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5. 19:26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청구인 : 김봉연
피청구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출일 : 2008년 05월 14일
제출방법 : 우편제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8년 05월 01일 및 05월 13일에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및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년 04월 26일 인터넷 열린정부(open.go.kr)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08년 05월 01일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08년 05월 0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08년 05월 0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05월 13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2. 청구변경의 이유

청구인은 2008년 05월 0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2008년 05월 0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8년 05월 13일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청구취지를 행정처분의 취소에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추가하면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쟁점을 재정리하고자 청구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처분의 부당성

3-1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전국법과대학 임용 교수(조교수이상)의 전공분야별 현황과 국내 변호사자격 취득여부에 관한 통계자료

3-2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라고 규정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학교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입니다.

3-3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당해 법률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에서 ‘정보공개 청구사안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당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각급 대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년 05월 13일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이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 행한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당해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당해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의 요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례일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 규정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당해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피청구인의 의견과 같이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피청구인과는 상반된 법령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당해 법률에 의하게 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 어느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는 당해기관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당해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할 수 있으며, 전국의 대학교가 피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임에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1조에서 명시하는 목적과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규정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리하는 정보를 당연히 당해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라고 해석하게 되면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데로 관리하는 정보를 단지 당해 공공기관에서만 보유하는 정보로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남용의 처분이며 헌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봉사자 규정에 상반되어 공무원의 임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한 내용에서는 분명히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원하는 대상기관이 어디이며 어떠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지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의 기관의 대상정보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는 단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학교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각각 이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제11조 제4항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당해 법조문에서 이송을 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당해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안이며, 그 외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법률 제3조의 관리하는 정보의 해석을 청구인의 주장으로 해석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으로 해석하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8년 05월 01일에 행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과 2008년 05월 13일에 행한 이의신청 각하신청은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8년 05월 0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08년 05월 13일 이상과 같이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4. 6. 16:5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제 몇 일후이면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를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나의 생각이자 바램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부로서 국회를 규정하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299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라는 곳은 대통령과 다르게.

299인의 합의체 기관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그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 대표의원의 경우야 정당의 후보들로서

당연히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각종 공략들이 각 개인이 아닌 정당의 공략들이고

만약 각 정당들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그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의 바램이 있을 뿐이다.

분명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자들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이들이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이 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들은 헌법에 의해서 심지어 각 지역구민들의 의견과 전혀 상충된 의견이나 투표결과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근 정당제 국가화의 경향으로 인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각 정당의 의견에 함께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당의 추천을 받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각자 자신들의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게 된다면야

각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과연 1인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공약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 / 개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 국회의원 10인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것인데.

각 지역구의 1인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될 것같다.

뭐 대통령의 경우였다면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다른 하위 기관들이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각 정책결정에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황당한 공약들이라도 그러한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입법부와의 상호관계 유지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각 지역구의 1인의 국회의원으로서 황당한 공약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또는 행하게 되는 공략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게 되는 공략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제를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조금은 황당한 공약들은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로 치부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의 이면을 넘어서더라도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의 대표자로서 선출되었지만,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각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서 행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즉, 국회의원의 임기 4년동안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지 자신의 지역구의 사항만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각 지역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지 몇개의 공략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각 지역구 후보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략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국한된 4~5개 정도의 공략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은 단 1인의 지역구 후보자가 전국 243개의 지역구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의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공략을 전부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며, 임기 4년간 단지 4~5개의 공략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의원 후보자 자신의 개인적 주관이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그러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더 낳은 공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

북한과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세금 업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등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행하면서

그러한 경우와 같은 상황이 부의된다면..

자신은 각각의 경우와 같이 견해를 통해서

각 지역구 선거민의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제시하므로 인해서..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냥 선거철에만 반짝이는 또는 감정적인 그러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의견과 가장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어찌 보면 정말로 그 지역의 의견을 가장 잘

국회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
2008. 4. 1. 14:04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8-12호(2008.03.24.)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지식기반 확충과 인권학술연구를 지원하고자 2008년도 인권논문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응모자격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학생부 :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일반부 : 일반시민, 인권단체 관련자 및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의사,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등)

       

□ 응모형태

  개별응모

  그룹응모

   ※ 그룹응모 시에도 논문편당 상금총액은 동일


□ 주  제

   ○ 인권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야

       예시) 국제인권법,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건강권, 사회보장권(기초생활보장), 노동권, 주거권, 차별금지법, 집회ㆍ시위의 자유, 양심ㆍ종교의 자유(국가보안법, 대체복무) 등

