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9. 18:04

tv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광고..

Wow

서태지 엉아가 돌아왔다.ㅋㅋㅋ

이제 방송에서도 볼 수 있을려나?



난 알아요 편





 

하여가 편
 





교실이데아 편
 





컴백홈 편


저 여자애..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저런 대사를.. "아저씨(?) 누구세요?"
Posted by zmaster
2008. 10.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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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4일 ~ 5일 양일간 있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변론대회

뭐 결선진출로 만족해야 하는 아쉬웠던 시간이지만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작성한 변론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기에 올린다.


주제 :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금지(찬성)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Posted by zmaster
2008. 9. 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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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잇으로 만드는 멋진 쑈

Eepybird.com



The Sticky Note Experiments

Nothing but sticky notes

sticky notes used : 2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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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9. 28. 19:41


2008년 롯데는 우승만을 바라본다..

롯데 화이팅..^^

로이스터 감독이 '부산갈매기' 부르는 동영상..

근데 마지막 쪽에 아나운서가..sk의 전신 이야기 하다가..

기억이 안났는지..

말을 돌린다..ㅋㅋㅋ



부산 갈매기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고왔던 순이 순이야

파도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고왔던 순이 순이야

그리움이 물결치면
오늘도 못잊어 내 이름 부르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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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9. 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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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주일에 한번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났던 일을 적어 볼까 한다..

ㅋㅋ


에피소드 1



어느 남자가 와서..

갑자기 큰소리로 소란을 부린다..

그 남자는 문건을 접수하러 행정법원을 방문한것이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소장접수와 문건접수의 업무를 분담하여..

두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소장접수 업무는 남성분이 하고 있었고.

문건접수 업무는 여성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남성분은 계속 소장접수 업무를 하는 남성분에게..

계속 문건을 접수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문건 접수는 옆에 여성분이 받고 있으니.

그쪽으로 하라고 안내를 하였다.

하지만 이 남성분은 계속해서..

억지로 소장업무를 담당하는 남성분이 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여기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소장 접수의 경우 확인 절차와 사건번호 부여로 인해서..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서..

문건접수는 문건 확인 절차만을 거치면 되는 것으로서..

문건접수가 훨씬 빨리가 처리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이 남성분이 소장접수처에서..문건접수를 요구하였고..

당해 공무원은 계속 옆에 문건접수처에서 문건을 접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간의 신경전의 이유는..

그 남성분이 여자가 문건을 받으면..

분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며 자신이 신문에서도 그런것을 자주 보아왔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남성분이 받아서 여성분에게 넘겨주는 것은 되지만..

여성분이 바로 받는 것은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란과 업무에 미스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은 법정경찰의 출동과 경찰에의 업무방해죄 고소 사이에서..(이때 공무원들의 증거 만들기의 일환으로 녹음이 잠시 이루어 졌다.ㅋㅋ)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나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접수한 문건을 꼭 전달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웃긴 사실이 이 남자의 이러한 행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남자는 예전에도 소장 접수차 방문하였을때..

소장을 담당하는 남자 공무원 분이 잠시 화장실을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었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와서는 소장을 남자 공무원 분이 접수해 주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무슨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지...




에피소드 2



어느 날 한 남성분이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소송에 관해서 일부를 문의를 하게 되었다.

그 남성분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곳은 병원이 아닌 다름아닌 국가정보기관 소속의 어느 한 곳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분을 강제로 적출해 냈다면서..

그래서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냐는 식으로..

문의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애기를 듣고 있던 담당공무원은 그 남성의 애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지난 5공시절..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시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송 적격사유 등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뭐 정확한 사실 등은 소송에서 법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은 민원실에서 해주지 않음 단지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

그런데 그 남성 분이 그렇게 자신이 국가로 부터 입은 피해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애기도 덧 붙였다고 한다..

국가 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뇌까지 적출해 갔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어 이건 뭔가 이상한데라는..

결국은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결국은 병원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ㅋㅋㅋ

Posted by zmaster
2008. 9. 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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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9월 1일 10:00시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란·김지형 대법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법학계 및 유관기관 등 각계대표 등 180여명을 초청하여, 검소하면서도 내실있게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대한제국 국제 9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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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8. 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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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에

토끼가 나타났다..ㅋㅋ
Posted by zmaster
2008. 8.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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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자면.

