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3. 11:32



쏘울이를 구매하고, 앞 뒤 타이어 위치 교환에 이어서 겨울을 맞이하여 뒤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온 것을 감지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타이어 교체를 위한 정보 검색을 시작하였다. ^^

뭐 메이커로는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 그리고 넥센타이어가 있는 상황에서 싼게 비지떡(?) 이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넥센도 프로구단을 갖춘 제법 든실한 기업이라는 생각에 넥센타이어를 선택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ABC타이어 ^^(https://www.abctire.co.kr)

스노우타이어를 고민하기는 했지만 그건 너무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에 제설 작업이(?) 뛰어난 서울에서 생활하기에 그냥 4계절용으로 고른게 CP672 개당 가격은 77,000원에 가입 포인트 할인해서 2개에 153,000원에 구입 ^^


주문한 날짜는 11월 27일 저녁이었으니깐 접수가 11월 28일에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 이곳 ABC타이어는 타이어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고 장착은 인근 공업사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다만 몇 군데의 공업사와 제휴를 맺어서 장착비는 무료로 한다는 ^^(제휴 공업사 검색은 http://www.abctire.co.kr/customer/freeinfo.asp)


그리고 드디어 12월 2일에 배송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마포구 양지종합카센타로(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4-1) 방문 고고싱 !!!

배송시에 ABC타이어에서 포장되어서 배송되어지고 포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송이 되어 고객 앞에서 포장을 뜯고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장이 벗겨진 상태로 있었다는 등의 글을 본적이 있기는 하지만[각주:1], 대부분의 후기는 만족한다는 글이 대부분 ^^[각주:2]


카센타 방문했을 당시에 역시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타이어까지 모셔져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체크하고 ^^



장착 고고싱!! 사장님 친절도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무진장 친절한 것도 아닌 보통 ^^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장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렇게 앞 타이어를 뒤로 보내고 앞 타이어에 새로 구매한 넥센타이어를 장착 ^^





장착은 일단 이전 타이어를 휠에서 제거하고 ^^




새로운 넥센타이어를 넣은 이후에 ^^




타이어 상태 확인 하고 나니





요렇게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된 제 쏘울 ^^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ㅋㅋㅋ






비용적인 면에서 장착비는 무료


앞 뒤 타이어 교체비도 무료


다만 제 타이어에 사제 TPMS가 달려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본당 장착비 1만 원 총 2만 원 추가지불


그런데 궁금한 건 작업하는 걸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TPMS가 달려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더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거 때문에 추가 장착비를 지불해야 되나 할 정도로 ㅠㅠ


그렇다고 TPMS도 포기할 수 없다보니 ㅠㅠ


아마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면 이렇게 장착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걸 생각하니 ㅠㅠㅠㅠㅠㅠㅠ


암튼 앞으로도 타이어 교체할 일 있으면 ABC 타이어 이용하려구요 ㅋㅋ


이상 늦었지만 ABC 타이어 교체 후기였습니다. ㅋㅋ



아 참고로 역시나 다른 곳에 비하여 싼 거라서 중고가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뭐 속이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속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일단 제 타이어의 생산일자는 2013년 10월에 생산된 따끈따끈한 녀석이었습니다. ㅋㅋㅋ





  1. http://bit.ly/17Sg0FW [본문으로]
  2. http://www.abctire.co.kr/community/reviewList.asp [본문으로]
Posted by zmaster
2013. 2. 24. 16:34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공식임기가 이제 약 7시간여가 남은 현직 대통령


한 5년 전에도 요맘때 쯤에 글을 쓴거 같은데


암튼 5년간 어찌되었건 대통령으로서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기사에서[각주:1] 평가를 역사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제 욕 들어 먹어야죠 ㅋㅋ


원래 잘한 건 칭찬해 줘야 하지만, 못한 건 욕 먹는건 당연한거니깐 ㅋㅋ


다만 지금까지의 평가에서 많은 부정적인 면들이 많다보니[각주:2] 얼마나 좋은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제 임기 끝나는 상황에서 고생한건 고생한거니깐


그건 인정하고 이제는 평가를 내리는 시기가 온거지 ㅋㅋ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내가 지지한 사람은 아니지만,


난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투표를 했고


납세를 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도 다 한 사람이다. 


