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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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 김 봉 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 구 취 지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 제148조 제1항 ‘선거일전 6일부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조(국민주권), 제10조(행복추구권),제11조(평등권),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제24조(선거권 )

침 해 의 원 인

공직선거법(2008.2.29.법률 제8879호)제148조 제1항 ‘선거일전 6일부터’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 심판청구의 적격성

3. 위 규정의 위헌성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2008.06.0 5

청구인 김 봉 연 (인)

헌법재판소 귀중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현재 학업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소를 지정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입니다.

청구인은 지난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 및 2008년 04월 0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 제38조 의해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거쳐 선거일 6일전 서울특별시 중구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기간 경과로 국회의원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자입니다.

청구인은 지난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거일전 6일전에 투표를 마치므로 인해서 일반 유권자들 보다 6일이라는 시간을 먼저 참정권을 행사하므로 인해서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며, 2008년 04월 09일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참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재자 신고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이동하여 투표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일전 6일부터’ 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2. 심판청구의 적격성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ㆍ운영하되, 2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투표인으로서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기간 내에 자신이 직접 부재자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해야 하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 조항으로 인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성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그러한 침해가 발생을 안지 6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헌재 1992. 1. 28. 91헌마11)에는 헌법소원의 적격여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해명된 경우도 없으며, 객관적 규범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적으로 긴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청구기간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일어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각종 선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의 부재자 투표에서 청구인은 일반 유권자보다 6일 전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거나 또는 주민등록지로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위험성이 지금 현재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의 문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수행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2008. 03. 14. 법률 제8893호)에 제25조 제3항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위 조항 역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여 또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위 조항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규정의 위헌성

(1) 시혜적 입법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상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시혜적 법률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는 헌법 제1조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4 등)

그렇다면 이러한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인식하기 위해서 헌법상 유례되는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라고 해석되어 지기 때문에 입법자가 일부의 유권자를 위해서 실시하는 시혜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평등권 침해여부

공직선거법 제148조에서는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기간을 선거일 전 6일전부터 이틀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입법자의 시혜적인 입법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렇다면, 부재자 투표를 하는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와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에 대한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2002. 11. 28 2002헌바45) 부재자 투표인과 일반 유권자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을 이상으로 하여 일정한 참정권 제한 조건이 없는 동일한 국민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투표일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48조는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기간을 선거일 6일전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부재자 투표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유권자들 보다 6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투표를 해야 하게 되고 이는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평등권에 대한 예시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거주지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선거에 있어서 평등을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용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재자 투표를 미리 실시하는 것은 일정한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일 뿐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공익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고 본다면 후자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이주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 8852호) 제11조의 경우에는 훈시규정일 뿐, 반드시 거소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거하는 지역을 주민등록지로 할지 거소지로 할지는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며,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지는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로 청구인은 현재 학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거소를 지정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부재자 투표의 경우 이는 시혜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은 6일전에 일반 유권자보다 먼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로 이동을 하여 투표를 하거나 주민등록지를 이동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국가가 청구인의 거주지를 변경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4조의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행정청의 편의만을 위한 경우일 것입니다.

(4)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소극적 자유는 언론이나 출판을 통해서 국민이 정보를 취득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6일간이라는 시간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나 고려를 함에 있어서 막대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인의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 보다 6일이나 앞서 이미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인해서 이 후 6일간에 얻을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고려할 시간을 제약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투표이후 6일간 일반 유권자들과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유권자들이 얻은 정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정보이지만, 부재자 투표자들의 경우에는 단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는 자신이 행한 투표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보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 보다 6일이라는 시간을 먼저 투표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언론·출판을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규정입니다.

(5) 과잉제한 여부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을 통해서 선거권을 행사를 구체화하라는 내용일 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라는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자 투표소의 선거일 6일전 부분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없고 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판단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위 법률에 대한 목적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목적이 될 수가 없을 것이며,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재자 투표인의 경우에는 선거일 6일전에 미리 투표를 하므로 인해서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서 침해받게 되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미리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동일한 날짜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 발표를 6일 후로 미루어 발표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익 균형성의 입장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미리 실시하게 되므로 인해서 얻어 지는 이익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결과 사무에 대한 편의일 뿐이고 이에 대해서 침해받는 이익은 부재자 투표인들의 참정권을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일 6일전’ 부분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위헌 인 것입니다.

