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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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1.선발인원

각 로펌 별로 5-10명 정도를 연수원에서 뽑습니다. 그 외 군법무관에서도 뽑고 판검사 중에서도 뽑습니다.


2. 배치

송무(일반적인 소송 진행)와 자문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무가 더 재미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양도 적고요. 자문은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말하는데, 고문회사에서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통상적으로 다음날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전화가와서 ...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리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자문 파트는 힘들다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송무와 자문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자문, 내년에는 송무 이런 식도 있습니다.


3. 보수

김앤장의 경우는 쥬니어 변호사와 시니어변호사로 나뉩니다. 쥬니어는 세후 연 1억 정도를 받습니다. (퇴직금 포함) 그 후 매년 500-1000정도씩 올라가고 몇 년 후에 로스쿨을 보내줍니다. 다녀오면 시니어가 되는데 그 때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한달에 300시간을 일했다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내 시간당 fee가 30만원이라면 로펌은 의뢰인에게 그 달에 9000만원을 받는데 통상 그 1/3을 변호사에게 급여로 줍니다. 시간당 fee는 25-80만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200시간에서 300시간 정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보통 청구한 시간보다 실제 일한 시간은 더많을 것입니다.


다른 로펌은 김앤장과는 급여가 다릅니다. (쥬니어 변호사일때는 비슷하구요.)

다른로펌에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파트너가 되면 사건을 물어와야 합니다. 즉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다가 여기저기 동창들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접대를 해야 하니까요. 사건을 물어오지 못하는 파트너는 로펌에서 싫어합니다.


4. 이동

자리이동은 거의 없지요.재판을 갈 때는 어디든 회사 소속 고급 승용차(에쿠스나 체어맨)로 이동합니다. 물론 기사가 별도로 있지요. 차에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5. 생활

시니어나 파트너와 한 팀을 이뤄 일을 합니다. 매 건건 보고를 하고 결재를 맡습니다.

변호사 2명당 비서가 한명씩 배정됩니다.


6. 업무량

매우 바쁩니다. 대형 펌일수록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밤 12시까지 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체력좋고 때깔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1년 정도 그 생활하다보면 얼굴 까칠해집니다. 일 하다가 죽어라 라는 듯이 일을 던져줍니다. 그도 그럴것이 변호사 한 사람에게 세후 1억원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로서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로부터 그 3배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인건비 대 노동가치의 비율입니다.


큰사건들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 수 백억원짜리 사건은 다 대형 펌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건을 중소펌에 맡겼다가 패소하면 맡긴 법률담당자가 시말서를 써야하거든요. 그리고 대형펌의 파트너들은 매우 뛰어난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건의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서 나중에 개업하면서 자기의 고객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길임은 아실 것입니다.


보통 50-100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7. 퇴임 후

모든 로펌 변호사들의 꿈은 한가지, 개업입니다. 하지만 개업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입니다. 개업을 하면 훨씬 적은 시간 일하고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앤장 등 대형 펌 출신 변호사는 그 경력만으로도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하여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알만한 로펌 출신이라면요.


8. 진로조언

한 번 로펌에 들어가면 아주 오랫동안 개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1억원의 연봉도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로펌에서 이일 저일을 하면서 자기의 특화된 분야를 발견하고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은 후 독립하여 자기의 사무실을 내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편하게 살면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골프도 치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싶다면개업을 하십시오. 특히 고향에서.


*개업변호사*


1. 개업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통상 나이가 많은(30대 중반 이후) 연수생들은 개업을 많이 합니다. 바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보다 어린 연수생들이 개업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2. 개업 방식

개업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독 개업도 있고(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많지만 서울은 드뭅니다) 3-5명이서 합동법률사무소나 소규모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도 사무실 공간만 같이 쓸 뿐이고 업무와 수입은 다 각자계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반 개업 방식이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 밑에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자기 사건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기가 갖는 식으로요. 이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개업비용

서울이 훨씬 많이 듭니다. 단독개업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5,000만원-1억원, 월세와관리비200-3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는데, 여직원 150-200정도, 사무장은 200 이상인데, 사무장 없이 여직원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더 적게 들지요.


4.개업지

보통 서울에서 개업하거나 자기 고향에서 개업하거나 두가지입니다. 큰 야망을 품고 큰 물에서 놀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고향에서 합니다.

사건은 대부분 자기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서울에서 개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고향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향에는 초중고 동창, 동문이 많고 친척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수입도 고향에서 개업하는 것이 대체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은 임대료, 인건비가 서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같은 수입으로도 순수익이 높습니다. 비용의 대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업변호사는 영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들, 인맥을 넓혀 가는데, 서울은 대부분 사람들이 뜨내기가 많습니다. 즉 자리 이동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힘들여 사귀어 놓아도 나이들어 고향으로 가거나 해서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고향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니 한 번 맺은 인연이 매우 오래갑니다. 그 자식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맥을 넓힐 때에는 좀 허무한 감이 있습니다.


