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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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기분이 묘한데..ㅎㅎ
Posted by zmaster
2009. 5.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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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2009년 05월 23일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그것이 자살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Posted by zmaster
2009. 5.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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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게
두말 할 것 없이 바로 사랑이라는데
하지만 난 사랑하면 아픈데
행복은 잠시였지 후유증만 큰데
근데 근데 상처위에 붕대
감을 것도 없이 또 누구를 만나는게
그게 바로 풀리지도 않는 문제
이제 정말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관둬 다 그만 둬
처음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좀 아프다 누군가 만나겠지
여지껏 그래왔듯이
나의반도 반의반도
알지 못하면서 넌 날 다 아는척
늦은 전화 술취한 목소리
사양하겠어 늘 그래왔듯이
혹시 우연히 날 보게 되거든
그냥 나를 피해 지나가나 줬으면
내일은 그래 내일 해가 뜨거든
제발 너도 아무나 하나 만났으면
난 헤어지면 돌아보지 않거든
문자메세지 됐거든 쪽지 됐거든
이제 정말 끝났거든
정말 구질구질 굴지 좀 말았으면

그래 여기까지야
우리의 사랑도(안타깝게도)
너와 나 달콤한 시간도(미치게도)
말해줘 날 사랑했었다고
이젠 묻지말고 날 떠나줘

원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돌아서진 못했는데
항상 거만했지 이별앞에
처음 이별에 가슴을 찢고
두 번째에 심장을 씻고
세 번째에 비틀거리고
결국에 난 벼랑위에 있고

근데 정말 웃기더라
그래 이별도 학습이더라
헤어지고 헤어지니 쿨해지더라
하다보니 무감각해지더라
이젠 이별하는게 헤어지는게
사랑하는 그것보다 익숙한데
어떡한데 난 답답한데
누가 나를 쿨하게 만든건데

정말 여기까지야
우리의 사랑도(안타깝게도)
너와 나 달콤한 시간도(미치게도)
말해줘 날 사랑했었다고
이젠 묻지말고 날 떠나줘

Lesson 1, 처음 만난 그때부터
헤어질 것을 항상 생각해
Lesson 2, 호감이란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면 절대 안돼
Lesson 3, 양심보단 욕심
헤어지고 얻는것을 생각해
Lesson 4, 얘보다 훨씬 좋은애는
반드시 있어 어딘가에

사랑하지만 난 또 겁내
사랑같지만 나는 안돼
사랑했지만 후횐 안해
I love U but 쿨하게 끝내

사랑하지만 난 또 겁내
사랑같지만 나는 안돼
사랑했지만 후횐 안해
I love U but 쿨하게 끝내

이젠 여기까지야
우리의 사랑도(안타깝게도)
너와 나 달콤한 시간도(미치게도)
말해줘 날 사랑했었다고
이젠 묻지말고 날 떠나줘

사랑하지만
사랑같지만
사랑했지만
I love U but 쿨하게 끝내

사랑하지만
사랑같지만
사랑했지만
I love U but...
Posted by zmaster
2009. 3. 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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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욕심>

둘 중에 하난 빨리 정리해야되
넌 노력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많아
그러면 넌 평생 불행 할 거라고
널 위하는 얘기야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해야
네 인생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은 평생 한 순간도 행복하지 않다는거야
욕심을 버리기는 굉장히 힘들어
노력을 하는게 더 편해
욕심은 버려질 수 없다고
노력을 하는게 훨씬 더 편할껄
행복하려면 노력하라고
너 잘살고 싶지
남들보다 여가시간 많고 싶지?
욕심은 많자나.. 노력하라고..
욕심은 버리기가 더 힘들어
욕심은 주체가 안되
노력하는게 더 마음 편해
제발 노력하라고 네 욕심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고
욕심만 많지 말고..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면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어야 한다 이거야
남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남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너는 정말 욕심쟁이야
누구나 힘들다고.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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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영아카데미

재무회계 강의

김현식 회계사


Posted by zmaster
2009. 3.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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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로 부터 시작된 역사에서

국가라는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보면

국가는 제정분리사회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지만

그 이후 제정일치사회로 변모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계가 구축되어졌다..

그러다가...서양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을 크게 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각 배분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삼권분립이론이 전개되었다..