(6) 결론

그렇다면 단지 선거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 참정권을 단지 부재자 투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일 6일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5. 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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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봉연
피청구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출일 : 2008년 05월 14일
제출방법 : 우편제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8년 05월 01일 및 05월 13일에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및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년 04월 26일 인터넷 열린정부(open.go.kr)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08년 05월 01일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08년 05월 0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2008년 05월 0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05월 13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2. 청구변경의 이유

청구인은 2008년 05월 0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2008년 05월 0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8년 05월 13일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게 되었고, 이에 청구취지를 행정처분의 취소에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추가하면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쟁점을 재정리하고자 청구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처분의 부당성

3-1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전국법과대학 임용 교수(조교수이상)의 전공분야별 현황과 국내 변호사자격 취득여부에 관한 통계자료

3-2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라고 규정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학교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입니다.

3-3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당해 법률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에서 ‘정보공개 청구사안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당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각급 대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년 05월 13일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이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 행한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당해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당해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의 요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례일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 규정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당해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피청구인의 의견과 같이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피청구인과는 상반된 법령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당해 법률에 의하게 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 어느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하는 정보는 당해기관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당해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할 수 있으며, 전국의 대학교가 피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임에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1조에서 명시하는 목적과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규정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리하는 정보를 당연히 당해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라고 해석하게 되면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데로 관리하는 정보를 단지 당해 공공기관에서만 보유하는 정보로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남용의 처분이며 헌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봉사자 규정에 상반되어 공무원의 임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한 내용에서는 분명히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원하는 대상기관이 어디이며 어떠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지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의 기관의 대상정보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는 단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대학교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각각 이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제11조 제4항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당해 법조문에서 이송을 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당해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안이며, 그 외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법률 제3조의 관리하는 정보의 해석을 청구인의 주장으로 해석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으로 해석하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8년 05월 01일에 행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과 2008년 05월 13일에 행한 이의신청 각하신청은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8년 05월 0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08년 05월 13일 이상과 같이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4. 1. 14:04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8-12호(2008.03.24.)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공모」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지식기반 확충과 인권학술연구를 지원하고자 2008년도 인권논문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응모자격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학생부 :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일반부 : 일반시민, 인권단체 관련자 및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의사,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등)

       

□ 응모형태

  개별응모

  그룹응모

   ※ 그룹응모 시에도 논문편당 상금총액은 동일


□ 주  제

   ○ 인권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야

       예시) 국제인권법,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건강권, 사회보장권(기초생활보장), 노동권, 주거권, 차별금지법, 집회ㆍ시위의 자유, 양심ㆍ종교의 자유(국가보안법, 대체복무) 등

    ○ 인권 관련 교육 및 문화 분야

       예시) 언론ㆍ출판의 자유, 정보인권, 교육권, 문화권, 인권교육 등

    ○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분야

       예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ㆍ난민,  여성, 아동ㆍ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 인권 관련 기타 분야

       예시) 철학, 과학, 생명권, 환경권,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국내ㆍ외 인권협력 등

    정부수립 및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관련 인권 분야

       예시) 국제인권기준 적용사 및 인권 관련 헌법 변천사, 정부  예산분석을 통해 보는 인권


□ 공모일정

  ○ 참가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8. 4. 1.(화) - 7. 31.(목)

    - 제출방법 : E-mail (research@humanrights.go.kr)

    - 참가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에서 다운로드

  ○ 논문접수

    - 제출기간 : 2008. 9. 1.(월) - 9. 12.(금)

    - 제출방법 : E-mail (research@humanrights.go.kr)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2008. 11. 7.(금)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시상내역 

     ▪최우수상(2편) :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500만원

      ▪우 수  상(4편) :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250만원

      ▪가      작(6편) : 상장 및 상패, 상금 각 100만원

 