이제 두 눈 뜨고 지켜 보겠다.


제발 좀 잘하기를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화지 않으니깐


지금에 와서 맞네 아니네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잘못한 건 욕하면서 살아갈란다.


암튼 이제 7시간 후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1. 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57361 [본문으로]
  2.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9831 [본문으로]
Posted by zmaster
2013. 1. 23. 14:19



아 거참 개가 운전하는 거 첨봐? ^^






사이드미러 보는 건 기본이라구 ^^






이제 고고싱!!! ^^





어제 상암동에서 발견한 운전하는 개 ^^


뭐 사실은 실제로 운전하는 건 아니고 주인이 잠시 정차 해 놓고 간거 같은데


운전석에 떡하니 앉아 있는 귀여운 녀석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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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12. 12. 19. 12:24



클라우드를 사용한지도 언 1년이 넘어가는 것 같다.

예전 자취 시절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 노트북을 훔쳐갔었는데

그 때 노트북을 잃어 버렸다는 감정보다 더 큰 것은 그 동안 저장해 놓은 나의 데이터들이 다 날라가 버렸다는거. ㅠㅠ

어찌보면 중요한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내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파일들이었기에 ㅠㅠ(뭐 결국은 그 다음날 도둑이 노트북은 집 현관에 놓고 pmp만 가져가서 나의 개인 데이터는 살릴 수 있었지만)


그 이후 나에게 생긴 버릇은 백업하는 습관 기본적으로 내가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 저장하고, 그걸 외장에 저장하고 또 마지막으로 집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 놓는 습관이


하지만 그건 귀찮음을 동반하는 거였다.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해줘야 하니깐 그러던 시절에 알게된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걸 모바일과의 최적화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나의 가장 1차적 목적은 백업이었다. 3대의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총 4곳(클라우드 서버 포함)에 나의 데이터를 백업을 시키는 습관이 ㅋㅋ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냐?


그렇다고 처음부터 유료를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현재까지의 나의 데이터의 용량이 10G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내는 기본적으로 2군데 네이버와 다음(뭐 ucloud도 있지만 당시에 난 skt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함 ㅋㅋ)


네이버 ndrive 장점 굳이 내 하드 디스크 용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단점 리눅스 버젼이 지원 안된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다 보니 논문들도 많이 저장해 놓는데 해당 논문 파일명을 논문제목으로 하다보니 일정 글자 수 이상은 동기화가 안된다는 점이 걸렸다. 결국 패스


다음 cloud 장점 용량, 리눅스 지원, 파일명 제한 없음

단점 리눅스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불안정(엄청 결국은 포기할 정도로), 싱크 속도가 더디다. 1개의 파일을 동기화를 시켰을 때에는 업로든 속도는 빠르다 하지만 10G가 넘어가면 전체 싱크를 다시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는 듯한 생각이 뭐 결국은 업로드만 되면 되는 거지만, 윈도 아래에 daum cloud 싱크가 돌아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ㅋㅋㅋ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선택은 다음이었다. ㅋㅋ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서비스를 포기한 건 아니고


그중 단연 최고는 dropbox

뭐 무료용량은 2g밖에 안되고 외국서버이다 보니 업로드 속도 자체는 국내 서비스 보다 못하지만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싱크 속도가 엄청 빠르다 색인을 만들어서 파일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색인을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해당 파일만 교체하는 것 같다. 지금은 dropbox를 주로 사용하고 10G가 넘는 용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싱크 속도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장점이 ㅋㅋ

두번째로 모바일을 사용할 경우 많은 app들이 dropbox와의 동기화를 지원한다.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Mindma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경우 이를 dorpbox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 ㅋㅋ

이런 식의 호환성이 최고라는 말 ㅋㅋㅋ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ㅋㅋ


계속해서 다음을 사용하다가 갤럭시 S3 3G를 구매하기 전에 삼성 갤럭시 S3 외국판에서는 dropbox와의 프로모션으로 일정 용량을 지원하지만 국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식 ㅠㅠ[각주:1]


헉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을 사용하다가 지난 달 말에 큰맘 먹고 100G 유료 용량 구입 연 99.99달러인가? 암튼 그렇게 난 이제 dropbox를 사용하겠다하고 결심을 하고 난 이후 오늘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에이 이런 XX ㅠㅠ


