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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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작년 10월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한 결론 통보였다.

결론은 평등권 침해..

ㅎㅎㅎ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기분은 좋다..

다만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결정의 요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부과되는 훈련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해서 나에게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연간 36시간

무려 4.5배에 달하는 훈련시간 부과가 나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



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예비군 법령에 의할 경우, 예비군 1년차인 저의 경우 미동원 훈련 자원으로 분류되어 연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전반기, 후반기 각각 2번의 작계 훈련 6시간씩 그리고 동미참훈련으로 24시간

총 연간 36시간의 훈련이 부과되었고, 현재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대학교에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제가 받을 연간 훈련시간은 단지 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친구들은 8시간의 훈련으로 예비군 1년차의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배려로서 예비군 훈련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비례가 무려 4.5배에 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철폐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