□ 응모요령

  논문분량 : A4 30매 이내

  작성SW : 한글 또는 MS-word

  ○ 작성방식

    - 논문은 각주, 참고문헌 등 기본적인 논문 형식을 갖추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논문 작성 방법 참조


심사기준

  ○ 인권지향성

  ○ 주제의 독창성

  ○ 논리적 일관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기타 사항

  ○ 공모논문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바 없어야 하고, 학위논문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논문에 대한 표절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심사결과 선정대상에 해당하는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02-2125-975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2.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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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명박은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헌법을 준수하라..준수하라..ㅋㅋㅋ

암튼 이제부터 5년간의 시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합니다.
Posted by zmaster
2007. 11. 11. 20:52
대법원에서 배부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심원 제도에 대한 안내서네용..ㅋㅋ
뭐 내용은 무진장하게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깐..
보시기에 무리가 없을 듯..
ㅋㅋ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안내문


배심원제도 관련 안내문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Posted by zmaster
2007. 11. 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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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다. 하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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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보러 헌법재판소에 가보았다.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주민등록증과 방청권을 교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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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심판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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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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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우측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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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의 모습



변론이 시작되기 전 간단히 찍어 본 모습
왠지 분위기에 압도되는 듯한.
흔히들 말하는 분위기에 압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던 장소였다.
그리고 몇십년 후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서 헌법수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변론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이유로서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와 그에 대한 의무로서 재직 중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변론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들이 나오면서 아직도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 변론에 참가함으로서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도 있었고,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매력도 더욱더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위헌여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합헌을 선언한 바 있지만, 청구인측 변호인은 변화된 정치사정 등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 것이 이번 변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중간 중간 헌법재판관분들의 질문 내용을 들으며서 솔직히 왜 저런 질문을 하는 지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아직은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법적용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함을 소명으로 하기 때문에, 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공평하게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각 변호인들이 왜 그런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재판관들의 질문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가를 알 수 있었고 왠지 변론을 진행하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왠지 스스로 대견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
솔직히 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루할 지도 모를 약 3시간 동안의 변론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금도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심판정을 나오면서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재밌다.'라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그러한 변론과정을 준비하는 변호인이나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산더미 같은 재판서류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단지 방청객의 입장으로서는 다시 또 가볼 만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그러한 헌법을 전공하고 싶은 나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재판관 분들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지만, 종결된 후 받은 느낌은 왠지 공선법 제9조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합헌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변론동영상(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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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재동(齋洞)의 백송(白松)'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8호
수령 : 약 600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35번지
안내 : 이 백송나무는 높이가 14m, 밑부분의 둘레가 4.25m에 달하는 600여 년 된 나무이다. 나무 밑부분에서 75cm 정도의 높이에서 2개의 줄기로 갈라졌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중국 북부의 북경 부근이 원산지이며,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이 가져다 심은 것으로 보인다.
백송나무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나 번식력이 매우 약해서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잎이 3개씩 뭉쳐나는 삼엽송(三葉松)으로 원산지인 북경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멸종되었다. 나이가 어릴 때는 회청색을 띄다가 성장하면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점점 회백색으로 변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송 또는 백골송(白骨松)이라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수나 풍치수로 이용가치가 있을 뿐이나, 중국에서는 건축재로도 이용하고 종자는 직접 먹거나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기도의 고양과 이천, 경남의 밀양, 충북의 보은, 충남의 예산 등지와 기타 지역에 몇 그루가 자라며, 이 중 큰 나무를 골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Posted by zmaster
2007. 5.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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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사법고시 응시자격중 하나인 법학 35학점 이수 확인..ㅋㅋ
이제 영어만 하면..내년 사법고시 1차 시험 친다..ㅋㅋ
열공하자..
다이하드..죽도록 공부하기..ㅋㅋ
Posted by zmaster
2007. 4.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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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1.선발인원

각 로펌 별로 5-10명 정도를 연수원에서 뽑습니다. 그 외 군법무관에서도 뽑고 판검사 중에서도 뽑습니다.