대통령에게는 해임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공영방송 KBS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모든 국민이 그러한 행위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차선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나 출판기관에 의한 정보취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 출판 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은 강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설립된 공사가

바로 한국방송공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즉, 출자나 경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 부터 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정보전달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지..

국가기관의 부속된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사고나 인식을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은 강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보도와 진실을 보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지

단지 집행부를 위한 은폐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만큼

어느정도 집행부에 의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깊이까지 침투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은 단 한가지 입법부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통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있을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기관의 자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한국방송공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위에서 살펴본바대로 방송법에서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에 대한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공사는 독립된 기관이며 다만 일정한 자금에 있어서 정부로 부터 출자를 받았을 뿐이며

임명권한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거기서 해임권한이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 소속기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령에 해임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에 의해서 해임권의 해석이 도출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이 만큼 해임권한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므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등이 강하게 도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단지 법령에 임명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해임권한까지 도출된다면

과연 헌법상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부여된

대법관 및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에게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해임권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대통령의 독제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전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학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임명권한을 형식적인 권한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관들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기관을 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의 소속된 부속기관인지 아니면 독립된 기관인지에 대해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헌법 해석상으로 그리고 방송법의 해석상으로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로 하여 법령에 단지 임명권만이 부여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에서

해임권을 도출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방법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위법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 행위일 것이다.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811094404951&cp=moneytoday&RELATED=R3
Posted by zmaster
2008. 7. 29. 14:47
대전고법 2006.11.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

【판시사항】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 위 임대주택 거주자를 우선분양권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우선분양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는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점, 거주자의 딸이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다만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거주자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임대주택법의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위 거주자를 우선분양권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항소인】 이명화외 1인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환)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5. 12. 20. 선고 2005가단40737 판결

【변론종결】 2006. 9.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이명화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393 주공아파트 202동 1505호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피고 이종명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의 원인과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원고 공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1999. 2. 19. 피고 이명화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202동 1505호(24평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이종명은 이명화의 아버지로서 1999. 6. 1. 위 임대주택 202동 1505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그 임대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다. 피고 이명화는 이종명의 둘째 딸로서 1988. 9. 16. 혼인한 후 따로 살고 있으며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

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 공사는 위 신흥리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분양권리자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202동 1505호의 임차인인 이명화 부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피고 이종명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형식상 딸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것이며 자신이 혼자서 계속하여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자신 명의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이 원고 공사의 명도 요구에 따르지 않자 원고 공사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 이명화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의 명도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그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이 원고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항소사건을 재판하게 되었다.

마.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이종명이 거주할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하지 아니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명화의 명의로 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다음과 같음이 밝혀졌다.

(1) 피고 이종명은 1931. 4. 15. 출생하여 현재 만 75세에 이르는 노인이다. 그는 1955. 1. 13. 박종순과 혼인하여 딸 둘과 아들 둘을 낳아 길렀다. 그의 처인 박종순은 1991년경 뇌경색이 발병한 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그는 처 곁에 붙어 병수발을 하느라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99년 초 처의 병세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돈을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던 둘째 딸 이명화에게 맡겨두고 딸에게 경제적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인 1999. 9. 14. 피고 이종명의 처 박종순이 사망하였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고 이종명은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왔다. 자녀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터라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자녀, 손자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2)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잠시도 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수발을 들고 있던 1999년 초에, 피고 이종명은 원고 공사가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둘째 딸 이명화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 이종명은 거의 평생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살아왔고 당시에도 조치원읍 침산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그의 딸인 이명화는 가족과 함께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고 이명화가 원고 공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버지가 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명화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원고 공사의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명의 중 누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를 물었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누구 명의로 하든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피고 이명화가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부터 과연 그러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설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한 설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이명화가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했을 서류의 양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그녀가 그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양, 특히 그녀가 거주하던 청주와 아버지가 거주하던 조치원읍 사이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점을 참작해 보면 아버지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목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한 아버지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자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을 선호했을 것임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원고 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희망자가 적어 3차 청약까지 임대업무가 지연되었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 공사의 직원이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 온 피고 이명화에게 그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경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이명화는 아버지인 피고 이종명을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어 장래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와 번잡함을 피할 생각에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이명화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피고 이명화로 한 것은 원고 공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실수한 것일 뿐이고 피고 이종명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무주택자로서 그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 공사가 분양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피고 이종명은 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권리발생요건 중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하였다.