삼성 갤럭시 S3 프로모션으로 2년간 dropbox 용량 48G를 지원해 준다는 메일이 ㅠㅠ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ㅠㅠ




Samsung dropbox promotion으로 48G가 제공 ㅠㅠ


솔직히 유료 가입 안해도 될 정도의 용량이었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나의 99.99달러는 어쩌란 말인가? ㅠㅠ


뭐 암튼 결론은 삼성 갤럭시 S3 사용자에게 dropbox 프로모션 용량 48G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ㅠㅠ


일단 내가 확인한 바로는 갤럭시 S3(3G & LTE) 그리고 갤럭시 노트2 사용자에게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방법은


  1. 삼성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킨다. (Android version 4.1.2로) ㅋㅋ 방법은 와이파이 연결하고 (뭐 통신사 데이타 사용해도 됨 단 다운로드 용량이 100M를 넘었던 것 같은데 ㅋㅋ)
  2. 설정 -> 디바이스 정보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행 그럼 쭈루룩 하면서 업데이트 됨 ㅋ
  3. 그리고 dropbox 어플 시행하면 끝


다만 난 왜 한달을 더 못 기다렸던 것일까? ㅠㅠ


이제 내 dropbox 용량은 150G를 넘어섰다.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http://www.smart-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8 [본문으로]
Posted by zmaster
2012. 3. 29. 22:24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째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헌법이 명령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그 사이에 8명이 재판관에 1명을 추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으나

국회는 그것을 과감히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는 전원합의체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에 대하여 합헌판결이 난 것을 들어서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분명 헌법재판소법에는 전원합의체의 구성을 7인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재심은 인용될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위헌인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지금 올해에는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궐위사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는 곧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중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목영준, 이동흡 재판관도 국회의 선출 몫이고, 김종대, 민영기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선출 몫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다. 4.11 총선에만 관심을 가진다.

분명 차기 19대 국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타 국가기관의 구성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들의 기관 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다.

분명 위 4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올 9월까지이기 때문에

총선이후 제19대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바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분명히 정지가 된다는 것이다.

즉, 재판관 임명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관장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중지가 된다는 것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사건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위헌결정을 하는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고(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 결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법리는 똑같고 다만 법률만 다른 사건에 대하여 이전 결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분명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사건 수와 그리고 합헌이라도 선고가 되는 사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분명 실질적 권한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사건에서 위헌의견이 5인 합헌의견이 4인이라면 분명 이 사건은 합헌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합헌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이 작년의 일이다. 그런데 올해 또 4명이 바뀌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송두환 재판관 2인에 불과하고, 총 5명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들이 현재까지 쌓여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결국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 중지 사태가 되는 것이다.

많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올해 선고가 됨으로써 합헌이던지 위헌이던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어질 많은 국정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지우고 있다. 즉, 조대현 재판관의 선출은 야당의 몫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그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반대표를 던지므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주요 논리이다.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국회의 관행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 법률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여당 몫, 야당 몫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굳이 생각하자면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5:5인 것 같다.

새누리당도 잘못 했고, 또한 민주통합당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부결이 되었고, 현재 결원이 된 재판관의 몫이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몫인 관행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새누리당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의무는 저버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분명 총선이 다가오는 2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현재의 헌법재판관 결원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민주통합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새누리당이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이 놈의 정치는(이거 사이버 모욕죄에 걸리는 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말만 뻔지르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총선이 2주 앞이다. 총선이 끝나고 제19대 국회가 구성되지 이전 제18대 국회에서 제발 쫌 빨리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끝나기를 바란다.

Posted by zmaster
2011. 12. 29. 17:28


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시행일은 9999년 1월 1일 ㅋㅋㅋㅋㅋㅋㅋ















추신 : 부칙에 의할 경우 한미FTA의 발효로 이 법이 시행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시행일이 9999년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식의 개정 법조문을 처음봐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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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11. 12. 29. 17:20
오늘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충분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찬성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전 결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인터넷은 새로운 매체로서 기회균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인터넷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었던 과거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선언은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위헌선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법률조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으로 인정하는 결정유형으로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와 동일하게 대법원이 법률조항을 해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대법원이 이와 달리 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양 사법기관간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하나 인용하면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인터넷매체를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규제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선언, 향후 365일 내내 트위터 등에서의 후보 지지·반대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조항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소는 인터넷매체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기회의 균등성, 투명성, 저비용성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정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이미 허용되고 있는 점도 들었다.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 등 규제가 필요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수용자(수신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선택(클릭)에 의해 정보가 수용돼 '선거의 평온'을 해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도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선거가,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 과정, 국정 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 과정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의 배경이 됐다.