5. 수입

통상적으로 1000만원 정도 벌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연수원 갓 개업한 경우 기준입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잘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수원 출신 개업변호사의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잘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 천을 벌기도 하고 못버는 사람은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각자 영업력과 사업가 기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걱정할 정도로 개업변호사의 수입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달이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달은 많이 벌었다가 또 다음달은 간신히 사무실 유지비만 벌 수도 있구요.


6. 장점

장점은 시간 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휴가도 길게 아무때나 쓸 수 있습니다. 평일에 골프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법조인입니다. 보통 개업변호사들은 10시까지 출근해서 6시 정도까지 일을 한후 저녁에는 귀가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영업을 합니다. 낮에도 근무 강도는 매우 낮습니다. 사람들과 전화통화하며 영업을 하거나 사건 처리를 하지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 그리고 운이 따라준다면 한 건에서 1억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라고 500만원짜리 사건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사실 다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부자이거나 큰 돈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런 사건을 만나기는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이겠지요. 어쨓든 사업가 기질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자기가 가려가며 맡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변론해 줄 수 있고, 정지영의 책 대리번역이 시끄러울 때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개업변호사가 하기에 좋습니다. 하기 싫은 사건은 당연히 안할수도 있구요.


7. 단점

다루는 사건이 작은 사건들이 많아서 큰 사건, 전문적인 사건을 다룰 기회가 적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력을 연마할 좋은 스승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 다닌다고 하면 주위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심지어는 경외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업변호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 받지 못합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아직도 변호사는 매우 높은 대접을 받습니다.


8. 그 이후

변호사 몇 년을 하고나면 (예전에 개업하셨던 분들 얘기입니다) 평생 쓸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는 일도 이제는 지겨워지고 그래서 유학을 2-3년 가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돈을 많이 잃고 다시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변호사일에 매진하기도 하고요.

요즘도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들은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 출마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변호사지요. 고위 공무원 출신 외에는.


9. 생활

사회에서 대우는 크게 안하지만 돈과 시간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도 편합니다. 누가 위에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것만 빼고는 특별히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10. 진로에 관한 조언

자기 성격을 보아 적성대로 진로를 정하십시오. 돈 보다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원한다면 공직으로 가실 것이고, 공적 조직의 권위적인 면이나 딱딱한 면은 싫은데 또 개업할 성격이 아니라면 고용변호사를 하십시오. 개업변호사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수스타일, 선비, 양반 기질만 갖고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업을 생각하는 분도 고용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서 사무실 운영 노하우, 영업 노하우, 사건 처리 노하우, 직원 다루는 노하우 등등을 터득한 후 개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수원에서는 개업변호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거든요.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데, 그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판사*


1. 판사가 되기 위해

사시 성적을 60%, 연수원 성적을 40%로 산정하여 임용성적을 계산합니다.

사시 성적은 100점 만점을 60점으로 환산하고, 연수원 성적은 4.3 만점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을 합니다. (연수원 성적은 대학 학점제와 똑같습니다)

사시 성적이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으며 90%가 연수원 성적으로 좌우됩니다.

그 중 성적 상위순으로 임용됩니다. 물론 지원자 중에서요.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 남여 차별도 없습니다.


2. 판사 선발인원

매년 100명 정도씩을 뽑다가 요즘은 변호사 중에서 (경력 5년 이상) 뽑는 인원을 늘리고 연수원 졸업자중에서는 선발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5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합니다.


3. 배치

임용성적이 기준입니다. 물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적어내지만 경합하면 성적순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서울 동남북서 각 지법, 경기,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도, 제주 순입니다. 요즘은 제주 인기가 좀 올라갔다 합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최고 엘리트라 할 수 있지요.


4. 보수

초봉은 연 5,000정도입니다. 10년차 판사는 6000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는 임금과 판공비(월 30정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3급 공무원 대우를 받지만, 다른 3급 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은 하지만 일반적인 판사들에게는 부족합니다. 매우.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하고, 내집마련하고 골프도 쳐야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경조사비도 내야하는데, 지체높으신 판사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나 배우자가 부자가 아니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동

서울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4년 근무 후 지방 3년 근무합니다. 이 때도 원주나 충주 천안 등으로 갈수도 있고 울산이나 경주 등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성적순입니다. 최고 성적 판사들은 충주 천안을, 수도권 판사중에서 처지는 판사는 멀리 갑니다. 그 지방 3년 근무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행정법원, 고등법원 배석을 3년 합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부장판사(15년이 되면) 다시 지방으로 한번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옵니다.


지방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지방에서 4년을 보낸 후 서울 경기에서 3년을 보낸 후 다시 지방으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60%의 국민이 거주하므로 판사 정원도 수도권에 많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경기에서 근무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6. 향판

지역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지역 (예를 들어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에서만 이동하는 판사입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왕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큰 출세를 바라지 않고 힘 주고 살려면 향판도 좋습니다.


7. 생활

검사보다는 대인관계의 부담이 적습니다. 주 업무는 혼자 판결문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아래 일반 직원들이 있지만 크게 부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젠틀한 분위기입니다. 군대조직과 같은 검찰과 대조됩니다. 그래도 조직 생활이고 튀는 것을 경계하는 공무원조직이라 그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판사 2-4명당 비서가 한명씩 배정됩니다.