(1)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 제1조).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려는 상당한 수요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액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항상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관행적 이유에서 보증금(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고 장기임대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래서 입법부는 임대주택법을 통하여 장기주택임대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족한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사업 영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이유에 있음(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도 간과할 수 없다.

(2) 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투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분양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우선분양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의미를 밝히고,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 목적은 분명히 피고 이종명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지 피고 이명화의 주거공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겠다는 결정을 한 자는 피고 이종명이었고 보증금으로 지급된 자금 역시 그의 것이었다. 다만, 피고 이종명이 처의 병수발로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원고 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둘째 딸인 피고 이명화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명화가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명화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와 같은 실수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이종명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 이종명은 현재 75세의 고령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다. 경제적 활동을 할 능력을 잃었고 넉넉한 재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사정에 놓여있는 피고 이종명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 때문에 이제 와 그 주거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원인이 된 피고들측의 잘못과 그 결과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 법률용어로서의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 중 부동산을 빌리는 측 당사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의 올바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목표와 우리 사회가 법체제 전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문언만이 아니라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와 위 법률이 의도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 이종명의 주거안정은 당초부터 위 정책목표와 계획상의 보호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지 그 바깥에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가 그 정책적 목적과 계획의 실행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 이종명이 무주택자이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상의 임차인의 요건을 그렇게까지 문언적, 법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충분히 관념될 수 있는 피고 이종명이 위 법상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5)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

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나.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명의 판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피고 이종명이 그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그리하여 피고 이종명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 이 법원이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때, 원고 공사는, 피고 이종명측의 특별하고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해 줄 경우 향후 유사 사정이 있는 자가 근거 없는 분양을 주장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이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원고 공사가 염려하듯 임대주택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정책목표를 가로막는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사용한 용어에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안에서까지 임대주택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위 법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위 법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은 통상적인 사안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고 우리 사회에서 장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적 사안에서 정책목표와 계획의 달성을 포기하여야 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 이종명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권리가 있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 공사에게 분양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도와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Posted by zmaster
2008. 7. 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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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의장 선출도 되지 않고 있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 개헌논의이다.

6월 10일 항쟁으로 챙취한 민주화의 열기로 개정된

현행헌법은 벌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지난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논의가 제18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붙여보고자 한다.

헌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헌정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지 통치자의 권력구조를 변경을 위한

변칙적인 개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로 인해서 개정된 현행헌법이

가지는 가치는 실로 장구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은

크게 3개분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이다.

총칙, 기본권, 통치권

분명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단임제를 선택하면서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헌법에서 명시해야 하는

분명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사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통령제 및 단임제 등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기본권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단지 통치자들의 권력적 부분을 위한 개헌논의는 추후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단임제나 연임 또는 중임제, 권력통합형이나 권력분립형 등의 문제가

통치권에서는 어찌보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현행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통합형인 현행 헌법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며

그외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의 경우에도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통치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근 20여년간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임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을 보기 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과되어 지므로 인해서

꼭 마치 단임제 대통령제가 잘못된 통치구조라는 인식이 잡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어떠한 통치권을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현행 통치구조의 단점만을 부과시키므로 인해서

통치구조를 개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려는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개헌논의는 지금까지 우리 개헌사에서 보여지듯이

분명 잘못된 개헌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개헌의 합리화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치구조의 변경르 개헌의 주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몇몇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논의를 부과하는 식의

개헌논의는 당장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헌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과거 국민들의 합의가 지금 국민들의 합의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개헌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통치구조를 위한 개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국회의 임기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은

우선 현행 기본권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권 제한 조항등

기본권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개헌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부분이 가장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 지고 난 이후

통치구조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 현행 통치구조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통치구조로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모든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병존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단점만을 볼려고 하고

부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치구조는

단지 개헌을 통해서 모든 통치구조를 변경해서

더 낳은 통치구조가 없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전된 민주주의적 참여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실현되어 질 때 가장 완벽한 통치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