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 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축용 아파트 시범사업을 위한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은행융자를 통해
5000세대 규모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분명 비축용 임대아파트 현재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두가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몇년이 흘러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예측을 해보자면 분명 괜찮은 아이디어 인것은 맞는 거 같다.
즉,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지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의지가 없자 정부차원에서 은행융자를 통해서 그것을 강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즉, 각각의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므로 현재 한나라당아니나 민노당은 정부가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강행하는 것에 어떤한 이유를 달아서도 안되고 반대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3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독재 방지등의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권력을 3개의 기관에 분배시킴과 함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조화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3권분립의 본질적인 내용일 것이다.
우선 행정부는 사기업이 아니다. 분명 국가 경영을 흑자 경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분명 입법부의 벌률안 개정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단지 입법부의 반대에 의해서라는 이유로 행정부에서 강행하는 것은 입법부의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취지에 반대는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융자를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아닌 행정부가 노무현 주식회사화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부는 마땅히 행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설득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시켜야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
지금의 행정부의 이러한 강제처사는 위로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한 위법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지금 추진중인 비축용 임대아파트 5000세대 건립을 취소하고, 법률에 의한 입법부와 상호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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