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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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저자 : 유시민
출판사 : 돌베개
출판년월 : 2009년 03월
가격 : 14,000원

책소개 :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최신작.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현실에 되살려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을 읽자!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단지 법률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온갖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아니라 성찰과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속에서 현실에 대한 냉소적이고 분한에 찬 논평을 피하고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민주주의의 구현, 헌법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군가, 언젠가는 지불해야 하기에.


나는 헌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이다. 그렇기에 유시민 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제목보다
헌법에세이라는 말에 좀 더 이 책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전국민 헌법 1회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에는 기본권이라고 하여 명목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헌법학계에서는 각각의 헌법 규정마다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초는 변함이 없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은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을 헌법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 전문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를 우리 국민이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내가 원했던 그러한 헌법 에세이로서의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에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망이 크다. 결국은 유시민 에세이였기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자의 개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 "헌법"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
뭐 앞에는 우리는 헌법상 권리에 대하여 전혀 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명, 책 서두에는 각각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하여 열거하고, 거기에 저자의 견해나,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덧붙여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나쁘지 않고, 책 제목과 같이 헌법 에세이로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 수록 이 책은 헌법 에세이가 아니라 유시민 저자 본인의 변명의 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시에 장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입장은 타당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명, 이 책은 유시민의 에세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그것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깐

하지만 내가 이 책에 대하여 실망을 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게 헌법 에세이라는 부분에 매료되어 구입을 한 것인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이 과연 헌법 에세이라는 단어와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신하게 "No"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이 책은 유시민 저자의 에세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 이 후에 이 책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은 헌법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유시민 에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zmaster
2011. 7. 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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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경 고종황제 : 조선의 마지막 승부사
저자 : 이상각
출판사 : 추수밭
출판년월 : 2008년 08월
가격 : 13,000원

책소개 :
고종황제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영민한 군왕이자 이이제이의 외교 전략으로 열강의 노림수를 피하면서 국체를 보존한 노련한 승부사로 그려내고 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근대국가로서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하는가 하면 열강의 틈바구니를 뚫고 자주국가로서 국체를 일신해가는 과정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일제와 그들의 역사관에 오염되었던 고종황제가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고종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극심한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마르티나 도이힐러
"황제가 유약하다는 사람들은 틀렸다." - 호머 헐버트 (347면)

어쩌면 과거 나 자신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 책이었다.
고종은 한일병합이라는 역사적 회오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렇기에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나에게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아버지와 명성황후라는 부인의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은 조선패망이라는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나의 그 동안의 지식이었다.
다만 대학교를 들어오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종의 입장을 이해할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나의 이러한 역사관이 잘못된 역사관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복잡 다변한 것이기에, 과거 19세기 20세기 단순히 전 세계가 힘에 의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헌종과 철종을 거치면서 안동 김씨 등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피혜해져 있었던 상황 등 여러가지 복합적 상황에서 고종이 단순히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러한 점에 과거 나의 잘못된 생각이 일본의 잔재 때문이라는 점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근대사를 통한 현대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고 과거 고종황제의 처지를 이해하고 경술국치라는 치욕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종이라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완용이라는 을사오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11. 7. 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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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 : 하지환
출판사 : 황매
출판년월 : 2009년 11월
가격 : 13,000원

책소개 :
현직 판사가 쓴 소설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국제법에 정통한 저자가 독도문제를 소재로 쓴 소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이 되는 소설이다. 저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독도소송을 통해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저자는 한국의 독도 지배에 관한 고대 자료의 부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포츠담 선언 같은 강대국 간 협의에서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열세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인받기 힘든 사정 등을 한일 간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가야의 해상활동으로 미루어 독도도 가야의 영토였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증거가 담긴 가상의 고대문헌 〈가락국기〉를 한국의 독도소송 승리의 핵심적인 카드로 내세우는 점은 이 소설이 독도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준다. 현직 판사답게 국제소송의 절차와 변론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도 문제를 더욱 흥미있게 이끌어 간다.




