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허용..
즉, 법원과 검찰 또는 변협.
그리고 법원과 국회 사이의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 중 이번 일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는 법원이 있다..
사법부의 독립으로서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일까?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근 한나라당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류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타 권력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최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회가 사법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대상은..
사법행정 부분에 대한 것이고..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법률을 통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도 그 동안 확립된 학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 재판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법관의 신분보장은..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나 파면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우파..중도..알고 보면..자기들끼리 편가르기 위한 하나의 기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한나라당을 우파라고 하고..이번 사건에서도 한나라당은 법원의 좌파 판사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즉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고 우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도로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사법부가 타 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과연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상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억지 주장을 한다면 참 대한민국의 몰락이라고 말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중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당연한 헌재 결정이라고 친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떼쓰기 전략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분명 실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법은 그렇기에 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상소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법 규정들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들을 우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난 궁금한 것은..
인간이 과연 모든 일의 결정이 우파이고 중도이고 좌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나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할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어떤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고 행각할 때가 많은 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모든일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것은 자신들 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이번 한나라당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언사나 그외 검찰 그리고 변협의 입장들에 있어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기관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70~80년대로 되돌아가..
독재권력을 꿈꾸려는 부덕이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될 것이다.
분명 법원의 강기갑 의원의 무죄나 용산참사 사건 기록 부분..
그리고 어제 PD 수첩의 무죄판결은..
분명 사법부의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을..여타 기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불복이 있으면 상소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타당한 법률적 비판이 가능할 뿐이지..
비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어떠한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울부짓었던 것이..아직 채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개인의 판사들의 소신에 대해서 애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다고 배척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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