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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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단순한 휴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다..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 있어서 이유로 드는 것이..

정치가 타락했다던지..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던지..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정치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운영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야 말로 어찌보면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은 선거권의 행사를 모든 국민이 아니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국가의 주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인데..

왜 그러한 국가를 구성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선거권은 굳이 성년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당연히 모든 행적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일것이다.

어떠한 행적에 대하여 그것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좋은 정책이었던지 잘못된 정책이었던지를 불문하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책이었고,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자이거나 서민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자를 위한 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수용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 있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하여 투표한 사람의 경우

그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뽑은 후보에 대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여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종이에 도장하나를 찍는 너무나도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본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투표한 후보를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이명박 후보를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는 전제아래..

다수의 의견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자신이 선출한 후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당선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던 만큼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유리한 때에는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의견가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최근의 일련의 사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잘못된 후보를 선출하므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의사가 잘못되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배척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하여 광범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행위에 대한 심사는

차기 선거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Posted by zmaster
2009. 5.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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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을 전하는 신문 등에서는 각종 사건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대법원 2009다11111 손해배상사건..등등..

이러한 사건번호의 부여 기준은..

첫네자리는 사건의 접수년도

그리고 그 다음 한자 또는 두자로 이루어진 한글은 사건의 특정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각 연도별로..사건이 각각의 법원에 접수된 순서..

즉 사건번호가 2009다11111인 경우

2009년에 민사상고심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11111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사건별 부호인 "다", '도" 등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앞에 대법원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판례의 인용에 있어서..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의 방법으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별 부호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예규 중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다..

본 예규의 내용은 2011년 07월 24일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민사특별항고사건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민사준항고사건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민사조정사건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화해사건

과태료사건

독촉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증인감치사건

정가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재산조회사건

카조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약식사건

고약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카기전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형사항소사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형사상고사건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형사항고사건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형사재항고사건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비상상고사건

기타집행사건

타기

형사준항고사건

비송합의사건

비합

형사보상청구사건

비송단독사건

비단

즉결심판사건

회생합의사건

회합

형사공조사건

회생단독사건

회단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보석사건

초보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초사

가정보호사건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가정보호항고사건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가정보호신청사건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가사항소사건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가사상고사건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가사항고사건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치초

가사재항고사건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초치

가사특별항고사건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가사조정사건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가사공조사건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즈합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단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항고사건

행정1심사건

구합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행정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행정항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행정재항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행정특별항고사건

 

 

행정준항고사건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행정신청사건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특허1심사건

 

 

특허상고사건

선거소송사건

특허재항고사건

선거상고사건

특허특별()항고사건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신청사건

 

 

특수소송사건

 

 

특수신청사건

Posted by zmaster
2009. 5.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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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김봉연
논문제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설 : 학사학위논문 논문계획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의 세 기관에 각각의 통치권한을 배분하므로 인해서 근대시민국가에서 이어져 온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통치체제를 사권분립의 체제로 설명하기도 하며, 이러한 견해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가장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타당성을 옹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권력을 몇몇의 국가기관에 배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체제에서 각각의 헌법기관들은 상호 조화와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유지해 가고 있다. 사법부의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에는 헌법재판 관련 규칙 심사권,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선언을 통하여 대법원의 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다른 기관과의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심사권, 법관의 탄핵심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7. 12. 24. 96헌마172․173 병합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사법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2001. 4. 27. 95재다14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므로 인하여 양 기관의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권력분립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할 사법기관들이 각자의 견해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밥 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더 가중시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양 기관의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양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각급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구속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및 법관의 양심일 뿐이며,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하급법원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및 형법 등 각종의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法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헌법 및 각종의 특별법이 포함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法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법학이나 형법학 등에서 통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각각의 법률에 관한 판례일 경우에는 法源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양 기관의 우열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사건에 있어서 기속되는 것은 헌법과 법관의 양심이며,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하여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판례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고된 판결들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분명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하여 이러한 변형결정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을 촉구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양 기관의 분쟁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각각의 판례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권한분쟁을 인정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양 기관이 적절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양 기관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Posted by zmaster
2009. 5.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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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기분이 묘한데..ㅎㅎ
Posted by zmaster
2009. 5.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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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2009년 05월 23일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그것이 자살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Posted by zmaster
2009. 5.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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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게
두말 할 것 없이 바로 사랑이라는데
하지만 난 사랑하면 아픈데
행복은 잠시였지 후유증만 큰데
근데 근데 상처위에 붕대
감을 것도 없이 또 누구를 만나는게
그게 바로 풀리지도 않는 문제
이제 정말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관둬 다 그만 둬
처음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좀 아프다 누군가 만나겠지
여지껏 그래왔듯이
나의반도 반의반도
알지 못하면서 넌 날 다 아는척
늦은 전화 술취한 목소리
사양하겠어 늘 그래왔듯이
혹시 우연히 날 보게 되거든
그냥 나를 피해 지나가나 줬으면
내일은 그래 내일 해가 뜨거든
제발 너도 아무나 하나 만났으면
난 헤어지면 돌아보지 않거든
문자메세지 됐거든 쪽지 됐거든
이제 정말 끝났거든
정말 구질구질 굴지 좀 말았으면

그래 여기까지야
우리의 사랑도(안타깝게도)
너와 나 달콤한 시간도(미치게도)
말해줘 날 사랑했었다고
이젠 묻지말고 날 떠나줘

원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돌아서진 못했는데
항상 거만했지 이별앞에
처음 이별에 가슴을 찢고
두 번째에 심장을 씻고
세 번째에 비틀거리고
결국에 난 벼랑위에 있고

근데 정말 웃기더라
그래 이별도 학습이더라
헤어지고 헤어지니 쿨해지더라
하다보니 무감각해지더라
이젠 이별하는게 헤어지는게
사랑하는 그것보다 익숙한데
어떡한데 난 답답한데
누가 나를 쿨하게 만든건데

정말 여기까지야
우리의 사랑도(안타깝게도)
너와 나 달콤한 시간도(미치게도)
말해줘 날 사랑했었다고
이젠 묻지말고 날 떠나줘

Lesson 1, 처음 만난 그때부터
헤어질 것을 항상 생각해
Lesson 2, 호감이란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면 절대 안돼
Lesson 3, 양심보단 욕심
헤어지고 얻는것을 생각해
Lesson 4, 얘보다 훨씬 좋은애는
반드시 있어 어딘가에

사랑하지만 난 또 겁내
사랑같지만 나는 안돼
사랑했지만 후횐 안해
I love U but 쿨하게 끝내

사랑하지만 난 또 겁내
사랑같지만 나는 안돼
사랑했지만 후횐 안해
I love U but 쿨하게 끝내

이젠 여기까지야
우리의 사랑도(안타깝게도)
너와 나 달콤한 시간도(미치게도)
말해줘 날 사랑했었다고
이젠 묻지말고 날 떠나줘

사랑하지만
사랑같지만
사랑했지만
I love U but 쿨하게 끝내

사랑하지만
사랑같지만
사랑했지만
I love U but...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