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7. 10:39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2006. 10. 26. 공포되어 즉시 시행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이를 숙지하여 변경된 내용에 관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① 2006. 10. 27.부터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


② 『국제거래법』과목 시험범위를 국제사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


③ 2007년도 시험부터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4조 제5항)


④ 현행 '관보와 일간지'에 의한 시험공고 방식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⑤ 제1차·제2차·제3차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비사항 공고를 '시험기일 20일 전까지'에서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변경공고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에서 '시험기일 5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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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년에 진짜 한번 볼까? 1차..
아...이놈의 영어 때문에 우째야 할지..몰겠다..
뙌장헐..
텝스 625점..넘어야 할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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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