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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3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1
  2. 2011.07.11 이경 고종황제 : 조선의 마지막 승부사
  3. 2011.07.11 독도인더헤이그
2011. 7.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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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학도이다.
그렇기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는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를 검색해서 보는 일이 많다.
판례를 보면 거기에는 그 판례의 결정에 참여한 9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열되어 있다.
즉 판례에는 재판관의 이름이 1번은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하여 법학도였기에 일반 국민들이 비난하는 판례에 대하여도
나는 가끔씩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또는 법학도로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그럴때 검색창에 한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치면 2번 이상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역시"라는 말을 자주 되뇌인다.
그 분이 바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다.
즉 그 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건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판결을 자주 선고하기 위하여
소수의견을 많이 낸 분이다.
헌법재판은 9인의 헌법재판관 중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에서는 6인의 이상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기에
어쩌면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에서 묻힐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의 소수의견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다수의견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약자의 권위를 생각했던 판결을 선고한 분이기에
더욱더 그 이름이 값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1년 07월 08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을 하였다.
그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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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출생 1951년 2월 11일
나이 61세 (만60세)
성별 남성
별자리 물병자리
띠 토끼띠




19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5.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육군 법무관
1980.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 서울 형사 지방법원 판사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5.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8.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199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1994. 사법연수원 교수
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2004.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영화감상
        처, 2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퇴임사

헌법재판관 6년을 마치는 자리에 서고 보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선 언제나 앞장서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저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우시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사명감과 용기를 주셨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덕택으로 6년간 헌법 재판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넓은 사무실과 비서들과 자동차 등 장관급 예우를 베풀어준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6년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두분 소장님과 여러 재판관님들, 연구관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낮이나 밤이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펴 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추구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했고 일반인의 의견을 물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일은 후임 재판관께서 완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털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 7. 8.
헌법재판소 재판관 曺 大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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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재 사상 최다 소수의견 낸 재판관"(뉴스노컷)
Posted by zmaster
2011. 7. 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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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경 고종황제 : 조선의 마지막 승부사
저자 : 이상각
출판사 : 추수밭
출판년월 : 2008년 08월
가격 : 13,000원

책소개 :
고종황제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영민한 군왕이자 이이제이의 외교 전략으로 열강의 노림수를 피하면서 국체를 보존한 노련한 승부사로 그려내고 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근대국가로서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하는가 하면 열강의 틈바구니를 뚫고 자주국가로서 국체를 일신해가는 과정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일제와 그들의 역사관에 오염되었던 고종황제가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고종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극심한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마르티나 도이힐러
"황제가 유약하다는 사람들은 틀렸다." - 호머 헐버트 (347면)

어쩌면 과거 나 자신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 책이었다.
고종은 한일병합이라는 역사적 회오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렇기에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나에게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아버지와 명성황후라는 부인의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은 조선패망이라는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나의 그 동안의 지식이었다.
다만 대학교를 들어오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종의 입장을 이해할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나의 이러한 역사관이 잘못된 역사관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복잡 다변한 것이기에, 과거 19세기 20세기 단순히 전 세계가 힘에 의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헌종과 철종을 거치면서 안동 김씨 등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피혜해져 있었던 상황 등 여러가지 복합적 상황에서 고종이 단순히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러한 점에 과거 나의 잘못된 생각이 일본의 잔재 때문이라는 점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근대사를 통한 현대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고 과거 고종황제의 처지를 이해하고 경술국치라는 치욕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종이라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완용이라는 을사오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11. 7. 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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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 : 하지환
출판사 : 황매
출판년월 : 2009년 11월
가격 : 13,000원

책소개 :
현직 판사가 쓴 소설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국제법에 정통한 저자가 독도문제를 소재로 쓴 소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이 되는 소설이다. 저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독도소송을 통해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저자는 한국의 독도 지배에 관한 고대 자료의 부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포츠담 선언 같은 강대국 간 협의에서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열세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인받기 힘든 사정 등을 한일 간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가야의 해상활동으로 미루어 독도도 가야의 영토였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증거가 담긴 가상의 고대문헌 〈가락국기〉를 한국의 독도소송 승리의 핵심적인 카드로 내세우는 점은 이 소설이 독도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준다. 현직 판사답게 국제소송의 절차와 변론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도 문제를 더욱 흥미있게 이끌어 간다.




나는 법학도이다. 그래서 그런지 광고에서 현직 판사가 쓴 법리적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에 고민도 없이 구입하여 읽은 책이다. 뭐 내가 법학도이기는 해도 국제법은 학부 시절 잠시 배운 것이 모두이고, 그런면에서 꼼쁘라미와 같은 용어는 처음 접해본 것과 같은 기억에서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소개에서와 같이 국제소송에 대한 절차적인 면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하여 소설적인 내용을 가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전공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가?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이후 첫 느낌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분명 현직 판사가 법리적 논리를 통하여 썼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거의 제시와 같은 실제 재판에서 모든 것을 서류를 통하던 방식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활발한 변론의 전개를 기대하였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소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락국기가 종이가 아닌 돌에 새겨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 부분이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이러한 것을 이 책에서 처음 읽었던 것이기에, 그러한 점에서는 신선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있어서 단순히 가락국기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국제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것이 일본국이 소송에서의 우위를 잃을 정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주지하는 사실대로 과거에는 영토의 확장 방법으로 전쟁은 당연히 인정되던 시기이다. 분명 과거에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국은 가야라는 존재자체도 일본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가락국기의 내용이 과연 진정으로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 우리의 선조였던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즉 약 2000년 전의 역사서 하나로 현재의 영토분쟁을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식이 없는 사견으로서 그냥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점거였고,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법학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읽는다면 분명 재밌는 책이 될 것이다. 국제소송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간여해 본적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면에서 소설속에서 제시되는 배경은 분명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통쾌함도 가져올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에 그러한 점에서도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순식간에 종결을 짓는 빠른 전개가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