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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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법무관 7명이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나왔다.

뭐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미리 유추하는 그런 글을 쓰기 보다는

이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부의 기관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도 행정부의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과연 심판을 청구한 것이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왜 잘못된 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동등의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목적이..

이러한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최후적인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군법무관들도 군인이기는 하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국방부의 일정한 방침이나 제약에 대해서

그것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헌법소송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항명이라고 단정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실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이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복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것이 진정한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군인도..국민으로서 사법부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며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그것은 결국 누군가는 제3자 즉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현행 소송법에서는 소이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즉 소송에 있어서.. 소송을 할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국방부의 정책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한 일정한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서..

위헌적인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대상자는..

군인들에게만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국방부는 과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것인가?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거 만으로..

그것이 항명이라고 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군인들에게 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방부는 위헌적인 또는 위법한 행위를 무수히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닌..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독제적 군인으로 발돋음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번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찬동하는 바이며, 국방부의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이다.





관련기사(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222354265&code=910302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