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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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106160821294&p=nocut


오늘 6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일부위헌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은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뭐로 보나..

분명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과 사법부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

이들 각각의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불가능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심리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사후미에는

이러한 정보를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통해서 습득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강만수 장관 또한 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 또는 검찰에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다시 예전의 무소불유의 행정부가 장악하는 그러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명백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
2008. 8.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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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자면.

대통령에게는 해임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공영방송 KBS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모든 국민이 그러한 행위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차선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나 출판기관에 의한 정보취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 출판 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은 강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설립된 공사가

바로 한국방송공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즉, 출자나 경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 부터 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정보전달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지..

국가기관의 부속된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사고나 인식을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은 강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보도와 진실을 보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지

단지 집행부를 위한 은폐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만큼

어느정도 집행부에 의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깊이까지 침투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은 단 한가지 입법부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통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있을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기관의 자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한국방송공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위에서 살펴본바대로 방송법에서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에 대한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공사는 독립된 기관이며 다만 일정한 자금에 있어서 정부로 부터 출자를 받았을 뿐이며

임명권한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거기서 해임권한이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 소속기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령에 해임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에 의해서 해임권의 해석이 도출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이 만큼 해임권한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므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등이 강하게 도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단지 법령에 임명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해임권한까지 도출된다면

과연 헌법상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부여된

대법관 및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에게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해임권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대통령의 독제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전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학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임명권한을 형식적인 권한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관들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기관을 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의 소속된 부속기관인지 아니면 독립된 기관인지에 대해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헌법 해석상으로 그리고 방송법의 해석상으로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로 하여 법령에 단지 임명권만이 부여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에서

해임권을 도출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방법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위법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 행위일 것이다.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811094404951&cp=moneytoday&RELATED=R3
Posted by zmaster
2008. 7. 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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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의장 선출도 되지 않고 있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 개헌논의이다.

6월 10일 항쟁으로 챙취한 민주화의 열기로 개정된

현행헌법은 벌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지난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논의가 제18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붙여보고자 한다.

헌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헌정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지 통치자의 권력구조를 변경을 위한

변칙적인 개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로 인해서 개정된 현행헌법이

가지는 가치는 실로 장구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은

크게 3개분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이다.

총칙, 기본권, 통치권

분명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단임제를 선택하면서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헌법에서 명시해야 하는

분명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사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통령제 및 단임제 등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기본권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단지 통치자들의 권력적 부분을 위한 개헌논의는 추후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단임제나 연임 또는 중임제, 권력통합형이나 권력분립형 등의 문제가

통치권에서는 어찌보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현행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통합형인 현행 헌법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며

그외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의 경우에도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통치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근 20여년간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임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을 보기 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과되어 지므로 인해서

꼭 마치 단임제 대통령제가 잘못된 통치구조라는 인식이 잡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어떠한 통치권을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현행 통치구조의 단점만을 부과시키므로 인해서

통치구조를 개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려는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개헌논의는 지금까지 우리 개헌사에서 보여지듯이

분명 잘못된 개헌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개헌의 합리화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치구조의 변경르 개헌의 주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몇몇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논의를 부과하는 식의

개헌논의는 당장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헌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과거 국민들의 합의가 지금 국민들의 합의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개헌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통치구조를 위한 개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국회의 임기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은

우선 현행 기본권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권 제한 조항등

기본권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개헌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부분이 가장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 지고 난 이후

통치구조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 현행 통치구조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통치구조로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모든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병존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단점만을 볼려고 하고

부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치구조는

단지 개헌을 통해서 모든 통치구조를 변경해서

더 낳은 통치구조가 없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전된 민주주의적 참여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실현되어 질 때 가장 완벽한 통치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Posted by zmaster
2008. 4. 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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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몇 일후이면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를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나의 생각이자 바램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부로서 국회를 규정하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299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라는 곳은 대통령과 다르게.

299인의 합의체 기관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그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 대표의원의 경우야 정당의 후보들로서

당연히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각종 공략들이 각 개인이 아닌 정당의 공략들이고

만약 각 정당들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그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의 바램이 있을 뿐이다.

분명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자들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이들이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이 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들은 헌법에 의해서 심지어 각 지역구민들의 의견과 전혀 상충된 의견이나 투표결과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근 정당제 국가화의 경향으로 인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각 정당의 의견에 함께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당의 추천을 받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각자 자신들의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게 된다면야

각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과연 1인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공약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 / 개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 국회의원 10인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것인데.

각 지역구의 1인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될 것같다.

뭐 대통령의 경우였다면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다른 하위 기관들이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각 정책결정에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황당한 공약들이라도 그러한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입법부와의 상호관계 유지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각 지역구의 1인의 국회의원으로서 황당한 공약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또는 행하게 되는 공략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게 되는 공략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제를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조금은 황당한 공약들은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로 치부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의 이면을 넘어서더라도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의 대표자로서 선출되었지만,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각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서 행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즉, 국회의원의 임기 4년동안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지 자신의 지역구의 사항만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각 지역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지 몇개의 공략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각 지역구 후보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략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국한된 4~5개 정도의 공략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은 단 1인의 지역구 후보자가 전국 243개의 지역구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의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공략을 전부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며, 임기 4년간 단지 4~5개의 공략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의원 후보자 자신의 개인적 주관이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그러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더 낳은 공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

북한과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세금 업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등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행하면서

그러한 경우와 같은 상황이 부의된다면..

