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0. 13:44
최근 신문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에 있는 것이..

지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허용..

즉, 법원과 검찰 또는 변협.

그리고 법원과 국회 사이의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 중 이번 일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는 법원이 있다..

사법부의 독립으로서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일까?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근 한나라당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류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타 권력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최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회가 사법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대상은..

사법행정 부분에 대한 것이고..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법률을 통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도 그 동안 확립된 학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 재판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법관의 신분보장은..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나 파면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우파..중도..알고 보면..자기들끼리 편가르기 위한 하나의 기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한나라당을 우파라고 하고..이번 사건에서도 한나라당은 법원의 좌파 판사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즉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고 우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도로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사법부가 타 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과연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상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억지 주장을 한다면 참 대한민국의 몰락이라고 말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중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당연한 헌재 결정이라고 친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떼쓰기 전략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분명 실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법은 그렇기에 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상소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법 규정들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들을 우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난 궁금한 것은..

인간이 과연 모든 일의 결정이 우파이고 중도이고 좌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나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할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어떤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고 행각할 때가 많은 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모든일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것은 자신들 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이번 한나라당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언사나 그외 검찰 그리고 변협의 입장들에 있어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기관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70~80년대로 되돌아가..

독재권력을 꿈꾸려는 부덕이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될 것이다.

분명 법원의 강기갑 의원의 무죄나 용산참사 사건 기록 부분..

그리고 어제 PD 수첩의 무죄판결은..

분명 사법부의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을..여타 기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불복이 있으면 상소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타당한 법률적 비판이 가능할 뿐이지..

비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어떠한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울부짓었던 것이..아직 채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개인의 판사들의 소신에 대해서 애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다고 배척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07. 4.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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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축용 아파트 시범사업을 위한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은행융자를 통해
5000세대 규모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분명 비축용 임대아파트 현재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두가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몇년이 흘러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예측을 해보자면 분명 괜찮은 아이디어 인것은 맞는 거 같다.
즉,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지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의지가 없자 정부차원에서 은행융자를 통해서 그것을 강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즉, 각각의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므로 현재 한나라당아니나 민노당은 정부가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강행하는 것에 어떤한 이유를 달아서도 안되고 반대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3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독재 방지등의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권력을 3개의 기관에 분배시킴과 함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조화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3권분립의 본질적인 내용일 것이다.
우선 행정부는 사기업이 아니다. 분명 국가 경영을 흑자 경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분명 입법부의 벌률안 개정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단지 입법부의 반대에 의해서라는 이유로 행정부에서 강행하는 것은 입법부의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취지에 반대는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융자를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아닌 행정부가 노무현 주식회사화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부는 마땅히 행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설득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시켜야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
지금의 행정부의 이러한 강제처사는 위로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한 위법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지금 추진중인 비축용 임대아파트 5000세대 건립을 취소하고, 법률에 의한 입법부와 상호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