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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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의 내용들은 대법원에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서입니다.

참조하시기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모든 재판 중에서 헌법소송을 제외하고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제외

하지만 우선 헌법소송의 경우에는 현재 변호사 강제주의로 인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없으면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민사, 행정, 특허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이외에 보통 인지료와 송달료가 납부되어야지만

소송이 시작되며 만약 인지료나 송달료에 대한 비용의 납부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 이후 7일 이내에

금액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결정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어찌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자 생긴 제도가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소송구조 제도의 실익이 없겠지만

원고의 입장이라면

추후에 들어가게 되는 증인비용, 검증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인지료와 송달료가 있게 됩니다.

보통 소송에 들어가는 송달료는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해서

2인 x 10회분 x 3020원 = 604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액은 경우 소가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소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지액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인지액으로 인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행정재판의 경우 대부분이 비재산권적 청구로서

즉 행정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해주기를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법원규칙은 소가를 20,000,1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95,000원이 되게 됩니다.

제가 신청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도

비재산권으로서 인지액은 95,000원, 송달료 60,400원을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총액으로 대략 1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15만원이라는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솔직히 말하면 없었지만..ㅋㅋ

보편적으로 15만원이라는 돈은 저의 한달 생활에 있어서

저의 생활의 곤란을 야기하지 않고는 곤란한 금액이었기에...소송구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으니깐..

본격적으로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구조란 돈이 없어 또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곤란하게 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수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쳐해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구조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액(보통 비재산권의 경우에는 95,000원이지만 소송가액이 억이상인 경우

인지액만 몇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즉 소송구조에서 변호사비용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문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의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여비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입니다.

단 여기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란 단지 개인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는 신청하지 않았으며

그 사유는 굳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민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원을 찾아 소송구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10이면 10면 모두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오시며

위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인지료나 송달료가 보편적으로는

가정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료나 송달료의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제가 특별한 케이스였다는..ㅋㅋㅋ 그래서 1심결정에서는 기각을 당했는지도..ㅋㅋㅋ



암튼 이러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하며,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 2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이 첫째가 무자력이라는 점으로

즉 소송비용의 지출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또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은 있으나 그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가족의 경제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있는 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 후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 및 가족의 예금액, 주거지에 대한 증명서류(소유라면 소유권 확인서,

전세나 임대인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그 이외에 자동차나 기타 자신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가령 병원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병원의 소견서 등도 무방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생으로서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한달 수입이 50만원 내외였고

성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구조의 여건이 되지 않지만

성인으로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로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과세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지방세증명서 및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송구조신청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에서 약간 언급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는

필요사항이 아니며 문서에 약술하고 위와 같은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는 방법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겠다면 법원에서의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일 것입니다.







두번째로 필요한 사항이 바로 패소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구조의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무분별한 소송에 있어 단지 무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의 지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민원실을 찾은 소송구조 신청자들에게 가장 권하는 방법은

소장을 한부 더 인쇄하거나 복사하여 그대로 첨부하라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법률적 지식이 미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명을 따로 작성하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며,

소송구조신청서에도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명으로서 소장의 사본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장의 부본을 인쇄하여 첨부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뭐 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럼 과연 승소가능성 이게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위에서 약간 언급한 것와 같이 무분별한 소송의 경우

자신의 비용의 지출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야

법원이 이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지출을 대납해 주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최소한 분명한 패소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구조 사건에서 원고패소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뻔한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 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단순한 감정에 의한 소송이거나 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을 원고에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통한 승소가능성까지는 요구한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일반인으로서의 수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피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송구조에 대한 관련내용 및 증거자료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소송구조신청서에 인지액 1,000원과 송달료 6,040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이미 소장이 접수되어 있거나

또는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소송구조의 경우

빠른 시간에 결정본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며,

이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내리게 되면 상급법원에 항고 그리고 상고절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2008아2660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며 기각결정의 내용은 두번째로 살펴보았던 승소가능성의 여부

때문이 아니라 첫번째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제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실정이 없다는 증명서 및

은행의 당시 잔액이 2개 은행에 총 10만원 미만이라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또한 대학생이라는 증명으로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므로 인해서

본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고는 15여만원이라는 금액의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루264 결정을 통해서

본안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56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인지액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습니다.



넘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는게 힘입니다..

다음에는 소장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ㅋㅋ





관련자료

인지액 산정에 대한 안내 페이지 : http://sladmin.scourt.go.kr/sladmin/sosong/sosong_08/index.html

소송구조에 대한 안내 페이지 : http://sladmin.scourt.go.kr/sladmin/sosong/sosong_09/index.html

행정사건 소송구조 신청서 :


행정사건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