나는 법학도이다. 그래서 그런지 광고에서 현직 판사가 쓴 법리적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에 고민도 없이 구입하여 읽은 책이다. 뭐 내가 법학도이기는 해도 국제법은 학부 시절 잠시 배운 것이 모두이고, 그런면에서 꼼쁘라미와 같은 용어는 처음 접해본 것과 같은 기억에서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소개에서와 같이 국제소송에 대한 절차적인 면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하여 소설적인 내용을 가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전공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가?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이후 첫 느낌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분명 현직 판사가 법리적 논리를 통하여 썼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거의 제시와 같은 실제 재판에서 모든 것을 서류를 통하던 방식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활발한 변론의 전개를 기대하였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소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락국기가 종이가 아닌 돌에 새겨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 부분이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이러한 것을 이 책에서 처음 읽었던 것이기에, 그러한 점에서는 신선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있어서 단순히 가락국기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국제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것이 일본국이 소송에서의 우위를 잃을 정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주지하는 사실대로 과거에는 영토의 확장 방법으로 전쟁은 당연히 인정되던 시기이다. 분명 과거에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국은 가야라는 존재자체도 일본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가락국기의 내용이 과연 진정으로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 우리의 선조였던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즉 약 2000년 전의 역사서 하나로 현재의 영토분쟁을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식이 없는 사견으로서 그냥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점거였고,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법학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읽는다면 분명 재밌는 책이 될 것이다. 국제소송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간여해 본적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면에서 소설속에서 제시되는 배경은 분명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통쾌함도 가져올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에 그러한 점에서도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순식간에 종결을 짓는 빠른 전개가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
2010. 9.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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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씩 PDF 파일을 한글(HWP, DOC) 파일로 변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이런 우울함 ㅠㅠㅠㅠㅠ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이번에 허거덕^^;;

하는 경우가 생겼으니 ㅠㅠㅠㅠ

지금까지는 PDF 파일 자체가 문자가 복사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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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경우에 해당하여 그냥 Ctrl + C 그리고 Ctrl + V 를 이용해서

한글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붙여 넣기 해서 문서 편집만 하면 되는 경우라서

그렇게 했는데

PDF 파일 자체가 이미지화가 되어서

아예 글자 복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으니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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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ㅠㅠㅠㅠㅠㅠㅠ

이 경우를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난감함에 봉착. ㅠㅠㅠㅠㅠ

페이지가 2~3페이지 정도라면 그냥 다시 타이핑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30장이 넘어가면 ㅠㅠㅠㅠ

그걸 다 어찌 다시 타이핑 하고 있는 것인가? ㅠㅠㅠ

그래서 찾은 방법 첫번째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ㅠㅠㅠ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화 된 것은 없었다. ㅠㅠㅠㅠ

결국은 모두다 다시 타이핑을 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올레(alleh) 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네이버 랩의 이미지 문자 인식 OC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이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 할 수 있을까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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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구원해준 네이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꾸벅 ^&^

나의 구세주이자 구원군인 이미지 문자 인식 OCR 홈페이지를 소개 합니다. ㅋㅋㅋㅋ


자 그러면 문자 인식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홈페이지에 안내글이 있지만

다시한번 이미지 파일은 jpg 파일이어야 하고 파일 크기는 1장당 5M 이하

그리고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는 최대한 컴퓨터 문서를 스캔하거나 이미지화 한 파일이 인식률이 높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

요렇게 준비를 합니다.

즉 PDF 파일을 우선은 jpg 파일로 변환 하기 ㅋㅋㅋㅋㅋㅋㅋㅋ

jpg 파일은 파일 하나에 다중의 이미지가 저장되는 gif 형식이랑 달라서

pdf 파일을 jpg로 변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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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파일이 많이 생겨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이핑을 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닌 듯 싶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렇게 jpg로 파일 변환을 시켜 놓고

이미지 파일에서 글자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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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구세주 OCR 페이지에서 "이미지 올리기" 클릭 클릭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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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인식률 95% ㅋㅋㅋㅋㅋ 가능하다는 이 기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기쁨을 어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

이렇게 적합하다고 나오면

다음 성능개선을 위한 파일 공유에 동의하는지를 체크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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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구세주 "이미지 문자 인식 실행" 을 클릭합니다. 고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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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문자가 되어 나타나는 고마운 네이버 OCR ㅋㅋㅋㅋㅋㅋㅋ

나의 수고를 엄청 덜어 줌에 감사함을 생각하며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붙여 넣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편집을 살짝꿍 해주면 된다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감사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지..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한장 한장 하면서 모든 pdf 파일에서 글자 추출 완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네이버 ^^


