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뉴스 및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네르바 사태
솔직히 말하자면 미네르바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도
갑자기 9시 뉴스에서 탑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처음으로 듣게 된 말
미네르바
그가 인터넷에 남긴 수십건의 글들이 국가신용도 하락 등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그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원이 기각했다는 오늘까지의 뉴스
뭐 아직은 법에 법자로 제대로 모르는 법학도이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 글로 인해서 나 자신 조차도 어떠한 사태가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ㅋㅋㅋ
법학도로서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아직은 법을 배우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때묻지 않는
사회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단지 법적 이론만을 적용하는 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자면
솔직히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법리공방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유치해 보는 것을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기에
왜냐하면 난 미네르바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슨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서만...
현행 최고의 법이라고 일커어지는 헌법 제12조에는
각종 영장주의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만을 보자면 분명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 및 법률의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하여진 정당한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학 및 형법학에서 각종 국가기관의 수사에 있어서
피력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불구속 수사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로서 극히 일부적인 경우에 한해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로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만이
판단이 대상이 될 뿐 그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로서도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및 검찰로 일커어 지는 국가의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범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겠지만
이러한 법원에 기소 이전단계에서
그리고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범죄의 죄질이 인정되는 가의 여부가 구속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어서 그러한 사유가 곧 구속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고인에 대한 범죄유무를 확정짓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속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범죄인멸 및 도주가능성만이 문제될 뿐이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의 중점은 이러한 사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보자면
미네르바의 글들은 모두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글들이고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러한 글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법리공방만이 문제 될 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혹 미네르바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외의 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미네르바의 내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야 이에 대해서도 죄질의 인멸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예비 또는 음모를 벌하지 않는 형법체계에서
그렇다면 미네르바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질인멸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도주가능성의 경우
이 경우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경우로서 해석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법원의 판결전에
엄청난 심리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도주가능성으로 해석해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제한없이 행하여 진다면
앞에서 서술한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네르바 그 사람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과연 그가 재판 전에 도주할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심리적 위협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이후 기소가 된 상태에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면
헐헐헐..~~~~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구속재판의 전제가 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가능성은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반면에
법원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영장을 발부하므로 인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회혼란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으나
이 또한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단 한사람의 인터넷에서 유포된 글로
유린당한다고 인정한 골로 극히 전세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의 권력자라는 대통령 1인도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러저리 좌우할 수 없는 현재의 시대에
대통령도 아니고 대법원장 또는 국회의장도 아닌
단순한 국민의 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인터넷 상에서 올려져 있는 글 하나만으로 과연
이리저리 좌우될 정도로 바보들인가도 생각해 보자면
이번 법원의 영장발부의 이유로 제시한 글들은
곧 우리 대한민국은 바보공화국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필명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한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체제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바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치욕적인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체제에 있어서 행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심지어 아무리 지방법원 지원의 초임판사라고 하더라도
재판 및 영장발부 등에 있어서도
심지어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대법원장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인데
참으로 이번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115194007238&p=yonhap
'나두블러거 > 법률적 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SNS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대법원 (1) | 2011.12.29 |
---|---|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홍보영상 (0) | 2008.12.2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차별시정위원회) (0) | 2008.11.18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대학생 예비군훈련은 비대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 (0) | 2008.10.27 |
국방부의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비판한다. (0) | 200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