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29. 22:24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째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헌법이 명령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그 사이에 8명이 재판관에 1명을 추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으나

국회는 그것을 과감히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는 전원합의체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에 대하여 합헌판결이 난 것을 들어서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분명 헌법재판소법에는 전원합의체의 구성을 7인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재심은 인용될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위헌인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지금 올해에는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궐위사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는 곧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중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목영준, 이동흡 재판관도 국회의 선출 몫이고, 김종대, 민영기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선출 몫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다. 4.11 총선에만 관심을 가진다.

분명 차기 19대 국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타 국가기관의 구성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들의 기관 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다.

분명 위 4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올 9월까지이기 때문에

총선이후 제19대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바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분명히 정지가 된다는 것이다.

즉, 재판관 임명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관장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중지가 된다는 것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사건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위헌결정을 하는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고(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 결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법리는 똑같고 다만 법률만 다른 사건에 대하여 이전 결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분명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사건 수와 그리고 합헌이라도 선고가 되는 사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분명 실질적 권한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사건에서 위헌의견이 5인 합헌의견이 4인이라면 분명 이 사건은 합헌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합헌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이 작년의 일이다. 그런데 올해 또 4명이 바뀌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송두환 재판관 2인에 불과하고, 총 5명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들이 현재까지 쌓여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결국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 중지 사태가 되는 것이다.

많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올해 선고가 됨으로써 합헌이던지 위헌이던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어질 많은 국정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지우고 있다. 즉, 조대현 재판관의 선출은 야당의 몫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그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반대표를 던지므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주요 논리이다.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국회의 관행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 법률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여당 몫, 야당 몫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굳이 생각하자면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5:5인 것 같다.

새누리당도 잘못 했고, 또한 민주통합당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부결이 되었고, 현재 결원이 된 재판관의 몫이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몫인 관행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새누리당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의무는 저버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분명 총선이 다가오는 2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현재의 헌법재판관 결원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민주통합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새누리당이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이 놈의 정치는(이거 사이버 모욕죄에 걸리는 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말만 뻔지르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총선이 2주 앞이다. 총선이 끝나고 제19대 국회가 구성되지 이전 제18대 국회에서 제발 쫌 빨리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끝나기를 바란다.

Posted by zmaster
2009. 9.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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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분명 20여년이 흘러버린 민주화 헌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나 배웠던 사람들..

또는 헌법 교과서의 역대 헌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면..

항상 나오는 과거 개헌의 잘못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등..정치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분명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과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권력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에 따른 단점이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가장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양원제 개헌안이다.

분명 양원제를 이론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위원회에서 밝히바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신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 양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 후의 국민에 대한 무기속위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국회의 각종 사태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당사에서 그것도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등 고위급들의

말 몇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여당 &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은 당외투쟁을 하는 처사들은..

과연 단원제에서도 이렇게 심리가 불가피한 것을..

과연 양원제라고 해서 심리가 신중히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기까지 할 것이다.

즉, 양원제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제도가 계속되는 한..

결국은 상하원 모두에 여당이 존재할 것이고, 야당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피력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일단 하원에서 일정한 안건 최근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자면,

하원에서 여당의 실력 등으로 인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야당은 상원을 이용하여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외 투쟁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를 극도로 소모할 뿐 아니라 그 만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라는 제도는 과거 절대군주 시대를 지나서 시민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득한 대가로서 입법부를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과 평민이 대표가 되는 실질적 조직인

하원으로 나뉘어 존재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심한 정당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재에 있어서..

과연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가 분명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기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너무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질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나 싶다.

왜냐면, 현재 권력분립체제를 사권분립(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하나인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권 모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권력 편향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이들을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수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구성권을 모두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법기관이기는 해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1/3 정도를 대법관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관 중에서 1/3 즉 현재의 구조로 할 경우 9인 중에서 3인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권력분립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있어서..이원정부제를 채택하던, 또는 중임제를 선택하던,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부통령의 선출권은 모두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가 되었던 국제문제가 되었던..