8. 업무량

매년 담당하는 업무(예를 들어 민사단독, 가사, 소액, 형사 단독, 합의부 배석 등 중에서)를 어떻게 할당받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 5일 중에서 하루 이틀 야근하고 나머지 칼퇴근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9-10시 출근하고 점심시간도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입니다. 월요일에는 재판이 거의 없으며(월요일에재판이있으면 주말에 일을 해야하기 때문이지요)평일에는 10시에,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판사들의 생활은 여유있습니다.


9. 퇴임 후

개업과 로펌 취직 두가지가 있습니다.

판사 6년 정도 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개업해서 1년만에50억원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20억원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로펌 취직은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아 아시겠지만 경력에 따라 20억원을 일시불로 받고 대형 로펌에 가기도 하고(그 외에 매년 수 억원의 연봉이 따로있지요) 아니면 수 천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대형 펌에 가기도 합니다.

개업이 두려운 분들이 펌으로 가는데, 개업하면 브로커들이 사건을 갖다준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착수금이 10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300에서 시작하고, 경력있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은 500에서 시작합니다. 그만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장에서 높은 몸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저는 통상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 진로조언

사시 합격후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일단 판사를 4-5년 하시고 개업을 하십시오. 그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검사*


1. 검사가 되기 위해

사시 성적을 60%, 연수원 성적을 40%로 산정하여 임용성적을 계산합니다.

판사 성적 산정과 같은데, 다만 연수원 성적에서 4학기 성적의 비중을 2배로 높게 책정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4학기 시험을 잘쳐야 합니다.


공식적인 나이 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제한이 있습니다. (만 35세 정도) 특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이상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성적순으로 뽑다보니 여자 연수생이 너무 많아져서 검찰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수원의 여자 비율은 25%지만 임용되는 판검사의 여자 비율은 절반을 각각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는 판사 성적에 들지만 검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체로 판사, 검사 순입니다.


2. 검사 선발인원

매년 100명 정도씩을 뽑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검사를 선발하고 있는데 판사보다는 적습니다.


3. 배치

임용성적과 면접 등 기타성적이 기준입니다. 임용 성적이 좋아도 기타 성적이 나쁘면 순위가 밀립니다.

서울 중앙지검부터 시작해서 판사의 경우와 같은 분포를 보입니다.


4. 보수

판사와 같은 3급 대우를 받지만 판사보다는 조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판사와 마찬가지로 이 돈은 부족합니다. 특히 검사는 그 아래에 계장과 여직원을 기본적으로 거느리고 있고 그 외 수사관들을 2, 3명 거느리리도 합니다. 가끔 술도 사고 회식도 시켜주려면 다 검사 돈으로 해야 하지요. 생활은 경제적인 면에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5. 이동

2년마다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판사는 3, 4년 후에 자기가 어디로 갈 지 거의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거의 예측이 안됩니다. 성적 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들에 대한 로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 주기도 2년으로 짧습니다. 판사보다 이동이 많지요.

최고 핵심 요직은 법무부로 발령받는 것입니다. 거기가 본사라고 할 수 있지요.


6. 향피제도

검사는 향판과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또 그쪽으로 발령이 나지도 않습니다. 고향에 가면 이리저리 다 아는 사람들인데 형사처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7. 생활

판사보다는 대인관계 부담이 있습니다. 검사들 조직체는 완전히 군대조직과 같습니다.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세 쌍 욕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상대가 여자이고 애엄마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용납되는 곳입니다. 고려하십시오. 매일 상대하는 잡범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휘어잡으려면 깡이 필요합니다. 법원보다는 매우 거친 조직입니다. 스스로 교수 스타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법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법관 생활을 오래하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실무를 다뤄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할 때 아주 귀중한 경험이되지요. 그래서 판사들은 매년 업무를 바꿉니다. 더 다양한 일을 접해보려구요. 하지만 검사는 그런 것 없습니다. 형사 사건만 하기때문이지요.그래서 검사 오래 하면 민법 다 까먹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살 때 민사 사건은 별도로 고용변호사를 두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요.


8. 업무량

한달에 300건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약식명령이나 불구속사건입니다. 담당계장이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검사는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건들입니다. 나머지 일부가 구속 사건인데 그것도 부인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을 하는 사건이 많은데 대부분 계장이 합니다. 따라서 사건수는 많지만 그렇게 일이 많다고 할 수없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직접 검찰청 밖으로 나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9. 퇴임 후

판사 출신보다 돈을 더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맡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구속되면 변호사비용으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반인들은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출신, 검사출신, 서울대 출신, 연수원출신 순으로 선호도를 보입니다. 민사사건도 연수원 출신보다는 잘 들어오고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 진로조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정의감으로 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잡범들은 엄하게 철퇴를 가하지만, 큰 범털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잡범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의감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개업변호사가 되어 약자 편에서 쎈 놈들을 혼내주십시오.


                            -변호사 최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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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