심각히 구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상 행정부 또는 정치적 권력들의 대립이 상존하는 국회에서의

국민들의 실망감 등은 많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절히 시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법원이 정치적 권력의 종물이 되었을 때의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행정부가 하고

유지시키고 보호 발전하기 위한 기획은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박탈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법부의 좌초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주에 발표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지러진 물을 새로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만큼 물을 쏟기 전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일들이 적절한 행정사법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최후적으로 지켜주는

사법부의 귄위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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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국민들은

유독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최고기관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한 비판을 받으며

권위가 실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라는 말을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만 소속감을 도취시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상호 통제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 법원이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적정한 권한을 적당하게 적용하고

상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상호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바른길로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