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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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자면.

대통령에게는 해임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공영방송 KBS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모든 국민이 그러한 행위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차선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나 출판기관에 의한 정보취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 출판 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은 강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설립된 공사가

바로 한국방송공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즉, 출자나 경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 부터 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정보전달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지..

국가기관의 부속된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사고나 인식을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은 강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보도와 진실을 보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지

단지 집행부를 위한 은폐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만큼

어느정도 집행부에 의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깊이까지 침투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은 단 한가지 입법부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통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있을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기관의 자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한국방송공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위에서 살펴본바대로 방송법에서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에 대한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공사는 독립된 기관이며 다만 일정한 자금에 있어서 정부로 부터 출자를 받았을 뿐이며

임명권한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거기서 해임권한이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 소속기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령에 해임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에 의해서 해임권의 해석이 도출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이 만큼 해임권한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므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등이 강하게 도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단지 법령에 임명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해임권한까지 도출된다면

과연 헌법상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부여된

대법관 및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에게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해임권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대통령의 독제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전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학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임명권한을 형식적인 권한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관들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기관을 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의 소속된 부속기관인지 아니면 독립된 기관인지에 대해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헌법 해석상으로 그리고 방송법의 해석상으로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로 하여 법령에 단지 임명권만이 부여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에서

해임권을 도출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방법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위법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 행위일 것이다.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811094404951&cp=moneytoday&RELATED=R3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