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시행일은 9999년 1월 1일 ㅋㅋㅋㅋㅋㅋㅋ
추신 : 부칙에 의할 경우 한미FTA의 발효로 이 법이 시행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시행일이 9999년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식의 개정 법조문을 처음봐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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