자신은 각각의 경우와 같이 견해를 통해서

각 지역구 선거민의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제시하므로 인해서..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냥 선거철에만 반짝이는 또는 감정적인 그러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의견과 가장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어찌 보면 정말로 그 지역의 의견을 가장 잘

국회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
2008. 3. 26. 19:44
순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한자) 생년월일(연령)
1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갑 민주노동당 장우정(張友禎) 1983/04/03(25세)
2 대전광역시 서구을 무소속 이제윤(李制胤) 1983/02/25(25세)
3 충청북도 충주시 민주노동당 김선애(金善愛) 1982/08/20(25세)
4 서울특별시 광진구갑 자유선진당 김준교(金俊敎) 1982/02/16(26세)
5 부산광역시 남구갑 민주노동당 여민영(呂玟暎) 1981/12/14(26세)
6 경기도 군포시 평화통일가정당 김현준(金賢俊) 1981/12/05(26세)
7 광주광역시 서구갑 진보신당 김남희(金南希) 1981/11/27(26세)
8 서울특별시 강남구갑 무소속 김원종(金垣鍾) 1981/09/25(26세)
9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평화통일가정당 이민주(李敏朱) 1981/01/17(27세)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민주노동당 김재연(金在姸) 1980/10/30(27세)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을에 출마하는 이제윤씨..

무소속이다..굿..^^
Posted by zmaster
2008. 3. 12. 11:48


내가 맘에 들어하는 광고

모 그룹의 광고인데..

마지막 멘트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 말이 왠지 확 와닿는게..ㅎㅎ
Posted by zmaster
2008. 2.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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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2시간여가 흐르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5년간 임무를 수행한..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한사람이 되네요..

5년간의 기간동안, 좋은 일이나 싫은 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5년간의 세월동안 나도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적이 많지만,

그래도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네요..ㅎㅎ
Posted by zmaster
2008. 1. 25. 19:20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801/25/khan/v19752245.html


최근 정치권에서.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 장학제도,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하지만 이런 것보다 시급한건..

왜 대학의 등록금이 그렇게 과도하게 올랐는 가이다.

그리고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더이상 무분별하게 인상되는 걸 막는 방법을

먼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한다.

왜냐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장학제도나, 후불제, 대출금리 인하 등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무런 제재 없니

결국은 학생들의 지출을 늘리는 일인것이다.

장학제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불제나 대출금리 인하는 결국은

언젠가는 학생들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닌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게 되는 졸업생들이게

이미 빚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하는 그런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할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대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석을 다지기 위한 곳일 것이다.

그런 곳이 굳이 물가가 인상하다고 해서..

등록금을 바로 바로 올리는 그런 처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뭐 대학이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것을 맞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학생들이게만 의존하려는 대학의 처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Posted by zmaster
2007. 11. 25. 14:08


항상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물을 보이고 감정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내가 바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냉정해 지자고 했지만..
나도 어쩔수 없는 한반도 대한민국 한민족의 피를 물려 받은 사람인가 보다.
눈물이 난다..T.T
Posted by zmaster
2007. 6. 3. 11:09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카, 우리 조기숙 선생님, 토론한번 하고 싶지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토론을 못하게 돼있으니까 단념해야지요”라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은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통해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선서한바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헌법에 의해서 국민으로 부터 권력이 주어지고 헌법을 준수하며 국정을 꾸려가야할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헌법 비하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모든 법률의 입법기준이며 해석기준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몇마디 때문에 문제를 삼는 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헌법을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헌법을 부정하려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방향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의 대상으로서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난 번 탄핵정국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약해서 기각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그 정도의 심하고 약함이 없이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당연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이 어떻게 평가 될 것인가는 후에 역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잘하고 못함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속담에서 나온 것 처럼 항상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굽힐 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진리요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사이비 종교집단에서만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밀고 가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대 의견들의 받아 들이고 수용할 줄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에 빠지면 그것은 곧 타락으로 빠져드는 길임을 이미 우리는 역사의 많은 장면들에서 보아 왔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즉, 역사를 배우므로 인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역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자화자찬으로 인해 타락으로 빠져 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며,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최근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의견이 진리도 받아 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언론기관과의 대립된 의견중에서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무조건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언론기관도 잘못되었을수 있지만,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먼저 한발 언론기관에 다가 가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대화로서 좋은 모습으로 이번 언론정책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직접적인 공격까지도 맹렬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대로 각종 정당등에서도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슨 우리나라가 싸움판도 아니고, 왜 그렇게 까지 악의적인 입장으로만 바로보는지..
대통령은 분명 정치인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대통령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대표성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중립적인 지위로서의 의무를 선언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쪽편만을 들어 반대편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전체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는 그 맛에 취해서 계속적으로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데 독재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분명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야당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무조건 여당편만 들어서 여당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분류로서의 독재라도 분명히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또한 최근 야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책적 비판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게진할 뿐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하성 발언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건 안했던 일단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라면 법률 그 이상으로 전직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로 존경받아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은 박근혜 후보의 친족 즉, 아버지의 행위일뿐 박근혜 후보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무시하고 박근혜 후보의 명예도 훼손시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대통령으로서 무조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적이 아니라 함께 해야할 대한민국의 공동체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겸손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