결국은 이러한 권력체제의 변화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한 거와 같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을

우리는 일제해방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현행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삼권분립체계는 확고히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학자에서는..

이러한 삼권분립에..헌법재판소를 포함시켜 사권분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사권분립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암튼 이하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민의 민의기관 국회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각기 독립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구성으로 하는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러한 4개 기관들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치기준을 이루는 기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4개기관의 체계적인 공존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운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9년 이러한 4개기관 모두가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4개 기관 모두가 휘청이는 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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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국민의 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해 2월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헌법상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지만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기관장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인 존재이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급격한 국민의 지지도 급락을 포함하여 흔들리고 있다

임기초반 시작된 BBK 사태를 시작으로

작년 미국산 쇠고기 고시로 시작된 국민들의 촛불집회

그리고 대운하 작업,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좌,우파 논란

그리고 미국발 전세계의 경제위기를 이어

최근의 방송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들이

무수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국민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분명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기업과 같은

마인드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각종 장관들의 강부자 논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사태의 시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과연 올바른 국정운영인가 하는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낳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에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설득작업이나 이해작업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과거 독재권력시절로 회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국정운영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한 누를 범한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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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민의 민의기관이라고 불리는

바로 국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모든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폭력 국회, 조폭 국회 등 최근의 국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폭력과 함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분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지만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를 상호 별개의 기관으로 구성한 헌법의 취지에서 보면

국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여

행정부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고 국민들의 민의가 적절히 국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행정부 편들기

민주당 및 야당의 국회내 논의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국회를 박차고 나와 길거리에서의 행하는 국회이탈행위 등은

국회가 행정부의 끄나플이거나

또는 국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국회의 신뢰도를 극소히 추락하게 만들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국민의 민의는 무시하고 여당은 단지 행정부의 행위를 무조건적인 지지 종당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면목하에 국회를 이탈하여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자꾸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행위는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의미가 무엇이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존재가치를 말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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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때는 국민의 신뢰도 국가기관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헌법재판소는

작년 종부세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종부세 판결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일하게도 법률의 일정한 절차상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어떠한 법률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만 구속되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헌법이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헌법학적인 문제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신뢰도의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행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채

지지부지하게 기억속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정당하게 헌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의 종물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최근 다른 3개기관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9.9%의 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0.1%의 실수로 몰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공정하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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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의 모든 뉴스의 핵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이 중점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 및 행정부로 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촛불 재판 사건의 법원장의 간섭 사건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심각히 구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상 행정부 또는 정치적 권력들의 대립이 상존하는 국회에서의

국민들의 실망감 등은 많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절히 시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법원이 정치적 권력의 종물이 되었을 때의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행정부가 하고

유지시키고 보호 발전하기 위한 기획은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박탈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법부의 좌초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주에 발표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지러진 물을 새로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만큼 물을 쏟기 전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일들이 적절한 행정사법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최후적으로 지켜주는

사법부의 귄위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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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국민들은

유독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최고기관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한 비판을 받으며

권위가 실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라는 말을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만 소속감을 도취시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상호 통제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 법원이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적정한 권한을 적당하게 적용하고

상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상호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바른길로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Posted by zmaster
2009. 3.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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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원,엄정화가 나오는

안견의 벽안도를 소재로한 스릴러 영화

예고편 봤는데..

왠지 기대가 되는 듯한..

뭐 김래원이 나온다고 해서..믿음이 있는 것두 있구..ㅋㅋㅋ



그런데 왠지 예고편을 보니..

엄정화의 말투나 스타일 때문인지..

타짜랑 자꾸 겹치는 듯한 인상이 퐉퐉 든다..
Posted by zmaster
2009. 2.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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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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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논술을 지도하시는 어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별로 말수가 없는 아이가 있었다.

남들이 토론할 때면 거의 듣고만 있던 아이가 있었다.

느릿느릿 말을 해서 토론대상이 되기조차 어려웠던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엄마의 유·무죄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아 참!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5학년생들 이야기이다.

모두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생각 외로 "일단 죄는 죄로 다스려야 한다",

"도둑질은 나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어느 여학생의 의견도 나름대로는 만만치 않았고···

그런데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그 아이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단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유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이 대목에서 논술 선생님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껏 한없이 작게만 보이던 그 아이가 점점 크게 보이더니

선생님 눈에 한 가득 큰 사람으로 다시 들어오더란다.


