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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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재상 맹상군은 자신의 영지인 설(薛)읍에 가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빚을 모두 거두어 오라는
명을 내리면서 누가 가겠느냐 물을 때 식객인 풍훤이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을 다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다.
맹상군은 자네가 알아서 우리 집에 부족한 것을 사오라 했다.

그곳에 도착한 풍훤은 빚을 거두는 대신 백성들의 차용증서를 모두 불태워 버리고 맹상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설읍 사람들은 모두 "맹상군 만세!"를 외쳤다.

일을 마치고 제나라로 돌아온 풍훤에게 맹상군은 물었다.

"빚으로 무엇을 사왔는가"

풍훤은

" 이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것은 '의(義)'가 없더이다. 그래서 의를 사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맹상군은 몹시 기분이 상했지만 차마 그를 탓할 수 없었다.

1년 후 맹상군은 왕의 노여움으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 영지인 설(薛)읍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설(薛)읍 1백리 밖에 도착했을 때 그 곳 백성들이 모두 나와 맹상군을 영접해 주었다. 맹상군은 몹시 감격했으며,
풍훤을 쳐다보며 "선생이 사온 의(義)라는 물건을 오늘에서야 보게 되는 구려" 하며 풍훤의 긴 안목을 칭찬했다.

풍훤은 이(利)는 잠깐이지만 의(義)는 영원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 : " 이(利)를 중히 여기면 소인(小人)이고, 의(義)를 중히 여기면 대인(大人)이다 "

Posted by zmaster
2011. 7.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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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학도이다.
그렇기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는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를 검색해서 보는 일이 많다.
판례를 보면 거기에는 그 판례의 결정에 참여한 9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열되어 있다.
즉 판례에는 재판관의 이름이 1번은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하여 법학도였기에 일반 국민들이 비난하는 판례에 대하여도
나는 가끔씩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또는 법학도로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그럴때 검색창에 한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치면 2번 이상이 검색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역시"라는 말을 자주 되뇌인다.
그 분이 바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다.
즉 그 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건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판결을 자주 선고하기 위하여
소수의견을 많이 낸 분이다.
헌법재판은 9인의 헌법재판관 중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에서는 6인의 이상의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기에
어쩌면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에서 묻힐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의 소수의견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다수의견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약자의 권위를 생각했던 판결을 선고한 분이기에
더욱더 그 이름이 값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1년 07월 08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을 하였다.
그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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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출생 1951년 2월 11일
나이 61세 (만60세)
성별 남성
별자리 물병자리
띠 토끼띠




19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5.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육군 법무관
1980.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 서울 형사 지방법원 판사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5.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8.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199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1994. 사법연수원 교수
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2004.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영화감상
        처, 2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퇴임사

헌법재판관 6년을 마치는 자리에 서고 보니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선 언제나 앞장서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저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우시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사명감과 용기를 주셨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덕택으로 6년간 헌법 재판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넓은 사무실과 비서들과 자동차 등 장관급 예우를 베풀어준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6년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두분 소장님과 여러 재판관님들, 연구관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낮이나 밤이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펴 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추구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했고 일반인의 의견을 물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소수의견에 그친 경우도 9.5%나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일은 후임 재판관께서 완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털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 7. 8.
헌법재판소 재판관 曺 大 鉉





관련기사
조대현 "헌재 사상 최다 소수의견 낸 재판관"(뉴스노컷)
Posted by zmaster
2011. 7. 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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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경 고종황제 : 조선의 마지막 승부사
저자 : 이상각
출판사 : 추수밭
출판년월 : 2008년 08월
가격 : 13,000원

책소개 :
고종황제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영민한 군왕이자 이이제이의 외교 전략으로 열강의 노림수를 피하면서 국체를 보존한 노련한 승부사로 그려내고 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근대국가로서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하는가 하면 열강의 틈바구니를 뚫고 자주국가로서 국체를 일신해가는 과정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일제와 그들의 역사관에 오염되었던 고종황제가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고종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극심한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마르티나 도이힐러
"황제가 유약하다는 사람들은 틀렸다." - 호머 헐버트 (347면)