한편 이날 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존 법 해석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9152517671&p=newsis
 
즉, 대법원의 해석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와 동일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재심청구로서 구제를 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지만,

만약 대법원의 해석이 다르다면, 이러한 가능성 또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아닌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양 사법부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결정이 될 것이다.

분명 현재 제18대 국회가 약 6개월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중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양 사법기관간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피하고 최대한으로 위헌결정 또는 최소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 사건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07헌마1001 : 청구인들은 2007.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규제대상에 UCC가 포함된다는 단속기준을 발표하자, 위 법률조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바88 :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특정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0.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마173 :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사람들에 관련된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선거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마191 : 청구인들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트위터가 포함된다는 단속기준을 발표하자, 위 법률조항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하 구법조항과 신법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구법조항의 표현과 합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만 한다)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금지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ㆍ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표현(이하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이라 한다)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바(제59조 제3호,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이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보한 콘텐츠 게시공간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이 특별히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원의 고용이나 관리조직의 구성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우려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제61조 내지 제63조, 제135조 제1, 2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261조 등)에 따라 대처할 문제이다. 따라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 한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19세 미만 국민,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글을 올린 경우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견해를 표시하였으나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것이 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즉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의 방지라는 목적과의 관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제1호), 그보다 선거와의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신속성․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과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과정, 국정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난다. ▸ 일반유권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운동기간 제외)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제한받고 있는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특히, 그 긴 기간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됨으로써(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 한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으므로, 인터넷의 신속성․확장성으로 인한 폐해나 선거관리의 곤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일반적․포괄적 금지조항으로써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익균형성 판단에는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공익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간의 법익균형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공익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지내용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한함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시기적 요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선거의 과열현상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표현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가능한 각종 인터넷 매체도 포함된다.
○ 또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에는 일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도 포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부정선거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선거운동규제와 관련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정치‧사회적 발전단계, 종래의 선거풍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입법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과열로 인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수단의 적절성
인터넷 공간에 글이나 UCC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의 표현행위를 하는 데에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이상, 인건비, 시간적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선거운동전략 차원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등 측의 조직적 표현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표현행위라도 정당이나 후보자등이 제시하는 정보와 내용상 또는 방법상 연계되어 어떠한 선거과열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나아가 선거일전 180부터 특히 선거일에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이것이 선거의 과열로 연결되어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점,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심지어 선거일 당일에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양의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자신이 의도했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쏟아져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신자가 스스로 정보를 열어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과 같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단의 적절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침해의 최소성
○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허용되면 후보자등이 가족뿐만 아니라 정당원, 정당조직과 연계한 여러 단체를 통하여 비단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흑색선전, 비방, 인신공격, 나아가 처벌의 경계가 모호한 행위로서 과대선전‧홍보, 그에 대한 비난 등의 무제한의 선거운동자료들이 양산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의 과열로 인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저해하는 폐해가 나타날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특히 후보자등에게 선거일전 180부터 심지어 선거일에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경쟁적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선거의 과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와 달리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에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조치라든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거관리감독기능만으로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후보자등이 각종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홍보, 유권자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선거의 과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제도 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선거의 과열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과 여론형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후보자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기간 이내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무제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항,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 제82조의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5. 법익의 균형성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후보자들 사이의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표현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 한정위헌결정 주문 및 선례의 변경과 관련하여
○ 다수의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가 갖는 긍정적 기능의 반면에는,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 왜곡된 정보의 교정이 가능한 합리적인 기간 이전에 무제한의 정보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즉시 유통될 수 있는 정보확산의 신속성, 효과의 파급성 등 후보자간 부당한 경쟁, 흑색선전, 비방으로 인하여 선거의 과열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향후 국민 정치의식의 성숙도, 선거풍토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양적 또는 질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입법목적과 상관없다는 이유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하게 되면 그 기속력 때문에 입법부는 아무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규제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규제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한정위헌주문은 특히 부당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행위로서 선거의 과열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매체를 불문하고 탈법행위에 의한 이러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관하여는 다수의견이 오늘 폐기한 선례(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이외에도 여러 차례 우리 헌재가 합헌성을 확인해 왔고, 결론에 이른 법리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도 지극히 타당하며, 달리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선례는 유지되어야 한다.
 