    ○ 인권 관련 교육 및 문화 분야

       예시) 언론ㆍ출판의 자유, 정보인권, 교육권, 문화권, 인권교육 등

    ○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분야

       예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ㆍ난민,  여성, 아동ㆍ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 인권 관련 기타 분야

       예시) 철학, 과학, 생명권, 환경권,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국내ㆍ외 인권협력 등

    정부수립 및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관련 인권 분야

       예시) 국제인권기준 적용사 및 인권 관련 헌법 변천사, 정부  예산분석을 통해 보는 인권


□ 공모일정

  ○ 참가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8. 4. 1.(화) - 7. 31.(목)

    - 제출방법 : E-mail (research@humanrights.go.kr)

    - 참가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에서 다운로드

  ○ 논문접수

    - 제출기간 : 2008. 9. 1.(월) - 9. 12.(금)

    - 제출방법 : E-mail (research@humanrights.go.kr)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2008. 11. 7.(금)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시상내역 

     ▪최우수상(2편) :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500만원

      ▪우 수  상(4편) :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250만원

      ▪가      작(6편) :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100만원

 

□ 응모요령

  논문분량 : A4 30매 이내

  작성SW : 한글 또는 MS-word

  ○ 작성방식

    - 논문은 각주, 참고문헌 등 기본적인 논문 형식을 갖추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논문 작성 방법 참조


심사기준

  ○ 인권지향성

  ○ 주제의 독창성

  ○ 논리적 일관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기타 사항

  ○ 공모논문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바 없어야 하고, 학위논문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논문에 대한 표절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심사결과 선정대상에 해당하는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02-2125-975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3. 26. 19:44
순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한자) 생년월일(연령)
1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갑 민주노동당 장우정(張友禎) 1983/04/03(25세)
2 대전광역시 서구을 무소속 이제윤(李制胤) 1983/02/25(25세)
3 충청북도 충주시 민주노동당 김선애(金善愛) 1982/08/20(25세)
4 서울특별시 광진구갑 자유선진당 김준교(金俊敎) 1982/02/16(26세)
5 부산광역시 남구갑 민주노동당 여민영(呂玟暎) 1981/12/14(26세)
6 경기도 군포시 평화통일가정당 김현준(金賢俊) 1981/12/05(26세)
7 광주광역시 서구갑 진보신당 김남희(金南希) 1981/11/27(26세)
8 서울특별시 강남구갑 무소속 김원종(金垣鍾) 1981/09/25(26세)
9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평화통일가정당 이민주(李敏朱) 1981/01/17(27세)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민주노동당 김재연(金在姸) 1980/10/30(27세)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을에 출마하는 이제윤씨..

무소속이다..굿..^^
Posted by zmaster
2008. 3. 12. 11:48


내가 맘에 들어하는 광고

모 그룹의 광고인데..

마지막 멘트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 말이 왠지 확 와닿는게..ㅎㅎ
Posted by zmaster
2008. 3. 5. 10:05
세이노의 강좌 입니다.