어쩌면 과거 나 자신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 책이었다.
고종은 한일병합이라는 역사적 회오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렇기에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나에게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아버지와 명성황후라는 부인의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은 조선패망이라는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나의 그 동안의 지식이었다.
다만 대학교를 들어오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종의 입장을 이해할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나의 이러한 역사관이 잘못된 역사관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복잡 다변한 것이기에, 과거 19세기 20세기 단순히 전 세계가 힘에 의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헌종과 철종을 거치면서 안동 김씨 등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피혜해져 있었던 상황 등 여러가지 복합적 상황에서 고종이 단순히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러한 점에 과거 나의 잘못된 생각이 일본의 잔재 때문이라는 점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근대사를 통한 현대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고 과거 고종황제의 처지를 이해하고 경술국치라는 치욕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종이라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완용이라는 을사오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11. 7. 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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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도 인 더 헤이그
저자 : 하지환
출판사 : 황매
출판년월 : 2009년 11월
가격 : 13,000원

책소개 :
현직 판사가 쓴 소설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국제법에 정통한 저자가 독도문제를 소재로 쓴 소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이 되는 소설이다. 저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독도소송을 통해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저자는 한국의 독도 지배에 관한 고대 자료의 부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포츠담 선언 같은 강대국 간 협의에서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열세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인받기 힘든 사정 등을 한일 간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가야의 해상활동으로 미루어 독도도 가야의 영토였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증거가 담긴 가상의 고대문헌 〈가락국기〉를 한국의 독도소송 승리의 핵심적인 카드로 내세우는 점은 이 소설이 독도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준다. 현직 판사답게 국제소송의 절차와 변론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도 문제를 더욱 흥미있게 이끌어 간다.




나는 법학도이다. 그래서 그런지 광고에서 현직 판사가 쓴 법리적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에 고민도 없이 구입하여 읽은 책이다. 뭐 내가 법학도이기는 해도 국제법은 학부 시절 잠시 배운 것이 모두이고, 그런면에서 꼼쁘라미와 같은 용어는 처음 접해본 것과 같은 기억에서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소개에서와 같이 국제소송에 대한 절차적인 면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하여 소설적인 내용을 가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전공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가?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이후 첫 느낌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분명 현직 판사가 법리적 논리를 통하여 썼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거의 제시와 같은 실제 재판에서 모든 것을 서류를 통하던 방식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활발한 변론의 전개를 기대하였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소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락국기가 종이가 아닌 돌에 새겨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 부분이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이러한 것을 이 책에서 처음 읽었던 것이기에, 그러한 점에서는 신선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있어서 단순히 가락국기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국제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것이 일본국이 소송에서의 우위를 잃을 정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주지하는 사실대로 과거에는 영토의 확장 방법으로 전쟁은 당연히 인정되던 시기이다. 분명 과거에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국은 가야라는 존재자체도 일본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가락국기의 내용이 과연 진정으로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 우리의 선조였던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즉 약 2000년 전의 역사서 하나로 현재의 영토분쟁을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식이 없는 사견으로서 그냥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점거였고,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법학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읽는다면 분명 재밌는 책이 될 것이다. 국제소송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간여해 본적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면에서 소설속에서 제시되는 배경은 분명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통쾌함도 가져올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에 그러한 점에서도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순식간에 종결을 짓는 빠른 전개가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
2010. 9. 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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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씩 PDF 파일을 한글(HWP, DOC) 파일로 변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이런 우울함 ㅠㅠㅠㅠㅠ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이번에 허거덕^^;;

하는 경우가 생겼으니 ㅠㅠㅠㅠ

지금까지는 PDF 파일 자체가 문자가 복사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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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경우에 해당하여 그냥 Ctrl + C 그리고 Ctrl + V 를 이용해서

한글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붙여 넣기 해서 문서 편집만 하면 되는 경우라서

그렇게 했는데

PDF 파일 자체가 이미지화가 되어서

아예 글자 복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으니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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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ㅠㅠㅠㅠㅠㅠㅠ

이 경우를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난감함에 봉착. ㅠㅠㅠㅠㅠ

페이지가 2~3페이지 정도라면 그냥 다시 타이핑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30장이 넘어가면 ㅠㅠㅠㅠ

그걸 다 어찌 다시 타이핑 하고 있는 것인가? ㅠㅠㅠ

그래서 찾은 방법 첫번째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ㅠㅠㅠ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화 된 것은 없었다. ㅠㅠㅠㅠ

결국은 모두다 다시 타이핑을 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올레(alleh) 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네이버 랩의 이미지 문자 인식 OC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이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 할 수 있을까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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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구원해준 네이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꾸벅 ^&^

나의 구세주이자 구원군인 이미지 문자 인식 OCR 홈페이지를 소개 합니다. ㅋㅋㅋㅋ


자 그러면 문자 인식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홈페이지에 안내글이 있지만

다시한번 이미지 파일은 jpg 파일이어야 하고 파일 크기는 1장당 5M 이하

그리고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는 최대한 컴퓨터 문서를 스캔하거나 이미지화 한 파일이 인식률이 높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

요렇게 준비를 합니다.

