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의장 선출도 되지 않고 있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 개헌논의이다.
6월 10일 항쟁으로 챙취한 민주화의 열기로 개정된
현행헌법은 벌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지난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논의가 제18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붙여보고자 한다.
헌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헌정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지 통치자의 권력구조를 변경을 위한
변칙적인 개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로 인해서 개정된 현행헌법이
가지는 가치는 실로 장구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은
크게 3개분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이다.
총칙, 기본권, 통치권
분명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단임제를 선택하면서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헌법에서 명시해야 하는
분명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사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통령제 및 단임제 등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기본권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단지 통치자들의 권력적 부분을 위한 개헌논의는 추후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단임제나 연임 또는 중임제, 권력통합형이나 권력분립형 등의 문제가
통치권에서는 어찌보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현행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통합형인 현행 헌법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며
그외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의 경우에도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통치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근 20여년간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임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을 보기 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과되어 지므로 인해서
꼭 마치 단임제 대통령제가 잘못된 통치구조라는 인식이 잡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어떠한 통치권을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현행 통치구조의 단점만을 부과시키므로 인해서
통치구조를 개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려는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개헌논의는 지금까지 우리 개헌사에서 보여지듯이
분명 잘못된 개헌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개헌의 합리화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치구조의 변경르 개헌의 주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몇몇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논의를 부과하는 식의
개헌논의는 당장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헌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과거 국민들의 합의가 지금 국민들의 합의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개헌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통치구조를 위한 개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국회의 임기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은
우선 현행 기본권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권 제한 조항등
기본권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개헌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부분이 가장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 지고 난 이후
통치구조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 현행 통치구조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통치구조로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모든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병존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단점만을 볼려고 하고
부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치구조는
단지 개헌을 통해서 모든 통치구조를 변경해서
더 낳은 통치구조가 없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전된 민주주의적 참여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실현되어 질 때 가장 완벽한 통치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