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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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다. 하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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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보러 헌법재판소에 가보았다.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주민등록증과 방청권을 교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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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심판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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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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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우측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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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의 모습



변론이 시작되기 전 간단히 찍어 본 모습
왠지 분위기에 압도되는 듯한.
흔히들 말하는 분위기에 압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던 장소였다.
그리고 몇십년 후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서 헌법수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변론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이유로서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와 그에 대한 의무로서 재직 중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변론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들이 나오면서 아직도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 변론에 참가함으로서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도 있었고,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매력도 더욱더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위헌여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합헌을 선언한 바 있지만, 청구인측 변호인은 변화된 정치사정 등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 것이 이번 변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중간 중간 헌법재판관분들의 질문 내용을 들으며서 솔직히 왜 저런 질문을 하는 지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아직은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법적용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함을 소명으로 하기 때문에, 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공평하게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각 변호인들이 왜 그런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재판관들의 질문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가를 알 수 있었고 왠지 변론을 진행하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왠지 스스로 대견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
솔직히 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루할 지도 모를 약 3시간 동안의 변론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금도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심판정을 나오면서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재밌다.'라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그러한 변론과정을 준비하는 변호인이나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산더미 같은 재판서류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단지 방청객의 입장으로서는 다시 또 가볼 만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그러한 헌법을 전공하고 싶은 나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재판관 분들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지만, 종결된 후 받은 느낌은 왠지 공선법 제9조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합헌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변론동영상(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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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재동(齋洞)의 백송(白松)'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8호
수령 : 약 600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35번지
안내 : 이 백송나무는 높이가 14m, 밑부분의 둘레가 4.25m에 달하는 600여 년 된 나무이다. 나무 밑부분에서 75cm 정도의 높이에서 2개의 줄기로 갈라졌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서 중국 북부의 북경 부근이 원산지이며,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이 가져다 심은 것으로 보인다.
백송나무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나 번식력이 매우 약해서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잎이 3개씩 뭉쳐나는 삼엽송(三葉松)으로 원산지인 북경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멸종되었다. 나이가 어릴 때는 회청색을 띄다가 성장하면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점점 회백색으로 변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송 또는 백골송(白骨松)이라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수나 풍치수로 이용가치가 있을 뿐이나, 중국에서는 건축재로도 이용하고 종자는 직접 먹거나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기도의 고양과 이천, 경남의 밀양, 충북의 보은, 충남의 예산 등지와 기타 지역에 몇 그루가 자라며, 이 중 큰 나무를 골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