참고로 꼭 다 하고 나서 원본과 비교하면서

문서 편집은 꼭 필요하다는거 잊지마시기를. ^^
Posted by zmaster
2010. 9. 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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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오랜만에 올리는 블로그 글이네요..^^

오늘은 최근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전 스마트폰이 없기에 당연히 그냥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였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Tweetdeck(http://www.tweetdeck.com/desktop)을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Tweetdeck 프로그램에서도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인 포스퀘어(foursquare)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이 가능해 졌네요..ㅋㅋㅋ

그래서 어찌 사용하는지 막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트윅덱(Tweetdeck) 홈페이지에 영문 설명을 제외하고는 없어서..

쪼까 고생하다가 이렇게 블로그를 올립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저 팔로우(@lawyer_kr) 많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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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트윅덱(Tweetdeck)에서 시작하는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하기 ^^

우선 트윅덱(Tweetdeck)을 실행시키고 우측 상단에 Setting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위에 그림처럼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Accounts를 클릭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포스퀘어(foursquare)를 연동이 되어 있다면 필요 없는 절차이지만

보통 지금까지 트윅덱(Tweetdeck)을 트위터 용으로만 사용하셨기에

저 처럼 Account List에 딸랑 트위터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1번 우측에 "Add New Account"를 클릭하면 2번 처럼

트윅덱(Tweetdeck)이라는 프로그램이

트위터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ㅋㅋ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건 포스퀘어(foursquare)이니깐 ㅋㅋㅋ

파란 글씨 처럼 포스퀘어(foursquare)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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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포스퀘어(foursquare)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ㅋㅋㅋㅋ

제 이메일 주소는 쓰싹 안보이게.*^^*

참고로 포스퀘어(foursquare)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포스퀘어(foursquare) 사이트에서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퀘어 사이트(http://four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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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을 완료하면

아까 화면과는 달리 트위터 + 포스퀘어(foursquare)도 추가 되어 있는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일단 연동을 위한 기본 준비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ㅋㅋㅋㅋ

아차...제가 포스퀘어(foursquare) 사이트에서도 자신의 트위터 정보를 입력 시켜 놓으셔야 하는데

그걸 깜빡 했군요..

잠시만용. 얼렁 그 부분의 이미지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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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 화면은 포스퀘어(foursquare) 사이트에서 Setting 메뉴에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ㅋㅋㅋ

그럼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트위덱(Tweetdeck)에서 Save Setting 을 누르셔서

준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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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저장하시고 다시 트위덱(Tweetdeck)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가 1번 처럼..일단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키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림에서 처럼 포스퀘어(foursquare)를 눌러서 진하게 되어 있다면 그럼 연동 완료 ^^

그냥 마우스로 클릭 클릭 해보시면 아실 듯..ㅋㅋㅋ

그리고 2번째 2번의 죠 모양을 살짝 클릭해 주셔야 한답니다. ㅋㅋ

조곤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한 키이죠..ㅋㅋ

당연히 트윅덱(Tweetdeck)을 이용하시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깐 일단은 자신의 위치를 자동으로

대략적으로 찾아 준답니다.ㅋㅋㅋ

일단 사뿐히 클릭해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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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처럼 2번을 살짝 클릭해 주시면..ㅋㅋ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용..

뭐 이전에 트윅덱(Tweetdeck)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위치를 선택했었고

(가령 회사 등에서 사용하신다면 거의 위치가 변화할리 없겠죵?)

그렇다면 그냥 다시 한번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이미

리스트에 추가가 되어 있겠지만

여기서는 처음 사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ㅋㅋㅋㅋ

그림처럼 아까 저 모양을 또 한번 클릭해 줍니다..ㅋㅋㅋ

그럼 자신의 기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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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화면이 뜬답니다.ㅋㅋㅋ

즉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뭐 그림의 노란 박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도 당연히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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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의 위치는 현재 서강대학교 다산관(D관) 이므로

우선 서강대학교 D관을 선택해서

"Set this as your location" 클릭하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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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클릭하면 트윅덱(Tweetdeck)에 글쓰기 창에

오른쪽 1번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선택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ㅋㅋㅋ

이전에 새로운 위치가 아니라 리스트에서 이전에 선택하신 곳을 또 하시는 거라면야

웹브라우저를 띄우는 절차를 제외하고 이 화면으로 바로 나온답니다..ㅋㅋㅋ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1번 처럼 자신이 선택한 위치를 확인하시고

2번 처럼 자신이 남기고 싶은 글을  입력하고

바로 엔터를 후다닥 눌러 줍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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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타임라인에 자신의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이 된

트윗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제가 이번에 조끔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이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을 해보았었는데..

