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 일후이면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를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나의 생각이자 바램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부로서 국회를 규정하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299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라는 곳은 대통령과 다르게.
299인의 합의체 기관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그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 대표의원의 경우야 정당의 후보들로서
당연히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각종 공략들이 각 개인이 아닌 정당의 공략들이고
만약 각 정당들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그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의 바램이 있을 뿐이다.
분명 대부분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자들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이들이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이 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들은 헌법에 의해서 심지어 각 지역구민들의 의견과 전혀 상충된 의견이나 투표결과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근 정당제 국가화의 경향으로 인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각 정당의 의견에 함께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당의 추천을 받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각자 자신들의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게 된다면야
각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과연 1인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공약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 / 개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 국회의원 10인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것인데.
각 지역구의 1인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될 것같다.
뭐 대통령의 경우였다면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다른 하위 기관들이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각 정책결정에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황당한 공약들이라도 그러한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입법부와의 상호관계 유지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각 지역구의 1인의 국회의원으로서 황당한 공약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또는 행하게 되는 공략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게 되는 공략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제를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조금은 황당한 공약들은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로 치부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의 이면을 넘어서더라도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의 대표자로서 선출되었지만,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각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서 행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즉, 국회의원의 임기 4년동안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지 자신의 지역구의 사항만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각 지역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지 몇개의 공략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의 사항에 대해서 각 지역구 후보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략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국한된 4~5개 정도의 공략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은 단 1인의 지역구 후보자가 전국 243개의 지역구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의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공략을 전부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며, 임기 4년간 단지 4~5개의 공략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의원 후보자 자신의 개인적 주관이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그러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더 낳은 공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
북한과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세금 업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등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행하면서
그러한 경우와 같은 상황이 부의된다면..
자신은 각각의 경우와 같이 견해를 통해서
각 지역구 선거민의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제시하므로 인해서..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냥 선거철에만 반짝이는 또는 감정적인 그러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의견과 가장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어찌 보면 정말로 그 지역의 의견을 가장 잘
국회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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