2. 배치

송무(일반적인 소송 진행)와 자문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무가 더 재미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양도 적고요. 자문은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말하는데, 고문회사에서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통상적으로 다음날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전화가와서 ...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리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자문 파트는 힘들다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송무와 자문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자문, 내년에는 송무 이런 식도 있습니다.


3. 보수

김앤장의 경우는 쥬니어 변호사와 시니어변호사로 나뉩니다. 쥬니어는 세후 연 1억 정도를 받습니다. (퇴직금 포함) 그 후 매년 500-1000정도씩 올라가고 몇 년 후에 로스쿨을 보내줍니다. 다녀오면 시니어가 되는데 그 때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한달에 300시간을 일했다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내 시간당 fee가 30만원이라면 로펌은 의뢰인에게 그 달에 9000만원을 받는데 통상 그 1/3을 변호사에게 급여로 줍니다. 시간당 fee는 25-80만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200시간에서 300시간 정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보통 청구한 시간보다 실제 일한 시간은 더많을 것입니다.


다른 로펌은 김앤장과는 급여가 다릅니다. (쥬니어 변호사일때는 비슷하구요.)

다른로펌에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파트너가 되면 사건을 물어와야 합니다. 즉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다가 여기저기 동창들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접대를 해야 하니까요. 사건을 물어오지 못하는 파트너는 로펌에서 싫어합니다.


4. 이동

자리이동은 거의 없지요.재판을 갈 때는 어디든 회사 소속 고급 승용차(에쿠스나 체어맨)로 이동합니다. 물론 기사가 별도로 있지요. 차에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5. 생활

시니어나 파트너와 한 팀을 이뤄 일을 합니다. 매 건건 보고를 하고 결재를 맡습니다.

변호사 2명당 비서가 한명씩 배정됩니다.


6. 업무량

매우 바쁩니다. 대형 펌일수록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밤 12시까지 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체력좋고 때깔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1년 정도 그 생활하다보면 얼굴 까칠해집니다. 일 하다가 죽어라 라는 듯이 일을 던져줍니다. 그도 그럴것이 변호사 한 사람에게 세후 1억원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로서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로부터 그 3배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인건비 대 노동가치의 비율입니다.


큰사건들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 수 백억원짜리 사건은 다 대형 펌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건을 중소펌에 맡겼다가 패소하면 맡긴 법률담당자가 시말서를 써야하거든요. 그리고 대형펌의 파트너들은 매우 뛰어난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건의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서 나중에 개업하면서 자기의 고객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길임은 아실 것입니다.


보통 50-100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7. 퇴임 후

모든 로펌 변호사들의 꿈은 한가지, 개업입니다. 하지만 개업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입니다. 개업을 하면 훨씬 적은 시간 일하고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앤장 등 대형 펌 출신 변호사는 그 경력만으로도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하여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알만한 로펌 출신이라면요.


8. 진로조언

한 번 로펌에 들어가면 아주 오랫동안 개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1억원의 연봉도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로펌에서 이일 저일을 하면서 자기의 특화된 분야를 발견하고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은 후 독립하여 자기의 사무실을 내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편하게 살면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골프도 치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싶다면개업을 하십시오. 특히 고향에서.


*개업변호사*


1. 개업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통상 나이가 많은(30대 중반 이후) 연수생들은 개업을 많이 합니다. 바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보다 어린 연수생들이 개업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2. 개업 방식

개업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독 개업도 있고(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많지만 서울은 드뭅니다) 3-5명이서 합동법률사무소나 소규모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도 사무실 공간만 같이 쓸 뿐이고 업무와 수입은 다 각자계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반 개업 방식이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 밑에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자기 사건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기가 갖는 식으로요. 이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개업비용

서울이 훨씬 많이 듭니다. 단독개업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5,000만원-1억원, 월세와관리비200-3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는데, 여직원 150-200정도, 사무장은 200 이상인데, 사무장 없이 여직원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더 적게 들지요.


4.개업지

보통 서울에서 개업하거나 자기 고향에서 개업하거나 두가지입니다. 큰 야망을 품고 큰 물에서 놀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고향에서 합니다.