Posted by zmaster
2011. 12. 28. 21:47



현재 SNS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면서

당시 전화를 받던 직원에게 자꾸 누구인지를 묻는내용의 UCC가 SNS에서 뜨거운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전화를 받았던 2명이 인사성 징계로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기 소방재난본부의 해명

도지사 못 알아봐 문책은 사실과 달라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 문책 관련 경기도 소방본부 입장
도지사 목소리 기억 교육은 사실 무근, 상황실 근무 요령 직무교육

28일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장난 전화로 오인, 응대를 소홀히 했다가 인사조치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임. 도지사의 전화를 잘 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고 이후 확실한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음.
○ 지난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요양원내 암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음.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차례 밝히며 전화를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임.
○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것이 성실히 근무하는 6천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음.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곧바로 철저한 상황접수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소방재난본부 230-2954

이러한 상황에서 SNS에서는 119는 비상전화용으로서 이러한 119에 대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설혹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지 못한 직원의 잘못이 있고, 또한 전화를 먼저 끊은 행동은 잘못된 행위이다라는 반론을 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고 한 교육을 했다는 점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도지사가 119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지위를 밝히면서

관권주의에 의한 행위를 하였는가하는 점에 대하여 보면,

나는 양 쪽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SNS에서 동영상을 접했을 때에는 '뭐야 이거"라는 생각이 지배하였지만

보도자료를 포함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김문수 도지사가 119에 전화를 걸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더라도

김문수 도지사는 현행 경기 소방본부를 지휘, 감독하는 도지사라는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119를 통한 요양환자의 이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119에 전화를 했다는 점이 잘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 전부가 잘못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들어 보면, 김문수 도지사가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ㄱ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상황에서

2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 1번째의 경우의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닌 국민이었다면, 비난의 화살은 공무원에게 향해졌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김문수 도지사가 한나라당이 아니었다면 공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김문수 도지사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도지사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인이다. 자신이 방문한 곳에서 그곳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곳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도지사의 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무슨 일이었는지를 물어 보았는데도 단순히 도지사를 알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분명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100%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 할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 또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도지사만이 잘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모든 정치인들은 어떠한 시설에 방문하여 그곳 시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보여주기식의 행위를 자주 연출한다.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도 이러한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한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경고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즉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너무 과혹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가는 것. 즉 자신의 의지에 따른 전출이 아닌 경우 이것은 징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의 행위가 그러한 전출이 되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의문이 있다.

그리고 SNS에서 지금의 사태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만 SNS상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와 한나라당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분명 한나라당을 싫어 하지만, 모든 것을 이런식으로 엮고 자신이 싫어 하는 집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암튼 뭐 궁시렁 궁시렁 한마디 ^^ 
Posted by zmaster
2011. 12. 2. 09:5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통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였기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설득을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한 국가의 수장이었으며, 5천만 국민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제를 할려고 한다. 이러한 규제는 손쉬운 국정 운영을 보장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장점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독재라고 부른다.

즉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은 곧 원활한 국정운영과는 반비례 관계이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의사는 5천만개의 의사를 가진 것이니깐

하지만 국민주권은 그러한 5천만개의 의사를 모두 귀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오늘날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대통령이던지, 국회의원이던지

국민의 대표로서 시다바리로서 뽑힌 사람은

이후 차기 선거를 제외하고는 국정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양심에 따른

심사에 따라서 선택하 것이라면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의사가 합리적이라는 경험칙에 따라서

다수가 찬성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칙을 누가 도대체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

다수의 의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50:50의 상황에 불과한 것이다.

곧 반대로 소수의 의사가 합리적이라는 것도 50:50이다.