sayno@korea.com , http://cafe.daum.net/saynolove
아래 글을 다른 곳에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내용까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신문이나 잡지 같은 언론 매체와 위 사이트에 기고된 저의 글은 그 글이 실린 곳의 이름과 날짜, 저의 이메일 주소 sayno@korea.com 을 명시하는 한,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비를 받건 안받건 간에 회원들만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수록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불허합니다. 날짜를 밝혀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글이 발표된 시점에서 읽어야 하는 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저의 글을 판매 목적의 도서에 인용할 경우에는 저의 동의를 별도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위 사이트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카페이지만 제가 운영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련된 곳은 아니며, 제가 글을 올린다고 해서 돈을 벌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곳도 아니고, 제가 말한 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이기에 가끔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001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돈이 기회를 주는게 아니다"
 00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젊은이여,야망을 갖지말라
 003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자격증을 믿지 말라
 004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성실만으로는 안된다
 005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하기 싫은 일을 하라
 006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돈과 친해져라
 007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008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당신의 경쟁상대는 '보통사람'
 009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물건 잘 사는 법
 010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바가지 요금' 탓하지 말라
 011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모든일 궁합 맞아야 성공
 01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삶이 만만하다면 미래는 없다
 013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금융기관 특성 제대로 알자
 014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예금 이자도 '속'을 따져라
 015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주택마련은 미래위한 적금인가
 016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아라
 017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경쟁자는 될수록 피해가라
 018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사탕발림에 속지 말라
 019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영어 잘한다고 다 부자되나
 020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간접상품 평균수익률 믿지마라
 021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당신의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02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023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집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024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집 쉽게 팔려면 女心을 잡아라
 025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좋아하는 일 하려면 돈부터 벌어라
 026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폼나는 일' 찾지 말고 …
 027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장사꾼보다 사업가가 되라
 028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성공은 준비하는 사람 몫
 029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경제는 냉혈동물이다
 030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책은 단숨에 몰아서 읽어라
 031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전화받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
 03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부동산투자 경매에 길이 있다
 033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윗사람에게 잘보여라
 034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주식투자, 지나치게 자신 말라
 035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투자전문가 너무 믿지말라
 036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재테크기사 그대로 믿지 마라
 037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학벌이 부자 만들어주지 않는다.
 038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내가 신문에 글을 쓰는 이유
 039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전문가라고 모든 걸 맡기진 말라
 040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경매관련 개정법규 공부하라
 041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영어공부 이렇게 하라
 04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허위사실 물건'도 투자대상
 043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어떤 외국어가 내 몸값 올려줄까
 044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경매물건 허위사실 잡아내기
 045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046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돈 빌려줄땐 주민-호적등본 받아라
 047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말이 통하지 않을땐 침묵하라
 048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당신은 정말 시간이 없는가
 049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부동산 경매광고 꼼꼼히 살펴라
 050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경매 투자 열쇠는 집중과 끈기
 051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해외관광 상품 "싼게 비지떡"
 052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승자는 적이, 패자는 친구가 많다
 053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인터넷은 놀이터가 아니다
 054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상대를 알면 흥정이 쉽다
 055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성공하고 싶다면 협상능력 길러라
 056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057 [세이노의 돈과 인생] 친구와 상품거래 할때
 058 [세이노의 돈과 인생] 돈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059 [세이노의 돈과 인생] 가난한 삶을 따라하지 말아라
 060 [세이노의 돈과 인생] "땅 사두면 일확천금" 남 말만 믿다 '봉 '
 061 [세이노의 돈과인생]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라 
 062 [세이노의 돈과 인생] 이해관계 속에는 우정이 설자리가 없다
 063 [세이노의 돈과 인생] 고액부동산 경매땐 소유자 파악 먼저
 064 [세이노의 돈과 인생] 빨리 부자되려면 부자들 마음 읽어라
 065 [세이노의 돈과 인생] 목돈 빌려줄땐 친구라도 냉철하게
 066 [세이노의 돈과 인생]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쓰라
 067 [세이노의 돈과 인생] 접대를 받으면 추해진다
 068 [세이노의 돈과 인생] 부동산 경매 투자 '안되면 말고' 자세로
 071 세이노의 성공담
 072 [이코노미스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 확인 필수]
 073 [이코노미스트] [사업자등록증 낸 후 물품 구입해야 절세 가능]
 074 [이코노미스트] "세금 다 내면 장사하지 못 한다"
 075 [이코노미스트] [모든 세금은 기일내에 내는게 가장 유리]
 076 [이코노미스트]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소액단위로 거래하라]
 077 [이코노미스트] [전원주택 지으려면 준농림지에 6개월 이상 살아야]
 078 [이코노미스트] [지목 변경된 농지는 매입 쉬워]
 079 [이코노미스트] [농지 사려면 法上 '농업인' 자격 필수]
 080 [이코노미스트] [주차장법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달라진다]
 081 [이코노미스트] [주차장법 이해는 부동산투자의 필수 과목]
 082 [이코노미스트]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을 구별해야 돈 번다]
 083 [이코노미스트] [연면적과 용적률이 투자수익 결정한다]
 084 [이코노미스트] [수입업자는 환율변동 문제 언급도 말라]
 085 [이코노미스트] [관세법은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한다]
 086 [이코노미스트] [관세법 모르면 재산 몽땅 날릴 수 있다]
 087 [이코노미스트] [韓國에서 가장 무서운 법, 관세법!]
 088 [이코노미스트] [싸워봤자 나만 손해본다!]
 089 [이코노미스트] [法과 친구가 되라!]
 090 [이코노미스트]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
 091 정리해고의 사회학
 092 [이코노미스트] [세법상 소득과 수입은 다르다]
 104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105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106 자격증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107 전문직에 종사하면 부자가 될까?
 108 좋은 의사를 만나려면 ( 전문가를 고르는 법 시리즈 중 하나임 ).
 109 성격에 맞는 일을 하여라
 112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한가?
 114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115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116 부자가 되려면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하는가
 117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118 전공은 취직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까.
 119 전공은 실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120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121 학벌 좋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122 학력이나 학벌이 빈약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
 123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4 협상 능력을 길러라.
 125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126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127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128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129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130 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 까지만 해라.
 131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132 부자들에게는 금덩어리가 없다
 133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 아니다
 134 부자들에게는 과소비가 없다
 135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하자.
 136 운명적 사랑을 믿지 말아라.
 137 전쟁터에서 휴머니즘을 찾지 말라
 138 기회는 사람이 준다. 윗사람에게 잘해라.
 139 허드레 일부터 제대로 해라.
 140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141 주5일제 근무 좋아하지 말라
 142 야망을 갖지 말라
 143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144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145 LIFE 와 LIVING
 146 돈 주머니를 쥔 올바른 사장을 골라라
 147 8시간 근무에 집착하지 말라.
 148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
 149 부자는 검소하면 안된다.
 150 있는 놈들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펑펑 쓸까?
 151 사랑하는 내 딸들아. 이런 놈은 제발 만나지 말아라.
 152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153 실패하면 제로 점으로 내려가라
 154 접대를 받지 말라
 155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156 아내들이여, 남편부터 변화시켜라.
 157 메일을 보낸 독자들을 위한 공통 답변 메일
 158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159 일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160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161 나는 무소유의 삶은 살지 못한다
 162 일의 종류에 따라 부자 되는 길이 다르다.
 163 좋아하는 일이라고 섣불리 하지 마라
 164 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165 나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166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167 공대에 관하여
 168 차라리 점쟁이에게 가라 (짜증이 나서 올리는 글)
 169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170 돈은 오직 기회의 첫 단추만 채워준다
 171 돈과 먼저 친해져라
 172 장사를 할 때의 자세
 173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174 법을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1)
 175 외로움을 즐겨라
 176 이게 재테크인가?
 177 주식투자는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하라
 178 일반인들은 전통적인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179 내부정보보다 경기 흐름이 더 중요하다
 180 설날? 내게서 덕담을 기대하지 말라.
 181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182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183 영업에 대하여
 184 프로강사가 되려면
 마지막회 - 185 조루증 독자들에게