사건은 대부분 자기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서울에서 개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고향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향에는 초중고 동창, 동문이 많고 친척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수입도 고향에서 개업하는 것이 대체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은 임대료, 인건비가 서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같은 수입으로도 순수익이 높습니다. 비용의 대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업변호사는 영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 인맥을 넓혀 가는데, 서울은 대부분 사람들이 뜨내기가 많습니다. 즉 자리 이동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힘들여 사귀어 놓아도 나이들어 고향으로 가거나 해서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고향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니 한 번 맺은 인연이 매우 오래갑니다. 그 자식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맥을 넓힐 때에는 좀 허무한 감이 있습니다.


5. 수입

통상적으로 1000만원 정도 벌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연수원 갓 개업한 경우 기준입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잘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수원 출신 개업변호사의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잘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 천을 벌기도 하고 못버는 사람은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각자 영업력과 사업가 기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걱정할 정도로 개업변호사의 수입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달이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달은 많이 벌었다가 또 다음달은 간신히 사무실 유지비만 벌 수도 있구요.


6. 장점

장점은 시간 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휴가도 길게 아무때나 쓸 수 있습니다. 평일에 골프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법조인입니다. 보통 개업변호사들은 10시까지 출근해서 6시 정도까지 일을 한후 저녁에는 귀가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영업을 합니다. 낮에도 근무 강도는 매우 낮습니다. 사람들과 전화통화하며 영업을 하거나 사건 처리를 하지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 그리고 운이 따라준다면 한 건에서 1억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라고 500만원짜리 사건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사실 다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부자이거나 큰 돈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런 사건을 만나기는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이겠지요. 어쨓든 사업가 기질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자기가 가려가며 맡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변론해 줄 수 있고, 정지영의 책 대리번역이 시끄러울 때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개업변호사가 하기에 좋습니다. 하기 싫은 사건은 당연히 안할수도 있구요.


7. 단점

다루는 사건이 작은 사건들이 많아서 큰 사건, 전문적인 사건을 다룰 기회가 적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력을 연마할 좋은 스승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 다닌다고 하면 주위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심지어는 경외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업변호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 받지 못합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아직도 변호사는 매우 높은 대접을 받습니다.


8. 그 이후

변호사 몇 년을 하고나면 (예전에 개업하셨던 분들 얘기입니다) 평생 쓸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는 일도 이제는 지겨워지고 그래서 유학을 2-3년 가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돈을 많이 잃고 다시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변호사일에 매진하기도 하고요.

요즘도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들은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 출마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변호사지요. 고위 공무원 출신 외에는.


9. 생활

사회에서 대우는 크게 안하지만 돈과 시간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도 편합니다. 누가 위에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것만 빼고는 특별히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10. 진로에 관한 조언

자기 성격을 보아 적성대로 진로를 정하십시오. 돈 보다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원한다면 공직으로 가실 것이고, 공적 조직의 권위적인 면이나 딱딱한 면은 싫은데 또 개업할 성격이 아니라면 고용변호사를 하십시오. 개업변호사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수스타일, 선비, 양반 기질만 갖고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업을 생각하는 분도 고용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서 사무실 운영 노하우, 영업 노하우, 사건 처리 노하우, 직원 다루는 노하우 등등을 터득한 후 개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수원에서는 개업변호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거든요.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데, 그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판사*


1. 판사가 되기 위해

사시 성적을 60%, 연수원 성적을 40%로 산정하여 임용성적을 계산합니다.

사시 성적은 100점 만점을 60점으로 환산하고, 연수원 성적은 4.3 만점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을 합니다. (연수원 성적은 대학 학점제와 똑같습니다)

사시 성적이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으며 90%가 연수원 성적으로 좌우됩니다.

그 중 성적 상위순으로 임용됩니다. 물론 지원자 중에서요.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 남여 차별도 없습니다.


2. 판사 선발인원

매년 100명 정도씩을 뽑다가 요즘은 변호사 중에서 (경력 5년 이상) 뽑는 인원을 늘리고 연수원 졸업자중에서는 선발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5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합니다.


