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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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을 전하는 신문 등에서는 각종 사건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대법원 2009다11111 손해배상사건..등등..

이러한 사건번호의 부여 기준은..

첫네자리는 사건의 접수년도

그리고 그 다음 한자 또는 두자로 이루어진 한글은 사건의 특정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각 연도별로..사건이 각각의 법원에 접수된 순서..

즉 사건번호가 2009다11111인 경우

2009년에 민사상고심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11111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사건별 부호인 "다", '도" 등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앞에 대법원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판례의 인용에 있어서..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의 방법으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별 부호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예규 중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다..

본 예규의 내용은 2011년 07월 24일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민사특별항고사건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민사준항고사건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민사조정사건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화해사건

과태료사건

독촉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증인감치사건

정가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재산조회사건

카조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약식사건

고약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카기전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형사항소사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형사상고사건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형사항고사건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형사재항고사건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비상상고사건

기타집행사건

타기

형사준항고사건

비송합의사건

비합

형사보상청구사건

비송단독사건

비단

즉결심판사건

회생합의사건

회합

형사공조사건

회생단독사건

회단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보석사건

초보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초사

가정보호사건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가정보호항고사건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가정보호신청사건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가사항소사건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가사상고사건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가사항고사건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치초

가사재항고사건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초치

가사특별항고사건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가사조정사건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가사공조사건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즈합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단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항고사건

행정1심사건

구합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행정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행정항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행정재항고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행정특별항고사건

 

 

행정준항고사건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행정신청사건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특허1심사건

 

 

특허상고사건

선거소송사건

특허재항고사건

선거상고사건

특허특별()항고사건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신청사건

 

 

특수소송사건

 

 

특수신청사건

Posted by zmaster
2009. 5.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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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김봉연
논문제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설 : 학사학위논문 논문계획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의 세 기관에 각각의 통치권한을 배분하므로 인해서 근대시민국가에서 이어져 온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통치체제를 사권분립의 체제로 설명하기도 하며, 이러한 견해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가장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타당성을 옹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권력을 몇몇의 국가기관에 배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체제에서 각각의 헌법기관들은 상호 조화와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유지해 가고 있다. 사법부의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에는 헌법재판 관련 규칙 심사권,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선언을 통하여 대법원의 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다른 기관과의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심사권, 법관의 탄핵심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7. 12. 24. 96헌마172․173 병합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사법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2001. 4. 27. 95재다14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므로 인하여 양 기관의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권력분립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할 사법기관들이 각자의 견해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밥 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더 가중시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양 기관의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양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각급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구속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및 법관의 양심일 뿐이며,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하급법원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및 형법 등 각종의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法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헌법 및 각종의 특별법이 포함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法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법학이나 형법학 등에서 통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각각의 법률에 관한 판례일 경우에는 法源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양 기관의 우열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사건에 있어서 기속되는 것은 헌법과 법관의 양심이며,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하여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판례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고된 판결들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분명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하여 이러한 변형결정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을 촉구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양 기관의 분쟁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각각의 판례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권한분쟁을 인정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양 기관이 적절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양 기관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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