'나두블러거 > 머니머니해도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부자들의 8가지 특징  (0) 2008.01.05
새로운 지폐 만원권  (0) 2006.09.24
Posted by zmaster
2008. 2. 25. 14:06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명박은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헌법을 준수하라..준수하라..ㅋㅋㅋ

암튼 이제부터 5년간의 시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합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2. 24. 23:18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제는 12시간여가 흐르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5년간 임무를 수행한..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한사람이 되네요..

5년간의 기간동안, 좋은 일이나 싫은 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5년간의 세월동안 나도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적이 많지만,

그래도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네요..ㅎㅎ
Posted by zmaster
2008. 2. 19. 20:09
친구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 3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한글로 친구

한자로 친할친(親)에 옛구(舊)

영어로 Friend

세상 수많은 언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어떠한 말로 불리우더라도..

존재만으로도 금보다 더 값진 보석인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리 속에 맴돈다.

'남녀간의 사랑은
아침 그림자와  같이 점점 작아지지만,

우정은
저녁 나절의 그림자와 같이
인생의 태양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된다.'


-베벨-
Posted by zmaster
2008. 1. 25. 19:20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801/25/khan/v19752245.html


최근 정치권에서.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 장학제도,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하지만 이런 것보다 시급한건..

왜 대학의 등록금이 그렇게 과도하게 올랐는 가이다.

그리고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더이상 무분별하게 인상되는 걸 막는 방법을

먼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한다.

왜냐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장학제도나, 후불제, 대출금리 인하 등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무런 제재 없니

결국은 학생들의 지출을 늘리는 일인것이다.

장학제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불제나 대출금리 인하는 결국은

언젠가는 학생들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닌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게 되는 졸업생들이게

이미 빚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하는 그런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할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대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석을 다지기 위한 곳일 것이다.

그런 곳이 굳이 물가가 인상하다고 해서..

등록금을 바로 바로 올리는 그런 처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뭐 대학이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것을 맞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학생들이게만 의존하려는 대학의 처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