"먹.었.다.더.구.나···"


논술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럼 그 아기는 죽지 않은 거네요, 휴~~"


논술 선생님은 그날 그 아이에게 최고의 토론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잘못된 가설, 잘못된 전제 위에 얼마나 쓸모없는 논쟁들이 소모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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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하는 이야기 인듯..

Posted by zmaster
2009. 2.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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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의 내용들은 대법원에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서입니다.

참조하시기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모든 재판 중에서 헌법소송을 제외하고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제외

하지만 우선 헌법소송의 경우에는 현재 변호사 강제주의로 인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없으면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민사, 행정, 특허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이외에 보통 인지료와 송달료가 납부되어야지만

소송이 시작되며 만약 인지료나 송달료에 대한 비용의 납부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 이후 7일 이내에

금액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결정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어찌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자 생긴 제도가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소송구조 제도의 실익이 없겠지만

원고의 입장이라면

추후에 들어가게 되는 증인비용, 검증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인지료와 송달료가 있게 됩니다.

보통 소송에 들어가는 송달료는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해서

2인 x 10회분 x 3020원 = 604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액은 경우 소가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소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지액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인지액으로 인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행정재판의 경우 대부분이 비재산권적 청구로서

즉 행정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해주기를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법원규칙은 소가를 20,000,1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95,000원이 되게 됩니다.

제가 신청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도

비재산권으로서 인지액은 95,000원, 송달료 60,400원을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총액으로 대략 1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15만원이라는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솔직히 말하면 없었지만..ㅋㅋ

보편적으로 15만원이라는 돈은 저의 한달 생활에 있어서

저의 생활의 곤란을 야기하지 않고는 곤란한 금액이었기에...소송구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으니깐..

본격적으로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구조란 돈이 없어 또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곤란하게 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수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쳐해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구조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액(보통 비재산권의 경우에는 95,000원이지만 소송가액이 억이상인 경우

인지액만 몇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즉 소송구조에서 변호사비용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문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의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여비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입니다.

단 여기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란 단지 개인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는 신청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는 굳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민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원을 찾아 소송구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10이면 10면 모두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오시며

위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인지료나 송달료가 보편적으로는

가정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료나 송달료의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제가 특별한 케이스였다는..ㅋㅋㅋ 그래서 1심결정에서는 기각을 당했는지도..ㅋㅋㅋ



암튼 이러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하며,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 2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이 첫째가 무자력이라는 점으로

즉 소송비용의 지출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또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은 있으나 그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가족의 경제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있는 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 후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 및 가족의 예금액, 주거지에 대한 증명서류(소유라면 소유권 확인서,

전세나 임대인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그 이외에 자동차나 기타 자신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가령 병원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병원의 소견서 등도 무방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생으로서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한달 수입이 50만원 내외였고

성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구조의 여건이 되지 않지만

성인으로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로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과세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지방세증명서 및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송구조신청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에서 약간 언급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는

필요사항이 아니며 문서에 약술하고 위와 같은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는 방법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겠다면 법원에서의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일 것입니다.







두번째로 필요한 사항이 바로 패소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구조의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무분별한 소송에 있어 단지 무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의 지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민원실을 찾은 소송구조 신청자들에게 가장 권하는 방법은

소장을 한부 더 인쇄하거나 복사하여 그대로 첨부하라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법률적 지식이 미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명을 따로 작성하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며,

소송구조신청서에도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명으로서 소장의 사본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장의 부본을 인쇄하여 첨부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뭐 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럼 과연 승소가능성 이게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위에서 약간 언급한 것와 같이 무분별한 소송의 경우

자신의 비용의 지출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야

법원이 이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지출을 대납해 주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최소한 분명한 패소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구조 사건에서 원고패소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뻔한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 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단순한 감정에 의한 소송이거나 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을 원고에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통한 승소가능성까지는 요구한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일반인으로서의 수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피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송구조에 대한 관련내용 및 증거자료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소송구조신청서에 인지액 1,000원과 송달료 6,040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이미 소장이 접수되어 있거나

또는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소송구조의 경우

빠른 시간에 결정본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며,

이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내리게 되면 상급법원에 항고 그리고 상고절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2008아2660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며 기각결정의 내용은 두번째로 살펴보았던 승소가능성의 여부

때문이 아니라 첫번째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제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실정이 없다는 증명서 및

은행의 당시 잔액이 2개 은행에 총 10만원 미만이라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또한 대학생이라는 증명으로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므로 인해서

본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고는 15여만원이라는 금액의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루264 결정을 통해서

본안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56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인지액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습니다.