그때는 따로 위치 선택 이외에 따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트윅덱(Tweetdeck) 데스크탑용에서는

점(.) 하나라도 꼭 적어줘야 이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ㅋㅋㅋ

그래서 처음에 글 입력안하고

해보려다가 시간만 후딱 지나가 버리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래도 혹시 바로 되는 방법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ㅋㅋㅋ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후다딱 썼던 거라..

두서없이 적은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ㅋ

하도 오랜만에 블로그를 올리는 거라서리. ㅠㅠ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

새로운 한주의 시작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용..^^

트위터 하시면서 저(@lawyer_kr) 잊지 말아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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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10. 3.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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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검사하기

나의 유형은 intj형이다.. ㅋㅋㅋ


http://www.mbtitest.net/
Posted by zmaster
2010. 2. 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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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제 시작한지 약 한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이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트위터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트위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댓글 형식으로 140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고..

팔로우, 팔로워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조금씩 조금씩 트위터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위터를 시작하고 나서 금방 그만 두는 것 같다..

나도 처음에는 한국 트위터 사용자 그룹 사이트를 통해서..

트위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팔로우를 했지만..

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나 또한 처음에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트위터를 최소한 재밌게 즐기기 위한 팔로워의 최소한의 단위가 100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트위터에서의 인맥이 중요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팔로워들이 100명을 넘게 되면..

내가 글을 쓰면 그것을 볼 사람이 100명 중 10%의 인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10명의 사람이 나의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혼자만의 속삭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혼자서 노는 오타쿠 생활이 아니라 여러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트위터의 재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200명 300명 그러다 1000명이 넘어가게 된다면..

더욱더 트위터의 재미에 깊게 빠져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ㅋㅋㅋ



두번째로 인맥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명 트위터도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인터넷을 통한 세상이다.

즉 사회에서의 나이, 성별, 직업, 재력 등 그러한 구분이 없이..

단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 그 하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이기에..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를 사용하는 그 누구도 누군가가 자신을 팔로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려고 하는 것..

그것이 트위터인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트위터를 하다보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게 느끼게 되어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냥 무조건 팔로워를 하라는 것이다..

트위터를 하다보면 팔로파튀와 같이..

여러명의 트위터들의 아이디를 나열하는 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없이..

그들 모두를 팔로워 해보기..

그렇게 최소 내가 팔로잉 200명 이상..

무작정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다 보면..

재밌는 트위터의 세상으로 빠져들게 될테니깐..

ㅋㅋㅋ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하면서..

자신의 팔로워들이 쓴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재밌는 사진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냥 가감없이 답장으로 재밌다는 자신의 의견을 다는 정도로..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팔로워 해주었다면..

그것에 관한 간단한 의견을 써주는 것을 시작으로 트위터의 시작을

하다보면..트위터의 친구들이 한명 두명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





이제 트위터를 시작한지 2달도 안된 새내기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웃기지만..

조금이나마 나보다 더 늦게 트위터를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긴글 읽어 주셨어 감사드리며..

트위터에서 @lawyer_kr 팔로잉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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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10. 1. 20. 13:44
최근 신문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에 있는 것이..

지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허용..

즉, 법원과 검찰 또는 변협.

그리고 법원과 국회 사이의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 중 이번 일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는 법원이 있다..

사법부의 독립으로서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일까?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근 한나라당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류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타 권력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최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회가 사법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대상은..

사법행정 부분에 대한 것이고..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법률을 통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도 그 동안 확립된 학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 재판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법관의 신분보장은..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나 파면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우파..중도..알고 보면..자기들끼리 편가르기 위한 하나의 기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한나라당을 우파라고 하고..이번 사건에서도 한나라당은 법원의 좌파 판사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즉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고 우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도로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사법부가 타 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과연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상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억지 주장을 한다면 참 대한민국의 몰락이라고 말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중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당연한 헌재 결정이라고 친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떼쓰기 전략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분명 실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법은 그렇기에 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상소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법 규정들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들을 우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난 궁금한 것은..

