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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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작년 10월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한 결론 통보였다.

결론은 평등권 침해..

ㅎㅎㅎ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기분은 좋다..

다만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결정의 요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부과되는 훈련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해서 나에게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연간 36시간

무려 4.5배에 달하는 훈련시간 부과가 나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



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예비군 법령에 의할 경우, 예비군 1년차인 저의 경우 미동원 훈련 자원으로 분류되어 연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전반기, 후반기 각각 2번의 작계 훈련 6시간씩 그리고 동미참훈련으로 24시간

총 연간 36시간의 훈련이 부과되었고, 현재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대학교에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제가 받을 연간 훈련시간은 단지 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친구들은 8시간의 훈련으로 예비군 1년차의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배려로서 예비군 훈련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비례가 무려 4.5배에 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철폐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10.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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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mit 홈페이지(http://www.mit.edu)에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가고 했었는데..

뭐 내가 mit에 가기 위해서 정보를 보러 갔었던 건 아니고..

첫 페이지에 mit 로고를 보러 갔었던 것이었다..

뭔가 세계 최대 이공계 대학에 어울리게..

심플하면서도 멋진 로고를 일주일에 한번씩 바꾸거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업데이트 되던 로고가..

어느 순간..

바뀌지 않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나 보다..

ㅎㅎㅎ

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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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10.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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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법무관 7명이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나왔다.

뭐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미리 유추하는 그런 글을 쓰기 보다는

이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하의 행정부의 기관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도 행정부의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과연 심판을 청구한 것이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왜 잘못된 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동등의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목적이..

이러한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최후적인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군법무관들도 군인이기는 하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국방부의 일정한 방침이나 제약에 대해서

그것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헌법소송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항명이라고 단정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실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이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복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것이 진정한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군인도..국민으로서 사법부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며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그것은 결국 누군가는 제3자 즉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현행 소송법에서는 소이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즉 소송에 있어서.. 소송을 할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국방부의 정책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한 일정한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서..

위헌적인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대상자는..

군인들에게만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국방부는 과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것인가?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거 만으로..

그것이 항명이라고 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군인들에게 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방부는 위헌적인 또는 위법한 행위를 무수히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닌..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독제적 군인으로 발돋음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번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찬동하는 바이며, 국방부의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이다.





관련기사(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222354265&code=910302

Posted by zmaster
2008. 10. 19. 18:04

tv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광고..

Wow

서태지 엉아가 돌아왔다.ㅋㅋㅋ

이제 방송에서도 볼 수 있을려나?



난 알아요 편





 

하여가 편
 





교실이데아 편
 





컴백홈 편


저 여자애..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저런 대사를.. "아저씨(?) 누구세요?"
Posted by zmaster
2008. 10.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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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4일 ~ 5일 양일간 있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변론대회

뭐 결선진출로 만족해야 하는 아쉬웠던 시간이지만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작성한 변론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기에 올린다.


주제 :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금지(찬성)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