결국 다수결주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

즉 만장일치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나, 그것이 결국은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선택한 것이 다수결주의이다.

즉 국정운영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10년 100년 그것이 만장일치가 될때까지 보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와 다수결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집단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즉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게 국가안보니 질서유지니 공공복리라는 사유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정치적 표현에서 현 정치권을 비판하고 그러한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니깐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곧 국민들이 되는

것이니깐)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제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말로는 형식적 또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어떠한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표현은 억압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산증이다. 그러다 그것은 막기 위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통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것인데

이건 역사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인지? ㅠㅠ

그리고 과거부터 존재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인지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든다.

과거에 독재정권이 존재하였다. 그럼 그 독재정권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인가?

말도 안되는 변명일 뿐이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이거 완전 끌린다. 요즘


마녀사냥식의 개인을 향한 표현은 보호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면

모든 정보를 일개 1인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합리적인 국민으로서 그러한 표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뇌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현행 정부에서 하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무능력자로 비하하고

그러한 무능력자들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만을 국가가 생산하여 제공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위들일 뿐이다.

말로는 교육에 있어서 토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개인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는

이런식의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하루 ㅠㅠ 





방통위, SNS·앱 규제 나선다
Posted by zmaster
2011. 11. 11. 10:10

독일식 정당식 비례대표제는 양당제가 불가능하고, 하지만 야권통합에서 내세우는 야권의 대통합은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수대표제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될 뿐이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정당들은 모두가 단순히 그냥 여당이 되기를 바랄뿐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관계 정도? 그리고 진보와 보수 딱 이 둘만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국회는 합의체 기관이다. 난 미국과 같은 양당제보다는 100개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서 보다 많은 이념들이
국회내에서 싸우고 뭉치고 해서 거기서 1개의 단일한 국회의 의사가 표출되기를 원한다.
비례대표제는 제2의 박원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정당에 충성한 사람 순으로 나누어 먹기 식을 할 뿐이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여론의 동향은 우리 국민 중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과 같이
당에 절대적 신뢰는 보내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인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고
하지만 여기서 나의 주장의 모순 양당제를 비판하지만 대통령제는 찬성한다는 것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양당제(형식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3-4개 정당이 국회를 차지하게 되는 체제이지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당과 야당 체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 여당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장악으로 인한 권력분립의 붕괴이다. 의원내각제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난 다수당체제가 확고히 자리가 잡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왜 야당은 한나라당을 두려워 하는가?
즉 왜 한나라당 Vs. 야당인가?
뭐 굳이 생각하자면 단순히 한나라당이 여당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결집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세대들의 지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지도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치에 무관심 하였던 2040세대들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였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동안은 한나라당의 지지하는 세력은 꼭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말이다.
즉 그들은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투표가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투표를 통하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과거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번 서울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낮기를 원했고, 야당은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원했다.
결국은 한나라당 지지자는 꼭 투표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야당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외의 2040 세대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던지 말던지 자신들의 의견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던지
결국은 그건 정치일 뿐이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결국은 국민을 무서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가들이 원하는 목록 중 가장 많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 재선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하 재선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투표를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선거일은 단순히 자신들이 쉬는 빨간날로 알고
이를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북한과 같은 강압적인 투표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투표율이 99%를 이룬다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정치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권을 포기하면서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속은 비웠으면서 겉만 번지르하기를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전 내가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 즉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난 투표를 하러 고향을 갔다.
왜 투표가 중요하니깐
만약 우리 국민의 90%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헌재에서 맨날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는 말이 곧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라는 말이다.
글이 두서없이 진행되었지만, 암튼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게 내 눈에는 왜 그냥 자신들의 정당이
여당이 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진보라고 부르는 정당은 왜 자신들의 진보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보수는 존중할 줄 모르는지
세상에 진보가 옳고 보수는 틀리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반대로 보수가 옳고 진보는 틀리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러데 진보는 보수가 틀렸다고 말하고
보수는 진보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냥 이명박을 공격을 하면 모든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다.
그렇다고 여당은 국회에서 왜 형식적 다수주의를 주장하는 지
현재는 형식적 다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다수주의를 원한다.
피튀기고 싸우는 것은 국회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섣불리 여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 내에서 FTA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던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일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어느 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제발 국회 내에서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