인간이 과연 모든 일의 결정이 우파이고 중도이고 좌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나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할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어떤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고 행각할 때가 많은 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모든일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것은 자신들 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이번 한나라당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언사나 그외 검찰 그리고 변협의 입장들에 있어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기관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70~80년대로 되돌아가..

독재권력을 꿈꾸려는 부덕이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될 것이다.

분명 법원의 강기갑 의원의 무죄나 용산참사 사건 기록 부분..

그리고 어제 PD 수첩의 무죄판결은..

분명 사법부의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을..여타 기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불복이 있으면 상소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타당한 법률적 비판이 가능할 뿐이지..

비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어떠한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울부짓었던 것이..아직 채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개인의 판사들의 소신에 대해서 애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다고 배척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09. 10.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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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거기다 한 여자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파렴치범에게

12년이 선고된 과정에서 법원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적용한 것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TV를 통해서 보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러한 분노의 글을 달기보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형법의 체계상

1심의 재판이후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의 12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검찰에서 말하는 12년형..그렇게 낮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의 음주를 이유로 한 형 감경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법원의 양형결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을 감면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것이다.

분명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에 범죄 당시 범죄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면..

법원이 형을 감경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형사법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범죄인이더라도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당시에 심신미약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법 교과서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석할 때..

예시로 드는 것이 음주운전 사례이다.

즉, 음주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인을 야기한 행위이기에..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상태로 그것을 형 감경사유로 인정했는지가 의문이다.

법원은 법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법률 적용을 하는 곳이기에..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법률조항을 개폐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형 감경사유로 인정한..

주취상태가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그 이외의 음주행위에 대해서 본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할 뿐이다.

분명 범죄인도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 이외에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존재하고,

또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범죄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지만, 제10조 제3항에 음주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법원의 판례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Posted by zmaster
2009. 9.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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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분명 20여년이 흘러버린 민주화 헌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나 배웠던 사람들..

또는 헌법 교과서의 역대 헌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면..

항상 나오는 과거 개헌의 잘못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등..정치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분명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과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권력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에 따른 단점이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가장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양원제 개헌안이다.

분명 양원제를 이론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위원회에서 밝히바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신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 양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 후의 국민에 대한 무기속위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국회의 각종 사태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당사에서 그것도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등 고위급들의

말 몇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여당 &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은 당외투쟁을 하는 처사들은..

과연 단원제에서도 이렇게 심리가 불가피한 것을..

과연 양원제라고 해서 심리가 신중히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기까지 할 것이다.

즉, 양원제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제도가 계속되는 한..

결국은 상하원 모두에 여당이 존재할 것이고, 야당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피력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일단 하원에서 일정한 안건 최근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자면,

하원에서 여당의 실력 등으로 인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야당은 상원을 이용하여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외 투쟁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를 극도로 소모할 뿐 아니라 그 만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라는 제도는 과거 절대군주 시대를 지나서 시민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득한 대가로서 입법부를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과 평민이 대표가 되는 실질적 조직인

하원으로 나뉘어 존재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심한 정당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재에 있어서..

과연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가 분명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기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너무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질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나 싶다.

왜냐면, 현재 권력분립체제를 사권분립(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하나인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권 모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권력 편향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이들을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수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구성권을 모두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법기관이기는 해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1/3 정도를 대법관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관 중에서 1/3 즉 현재의 구조로 할 경우 9인 중에서 3인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권력분립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있어서..이원정부제를 채택하던, 또는 중임제를 선택하던,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부통령의 선출권은 모두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가 되었던 국제문제가 되었던..

그에 대한 내용들 모두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며..

또한 국회의 상시화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살피건데..

국회는 이번 개헌을 필두로 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권력분립체계가 아닌..

국회 단일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던..

국민의 합의체적 대표라는 명문을 내세워.

국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국민은 국정에 대한 참여를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 이외에는 불가능한..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출이후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이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 위임을..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소속 정당에 귀속되어..

결국은 정당들 끼리의 싸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 할려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48751&page=1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