즉 PDF 파일을 우선은 jpg 파일로 변환 하기 ㅋㅋㅋㅋㅋㅋㅋㅋ

jpg 파일은 파일 하나에 다중의 이미지가 저장되는 gif 형식이랑 달라서

pdf 파일을 jpg로 변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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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파일이 많이 생겨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이핑을 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닌 듯 싶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렇게 jpg로 파일 변환을 시켜 놓고

이미지 파일에서 글자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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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구세주 OCR 페이지에서 "이미지 올리기" 클릭 클릭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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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인식률 95% ㅋㅋㅋㅋㅋ 가능하다는 이 기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기쁨을 어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

이렇게 적합하다고 나오면

다음 성능개선을 위한 파일 공유에 동의하는지를 체크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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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구세주 "이미지 문자 인식 실행" 을 클릭합니다. 고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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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문자가 되어 나타나는 고마운 네이버 OCR ㅋㅋㅋㅋㅋㅋㅋ

나의 수고를 엄청 덜어 줌에 감사함을 생각하며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붙여 넣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편집을 살짝꿍 해주면 된다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감사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지..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한장 한장 하면서 모든 pdf 파일에서 글자 추출 완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네이버 ^^


참고로 꼭 다 하고 나서 원본과 비교하면서

문서 편집은 꼭 필요하다는거 잊지마시기를. ^^
Posted by zmaster
2010. 9. 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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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오랜만에 올리는 블로그 글이네요..^^

오늘은 최근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전 스마트폰이 없기에 당연히 그냥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였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Tweetdeck(http://www.tweetdeck.com/desktop)을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Tweetdeck 프로그램에서도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인 포스퀘어(foursquare)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이 가능해 졌네요..ㅋㅋㅋ

그래서 어찌 사용하는지 막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트윅덱(Tweetdeck) 홈페이지에 영문 설명을 제외하고는 없어서..

쪼까 고생하다가 이렇게 블로그를 올립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저 팔로우(@lawyer_kr) 많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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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트윅덱(Tweetdeck)에서 시작하는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하기 ^^

우선 트윅덱(Tweetdeck)을 실행시키고 우측 상단에 Setting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위에 그림처럼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Accounts를 클릭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포스퀘어(foursquare)를 연동이 되어 있다면 필요 없는 절차이지만

보통 지금까지 트윅덱(Tweetdeck)을 트위터 용으로만 사용하셨기에

저 처럼 Account List에 딸랑 트위터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1번 우측에 "Add New Account"를 클릭하면 2번 처럼

트윅덱(Tweetdeck)이라는 프로그램이

트위터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ㅋㅋ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건 포스퀘어(foursquare)이니깐 ㅋㅋㅋ

파란 글씨 처럼 포스퀘어(foursquare)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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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포스퀘어(foursquare)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ㅋㅋㅋㅋ

제 이메일 주소는 쓰싹 안보이게.*^^*

참고로 포스퀘어(foursquare)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포스퀘어(foursquare) 사이트에서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퀘어 사이트(http://four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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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을 완료하면

아까 화면과는 달리 트위터 + 포스퀘어(foursquare)도 추가 되어 있는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일단 연동을 위한 기본 준비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ㅋㅋㅋㅋ

아차...제가 포스퀘어(foursquare) 사이트에서도 자신의 트위터 정보를 입력 시켜 놓으셔야 하는데

그걸 깜빡 했군요..

잠시만용. 얼렁 그 부분의 이미지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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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 화면은 포스퀘어(foursquare) 사이트에서 Setting 메뉴에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ㅋㅋㅋ

그럼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트위덱(Tweetdeck)에서 Save Setting 을 누르셔서

준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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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저장하시고 다시 트위덱(Tweetdeck)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가 1번 처럼..일단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키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림에서 처럼 포스퀘어(foursquare)를 눌러서 진하게 되어 있다면 그럼 연동 완료 ^^

그냥 마우스로 클릭 클릭 해보시면 아실 듯..ㅋㅋㅋ

그리고 2번째 2번의 죠 모양을 살짝 클릭해 주셔야 한답니다. ㅋㅋ

조곤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한 키이죠..ㅋㅋ

당연히 트윅덱(Tweetdeck)을 이용하시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깐 일단은 자신의 위치를 자동으로

대략적으로 찾아 준답니다.ㅋㅋㅋ

일단 사뿐히 클릭해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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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처럼 2번을 살짝 클릭해 주시면..ㅋㅋ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용..

