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김봉연
피청구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출일 : 2008년 05월 14일
제출방법 : 우편제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8년 05월 01일 및 05월 13일에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및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년 04월 26일 인터넷 열린정부(open.go.kr)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08년 05월 01일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08년 05월 0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08년 05월 0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05월 13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2. 청구변경의 이유
청구인은 2008년 05월 0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2008년 05월 0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8년 05월 13일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청구취지를 행정처분의 취소에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추가하면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쟁점을 재정리하고자 청구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처분의 부당성
3-1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전국법과대학 임용 교수(조교수이상)의 전공분야별 현황과 국내 변호사자격 취득여부에 관한 통계자료
3-2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라고 규정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학교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입니다.
3-3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당해 법률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에서 ‘정보공개 청구사안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당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각급 대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년 05월 13일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이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 행한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당해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당해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의 요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례일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 규정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당해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피청구인의 의견과 같이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피청구인과는 상반된 법령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당해 법률에 의하게 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 어느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는 당해기관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당해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할 수 있으며, 전국의 대학교가 피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임에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1조에서 명시하는 목적과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규정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리하는 정보를 당연히 당해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라고 해석하게 되면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데로 관리하는 정보를 단지 당해 공공기관에서만 보유하는 정보로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남용의 처분이며 헌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봉사자 규정에 상반되어 공무원의 임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한 내용에서는 분명히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원하는 대상기관이 어디이며 어떠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지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의 기관의 대상정보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는 단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학교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각각 이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제11조 제4항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당해 법조문에서 이송을 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당해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안이며, 그 외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법률 제3조의 관리하는 정보의 해석을 청구인의 주장으로 해석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으로 해석하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8년 05월 01일에 행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과 2008년 05월 13일에 행한 이의신청 각하신청은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8년 05월 0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08년 05월 13일 이상과 같이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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