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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0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2011. 10.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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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저자 : 유시민
출판사 : 돌베개
출판년월 : 2009년 03월
가격 : 14,000원

책소개 :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최신작.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현실에 되살려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을 읽자!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단지 법률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온갖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아니라 성찰과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속에서 현실에 대한 냉소적이고 분한에 찬 논평을 피하고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민주주의의 구현, 헌법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군가, 언젠가는 지불해야 하기에.


나는 헌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이다. 그렇기에 유시민 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제목보다
헌법에세이라는 말에 좀 더 이 책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전국민 헌법 1회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에는 기본권이라고 하여 명목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헌법학계에서는 각각의 헌법 규정마다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초는 변함이 없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은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을 헌법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 전문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를 우리 국민이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내가 원했던 그러한 헌법 에세이로서의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에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망이 크다. 결국은 유시민 에세이였기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자의 개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 "헌법"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
뭐 앞에는 우리는 헌법상 권리에 대하여 전혀 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명, 책 서두에는 각각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하여 열거하고, 거기에 저자의 견해나,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덧붙여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나쁘지 않고, 책 제목과 같이 헌법 에세이로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 수록 이 책은 헌법 에세이가 아니라 유시민 저자 본인의 변명의 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시에 장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입장은 타당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명, 이 책은 유시민의 에세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그것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깐

하지만 내가 이 책에 대하여 실망을 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게 헌법 에세이라는 부분에 매료되어 구입을 한 것인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이 과연 헌법 에세이라는 단어와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신하게 "No"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이 책은 유시민 저자의 에세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 이 후에 이 책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은 헌법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유시민 에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