그에 대한 내용들 모두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며..

또한 국회의 상시화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살피건데..

국회는 이번 개헌을 필두로 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권력분립체계가 아닌..

국회 단일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던..

국민의 합의체적 대표라는 명문을 내세워.

국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국민은 국정에 대한 참여를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 이외에는 불가능한..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출이후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이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 위임을..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소속 정당에 귀속되어..

결국은 정당들 끼리의 싸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 할려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48751&page=1
Posted by zmaster
2009. 3.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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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로 부터 시작된 역사에서

국가라는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보면

국가는 제정분리사회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지만

그 이후 제정일치사회로 변모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계가 구축되어졌다..

그러다가...서양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을 크게 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각 배분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삼권분립이론이 전개되었다..

결국은 이러한 권력체제의 변화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한 거와 같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을

우리는 일제해방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현행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삼권분립체계는 확고히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학자에서는..

이러한 삼권분립에..헌법재판소를 포함시켜 사권분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사권분립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암튼 이하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민의 민의기관 국회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각기 독립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구성으로 하는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러한 4개 기관들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치기준을 이루는 기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4개기관의 체계적인 공존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운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9년 이러한 4개기관 모두가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4개 기관 모두가 휘청이는 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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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국민의 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해 2월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헌법상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지만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기관장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인 존재이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급격한 국민의 지지도 급락을 포함하여 흔들리고 있다

임기초반 시작된 BBK 사태를 시작으로

작년 미국산 쇠고기 고시로 시작된 국민들의 촛불집회

그리고 대운하 작업,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좌,우파 논란

그리고 미국발 전세계의 경제위기를 이어

최근의 방송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들이

무수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국민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분명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기업과 같은

마인드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각종 장관들의 강부자 논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사태의 시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과연 올바른 국정운영인가 하는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낳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에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설득작업이나 이해작업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과거 독재권력시절로 회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국정운영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한 누를 범한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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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민의 민의기관이라고 불리는

바로 국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모든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폭력 국회, 조폭 국회 등 최근의 국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폭력과 함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분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지만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를 상호 별개의 기관으로 구성한 헌법의 취지에서 보면

국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여

행정부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고 국민들의 민의가 적절히 국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행정부 편들기

민주당 및 야당의 국회내 논의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국회를 박차고 나와 길거리에서의 행하는 국회이탈행위 등은

국회가 행정부의 끄나플이거나

또는 국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국회의 신뢰도를 극소히 추락하게 만들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국민의 민의는 무시하고 여당은 단지 행정부의 행위를 무조건적인 지지 종당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면목하에 국회를 이탈하여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자꾸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행위는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의미가 무엇이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존재가치를 말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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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때는 국민의 신뢰도 국가기관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헌법재판소는

작년 종부세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종부세 판결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일하게도 법률의 일정한 절차상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어떠한 법률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만 구속되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헌법이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헌법학적인 문제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신뢰도의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행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채

지지부지하게 기억속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정당하게 헌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의 종물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최근 다른 3개기관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9.9%의 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0.1%의 실수로 몰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공정하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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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의 모든 뉴스의 핵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이 중점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 및 행정부로 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촛불 재판 사건의 법원장의 간섭 사건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심각히 구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상 행정부 또는 정치적 권력들의 대립이 상존하는 국회에서의

국민들의 실망감 등은 많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절히 시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법원이 정치적 권력의 종물이 되었을 때의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행정부가 하고

유지시키고 보호 발전하기 위한 기획은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박탈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법부의 좌초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주에 발표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지러진 물을 새로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만큼 물을 쏟기 전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일들이 적절한 행정사법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최후적으로 지켜주는

사법부의 귄위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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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국민들은

유독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최고기관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한 비판을 받으며

권위가 실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라는 말을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만 소속감을 도취시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상호 통제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 법원이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적정한 권한을 적당하게 적용하고

상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상호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바른길로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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