뭐 이전에 트윅덱(Tweetdeck)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위치를 선택했었고

(가령 회사 등에서 사용하신다면 거의 위치가 변화할리 없겠죵?)

그렇다면 그냥 다시 한번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이미

리스트에 추가가 되어 있겠지만

여기서는 처음 사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ㅋㅋㅋㅋ

그림처럼 아까 저 모양을 또 한번 클릭해 줍니다..ㅋㅋㅋ

그럼 자신의 기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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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화면이 뜬답니다.ㅋㅋㅋ

즉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뭐 그림의 노란 박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도 당연히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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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의 위치는 현재 서강대학교 다산관(D관) 이므로

우선 서강대학교 D관을 선택해서

"Set this as your location" 클릭하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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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클릭하면 트윅덱(Tweetdeck)에 글쓰기 창에

오른쪽 1번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선택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ㅋㅋㅋ

이전에 새로운 위치가 아니라 리스트에서 이전에 선택하신 곳을 또 하시는 거라면야

웹브라우저를 띄우는 절차를 제외하고 이 화면으로 바로 나온답니다..ㅋㅋㅋ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1번 처럼 자신이 선택한 위치를 확인하시고

2번 처럼 자신이 남기고 싶은 글을  입력하고

바로 엔터를 후다닥 눌러 줍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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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타임라인에 자신의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이 된

트윗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제가 이번에 조끔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이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포스퀘어(foursquare) 연동을 해보았었는데..

그때는 따로 위치 선택 이외에 따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트윅덱(Tweetdeck) 데스크탑용에서는

점(.) 하나라도 꼭 적어줘야 이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ㅋㅋㅋ

그래서 처음에 글 입력안하고

해보려다가 시간만 후딱 지나가 버리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래도 혹시 바로 되는 방법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ㅋㅋㅋ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후다딱 썼던 거라..

두서없이 적은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ㅋ

하도 오랜만에 블로그를 올리는 거라서리. ㅠㅠ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

새로운 한주의 시작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용..^^

트위터 하시면서 저(@lawyer_kr) 잊지 말아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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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10. 4. 5. 11:1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마43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O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08. 6. 5.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438)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8.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규정]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스스로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심판청구 및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의 유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의사결정권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2) 청구인과 같은 법학전공자조차 단지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자유를 침해하고, 법과대학을 단지 사법시험을 위한 사설학원으로 폄하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변호사 강제주의가 재판심리의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탁금이나 지정재판 제도를 통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변호사 선임을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부담의 경감이라는 데만 치우쳐 변호사선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본안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소거하고자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고, 일반국민이 변호사의 대리 없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본권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으며, 헌법소원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한정된 인력만으로 원활한 재판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선례가 바뀌어야 할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절차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본권의 구제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고, 이 사건은 학문의 자유의 내용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학문의 자유 침해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적법요건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기본권침해가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2. 8. 29. 2002헌마4, 판례집 14-2, 233, 2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변호인의 선임 없이 스스로 심판청구 및 소송수행을 하고자 하였던 2008헌마438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8. 7. 8.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심판청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위 사건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우려가 없어졌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에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스스로 심판청구 및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비록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에 의한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권의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그 범위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0. 9. 3. 89헌마120, 판례집 2, 288, 29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4. 본안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판례집 2, 288, 293-296;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2-453;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8-599 등), 그 중 2003헌마783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

둘째,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여축된 시간과 노력 등이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투입되게 된다.

셋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바, 이는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한다.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제약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한임에 반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에서 수행하는 앞에서 본 기능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할 때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는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법 제70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법 제25조 제3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규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유지, 원용하기로 한다.

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의사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권리는 보충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절차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기본권 구제 여부 및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청구인과 같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헌재 2000. 4. 27. 98헌바95등, 판례집 12-1, 508, 529 참조), 특히 국가기관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고액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는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소정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학전공자들이나 법학자에게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변호사 선임비용의 절감이나 효율적인 심판수행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헌법재판을 대리하거나 직접 심판청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다음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소원의 본질 및 특수성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최후적 절차인 동시에,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심판의 제소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및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라는 헌법재판 본래의 목적을 퇴색케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제소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구두변론을 통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30조 제2항), 심리에 있어서도 직권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당사자의 변론능력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일반사건에 비하여 매우 작다.