3. 배치

임용성적이 기준입니다. 물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적어내지만 경합하면 성적순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서울 동남북서 각 지법, 경기,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도, 제주 순입니다. 요즘은 제주 인기가 좀 올라갔다 합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최고 엘리트라 할 수 있지요.


4. 보수

초봉은 연 5,000정도입니다. 10년차 판사는 6000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는 임금과 판공비(월 30정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3급 공무원 대우를 받지만, 다른 3급 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은 하지만 일반적인 판사들에게는 부족합니다. 매우.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하고, 내집마련하고 골프도 쳐야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경조사비도 내야하는데, 지체높으신 판사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나 배우자가 부자가 아니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동

서울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4년 근무 후 지방 3년 근무합니다. 이 때도 원주나 충주 천안 등으로 갈수도 있고 울산이나 경주 등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성적순입니다. 최고 성적 판사들은 충주 천안을, 수도권 판사중에서 처지는 판사는 멀리 갑니다. 그 지방 3년 근무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행정법원, 고등법원 배석을 3년 합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부장판사(15년이 되면) 다시 지방으로 한번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옵니다.


지방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지방에서 4년을 보낸 후 서울 경기에서 3년을 보낸 후 다시 지방으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60%의 국민이 거주하므로 판사 정원도 수도권에 많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경기에서 근무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6. 향판

지역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지역 (예를 들어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에서만 이동하는 판사입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왕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큰 출세를 바라지 않고 힘 주고 살려면 향판도 좋습니다.


7. 생활

검사보다는 대인관계의 부담이 적습니다. 주 업무는 혼자 판결문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아래 일반 직원들이 있지만 크게 부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젠틀한 분위기입니다. 군대조직과 같은 검찰과 대조됩니다. 그래도 조직 생활이고 튀는 것을 경계하는 공무원조직이라 그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판사 2-4명당 비서가 한명씩 배정됩니다.


8. 업무량

매년 담당하는 업무(예를 들어 민사단독, 가사, 소액, 형사 단독, 합의부 배석 등 중에서)를 어떻게 할당받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 5일 중에서 하루 이틀 야근하고 나머지 칼퇴근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9-10시 출근하고 점심시간도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입니다. 월요일에는 재판이 거의 없으며(월요일에재판이있으면 주말에 일을 해야하기 때문이지요)평일에는 10시에,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판사들의 생활은 여유있습니다.


9. 퇴임 후

개업과 로펌 취직 두가지가 있습니다.

판사 6년 정도 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개업해서 1년만에50억원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20억원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로펌 취직은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아 아시겠지만 경력에 따라 20억원을 일시불로 받고 대형 로펌에 가기도 하고(그 외에 매년 수 억원의 연봉이 따로있지요) 아니면 수 천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대형 펌에 가기도 합니다.

개업이 두려운 분들이 펌으로 가는데, 개업하면 브로커들이 사건을 갖다준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착수금이 10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300에서 시작하고, 경력있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은 500에서 시작합니다. 그만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장에서 높은 몸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저는 통상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 진로조언

사시 합격후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일단 판사를 4-5년 하시고 개업을 하십시오. 그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검사*


1. 검사가 되기 위해

사시 성적을 60%, 연수원 성적을 40%로 산정하여 임용성적을 계산합니다.

판사 성적 산정과 같은데, 다만 연수원 성적에서 4학기 성적의 비중을 2배로 높게 책정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4학기 시험을 잘쳐야 합니다.


공식적인 나이 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제한이 있습니다. (만 35세 정도) 특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이상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성적순으로 뽑다보니 여자 연수생이 너무 많아져서 검찰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수원의 여자 비율은 25%지만 임용되는 판검사의 여자 비율은 절반을 각각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는 판사 성적에 들지만 검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체로 판사, 검사 순입니다.


2. 검사 선발인원

매년 100명 정도씩을 뽑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검사를 선발하고 있는데 판사보다는 적습니다.


3. 배치

임용성적과 면접 등 기타성적이 기준입니다. 임용 성적이 좋아도 기타 성적이 나쁘면 순위가 밀립니다.