넘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는게 힘입니다..

다음에는 소장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ㅋㅋ





관련자료

인지액 산정에 대한 안내 페이지 : http://sladmin.scourt.go.kr/sladmin/sosong/sosong_08/index.html

소송구조에 대한 안내 페이지 : http://sladmin.scourt.go.kr/sladmin/sosong/sosong_09/index.html

행정사건 소송구조 신청서 :


행정사건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

Posted by zmaster
2009. 1. 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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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자로는 法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Law이라고 사용되는 언어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면의 세계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던거 같다.

솔직히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닌

단순한 법학과 4학년 학부생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 나는 소송을 3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부터 써내려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나눠 보고자

앞으로 이곳에서

블러그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직은 법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그것이 현재 법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내가

조금이나마 더욱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ㅎㅎㅎ




우선 간략하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략 개략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 김봉연

피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건번호 : 2008구합40561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8아2660 소송구조사건(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루264 소송구조 항고사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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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9. 1.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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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뉴스 및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네르바 사태

솔직히 말하자면 미네르바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도

갑자기 9시 뉴스에서 탑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처음으로 듣게 된 말

미네르바

그가 인터넷에 남긴 수십건의 글들이 국가신용도 하락 등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그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원이 기각했다는 오늘까지의 뉴스

뭐 아직은 법에 법자로 제대로 모르는 법학도이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 글로 인해서 나 자신 조차도 어떠한 사태가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ㅋㅋㅋ





법학도로서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아직은 법을 배우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때묻지 않는

사회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단지 법적 이론만을 적용하는 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자면

솔직히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법리공방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유치해 보는 것을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기에

왜냐하면 난 미네르바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슨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서만...

현행 최고의 법이라고 일커어지는 헌법 제12조에는

각종 영장주의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만을 보자면 분명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 및 법률의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하여진 정당한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학 및 형법학에서 각종 국가기관의 수사에 있어서

피력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불구속 수사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로서 극히 일부적인 경우에 한해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로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만이

판단이 대상이 될 뿐 그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로서도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및 검찰로 일커어 지는 국가의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범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겠지만

이러한 법원에 기소 이전단계에서

그리고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범죄의 죄질이 인정되는 가의 여부가 구속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어서 그러한 사유가 곧 구속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고인에 대한 범죄유무를 확정짓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속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범죄인멸 및 도주가능성만이 문제될 뿐이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의 중점은 이러한 사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보자면

미네르바의 글들은 모두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글들이고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러한 글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법리공방만이 문제 될 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혹 미네르바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외의 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미네르바의 내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야 이에 대해서도 죄질의 인멸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예비 또는 음모를 벌하지 않는 형법체계에서

그렇다면 미네르바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질인멸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도주가능성의 경우

이 경우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경우로서 해석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법원의 판결전에

엄청난 심리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도주가능성으로 해석해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제한없이 행하여 진다면

앞에서 서술한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네르바 그 사람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과연 그가 재판 전에 도주할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심리적 위협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이후 기소가 된 상태에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면

헐헐헐..~~~~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구속재판의 전제가 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가능성은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반면에

법원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영장을 발부하므로 인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회혼란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으나

이 또한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단 한사람의 인터넷에서 유포된 글로

유린당한다고 인정한 골로 극히 전세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의 권력자라는 대통령 1인도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러저리 좌우할 수 없는 현재의 시대에

대통령도 아니고 대법원장 또는 국회의장도 아닌

단순한 국민의 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인터넷 상에서 올려져 있는 글 하나만으로 과연

이리저리 좌우될 정도로 바보들인가도 생각해 보자면

이번 법원의 영장발부의 이유로 제시한 글들은

곧 우리 대한민국은 바보공화국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필명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한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체제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바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치욕적인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체제에 있어서 행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심지어 아무리 지방법원 지원의 초임판사라고 하더라도

재판 및 영장발부 등에 있어서도

심지어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대법원장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인데

참으로 이번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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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115194007238&p=yonhap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