이는 ‘변론능력의 평등을 추구’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본래 취지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심리방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엄격한 제소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1) 재판청구권의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본질 및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충실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2) 대체수단의 존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헌법재판의 효율적 심리를 꾀하고,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변론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면서도 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다른 대체수단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변호사 선임명령 제도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라는 엄격한 제소요건을 두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개별적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청구인의 변론능력, 자료제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변호사 선임명령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비록 변호사 자격은 없으나 본인에 의한 소송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청구인의 구체적인 변론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사 선임명령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구체적 판단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호사 대리를 강제함으로써 본인에 의한 소송수행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본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대리인 자격요건의 완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리인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다수의견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대리인 자격 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 자격을 한정하는 이유가 법률전문가를 통한 원활한 소송수행에 있다고 보더라도, 그 자격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한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법학전공자나 법학교수 등의 경우에도 재판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능력이 있을 수 있는바, 특히 직권심리주의를 취하는 헌법소원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를 함에 있어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의 유무에 엄격히 구애받지 아니하고 대리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대리인 선택의 폭과 접근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방법의 존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재판부의 업무를 강화하거나, 공탁금 제도의 활성화 또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고, 변론능력이 미흡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의 보정요구(법 제28조)나 민사소송법상 석명준비명령(제137조)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라) 이처럼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자료를 제출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의 효율성,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엄격한 제소요건을 둠으로써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의 문제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재판청구권 제한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인바, 다수의견은 이 점과 관련하여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로써 변호인 선임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및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자력’ 구비 요건이 비교적 엄격한 상황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일반국민의 권리보호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건수에 비하여 선임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의 존재만을 이유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0. 3.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Posted by zmaster
2010. 3.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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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검사하기

나의 유형은 intj형이다.. ㅋㅋㅋ


http://www.mbtitest.net/
Posted by zmaster
2010. 2. 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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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제 시작한지 약 한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이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트위터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트위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댓글 형식으로 140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고..

팔로우, 팔로워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조금씩 조금씩 트위터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위터를 시작하고 나서 금방 그만 두는 것 같다..

나도 처음에는 한국 트위터 사용자 그룹 사이트를 통해서..

트위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팔로우를 했지만..

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나 또한 처음에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트위터를 최소한 재밌게 즐기기 위한 팔로워의 최소한의 단위가 100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트위터에서의 인맥이 중요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팔로워들이 100명을 넘게 되면..

내가 글을 쓰면 그것을 볼 사람이 100명 중 10%의 인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10명의 사람이 나의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혼자만의 속삭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혼자서 노는 오타쿠 생활이 아니라 여러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트위터의 재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200명 300명 그러다 1000명이 넘어가게 된다면..

더욱더 트위터의 재미에 깊게 빠져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ㅋㅋㅋ



두번째로 인맥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명 트위터도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인터넷을 통한 세상이다.

즉 사회에서의 나이, 성별, 직업, 재력 등 그러한 구분이 없이..

단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 그 하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이기에..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를 사용하는 그 누구도 누군가가 자신을 팔로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려고 하는 것..

그것이 트위터인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트위터를 하다보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게 느끼게 되어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냥 무조건 팔로워를 하라는 것이다..

트위터를 하다보면 팔로파튀와 같이..

여러명의 트위터들의 아이디를 나열하는 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없이..

그들 모두를 팔로워 해보기..

그렇게 최소 내가 팔로잉 200명 이상..

무작정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다 보면..

재밌는 트위터의 세상으로 빠져들게 될테니깐..

ㅋㅋㅋ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하면서..

자신의 팔로워들이 쓴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재밌는 사진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냥 가감없이 답장으로 재밌다는 자신의 의견을 다는 정도로..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팔로워 해주었다면..

그것에 관한 간단한 의견을 써주는 것을 시작으로 트위터의 시작을

하다보면..트위터의 친구들이 한명 두명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





이제 트위터를 시작한지 2달도 안된 새내기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웃기지만..

조금이나마 나보다 더 늦게 트위터를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긴글 읽어 주셨어 감사드리며..

트위터에서 @lawyer_kr 팔로잉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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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10. 1. 28. 08:11

난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풍경화를 그릴 때..

세부적인 나무 하나 동물 하나를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윤곽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산의 모습을 그리고..

그리고 배경이나 전체적인 면을 그린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야지..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공부도 그림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1회독

용어를 이해하는 2회독

세부적인 부분을 보는 3회독 이상..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체 구조로 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학설이나..판례들을 이해해 나가고..

암기하고..그러는 것이 공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부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