서울 중앙지검부터 시작해서 판사의 경우와 같은 분포를 보입니다.


4. 보수

판사와 같은 3급 대우를 받지만 판사보다는 조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판사와 마찬가지로 이 돈은 부족합니다. 특히 검사는 그 아래에 계장과 여직원을 기본적으로 거느리고 있고 그 외 수사관들을 2, 3명 거느리리도 합니다. 가끔 술도 사고 회식도 시켜주려면 다 검사 돈으로 해야 하지요. 생활은 경제적인 면에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5. 이동

2년마다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판사는 3, 4년 후에 자기가 어디로 갈 지 거의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거의 예측이 안됩니다. 성적 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들에 대한 로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 주기도 2년으로 짧습니다. 판사보다 이동이 많지요.

최고 핵심 요직은 법무부로 발령받는 것입니다. 거기가 본사라고 할 수 있지요.


6. 향피제도

검사는 향판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또 그쪽으로 발령이 나지도 않습니다. 고향에 가면 이리저리 다 아는 사람들인데 형사처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7. 생활

판사보다는 대인관계 부담이 있습니다. 검사들 조직체는 완전히 군대조직과 같습니다.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세 쌍 욕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상대가 여자이고 애엄마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용납되는 곳입니다. 고려하십시오. 매일 상대하는 잡범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휘어잡으려면 깡이 필요합니다. 법원보다는 매우 거친 조직입니다. 스스로 교수 스타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법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법관 생활을 오래하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실무를 다뤄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할 때 아주 귀중한 경험이되지요. 그래서 판사들은 매년 업무를 바꿉니다. 더 다양한 일을 접해보려구요. 하지만 검사는 그런 것 없습니다. 형사 사건만 하기때문이지요.그래서 검사 오래 하면 민법 다 까먹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살 때 민사 사건은 별도로 고용변호사를 두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요.


8. 업무량

한달에 300건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약식명령이나 불구속사건입니다. 담당계장이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검사는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건들입니다. 나머지 일부가 구속 사건인데 그것도 부인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을 하는 사건이 많은데 대부분 계장이 합니다. 따라서 사건수는 많지만 그렇게 일이 많다고 할 수없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직접 검찰청 밖으로 나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9. 퇴임 후

판사 출신보다 돈을 더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맡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구속되면 변호사비용으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반인들은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출신, 검사출신, 서울대 출신, 연수원출신 순으로 선호도를 보입니다. 민사사건도 연수원 출신보다는 잘 들어오고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 진로조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정의감으로 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잡범들은 엄하게 철퇴를 가하지만, 큰 범털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잡범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의감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개업변호사가 되어 약자 편에서 쎈 놈들을 혼내주십시오.


                            -변호사 최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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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7. 4. 8. 04:11
항상..
책을 볼때 마다..
난 남들하고 다르니깐..
지적 능력이 낮으니깐..
남들보다 많이..
그리고 많은 회독수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책장을 넘긴다..
하지만..
항상..그외의 것..
쉬는 거..여과생활을 즐기는 것등등..
공부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니깐..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남들이나 나나..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한데...
ㅋㅋ..
그래서 공부에 지쳐서 쓰러져 자기라는 과제를 하나 정했다..
공부를 열심히..그리고 남들보다..많이 해서..
내 정신력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쓰러져 잘때까지..공부 하자..
그러면..붙을 것이다..
사법고시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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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6. 10. 27. 10:39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2006. 10. 26. 공포되어 즉시 시행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이를 숙지하여 변경된 내용에 관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① 2006. 10. 27.부터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


② 『국제거래법』과목 시험범위를 국제사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


③ 2007년도 시험부터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4조 제5항)


④ 현행 '관보와 일간지'에 의한 시험공고 방식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⑤ 제1차·제2차·제3차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비사항 공고를 '시험기일 20일 전까지'에서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변경공고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에서 '시험기일 5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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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년에 진짜 한번 볼까? 1차..
아...이놈의 영어 때문에 우째야 할지..몰겠다..
뙌장헐..
텝스 625점..넘어야 할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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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