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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4 최근 개헌논의에 대해서..
  2. 2008.07.05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해서
2009. 9.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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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분명 20여년이 흘러버린 민주화 헌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나 배웠던 사람들..

또는 헌법 교과서의 역대 헌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면..

항상 나오는 과거 개헌의 잘못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등..정치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분명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과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권력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에 따른 단점이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가장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양원제 개헌안이다.

분명 양원제를 이론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위원회에서 밝히바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신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 양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 후의 국민에 대한 무기속위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국회의 각종 사태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당사에서 그것도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등 고위급들의

말 몇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여당 &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은 당외투쟁을 하는 처사들은..

과연 단원제에서도 이렇게 심리가 불가피한 것을..

과연 양원제라고 해서 심리가 신중히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기까지 할 것이다.

즉, 양원제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제도가 계속되는 한..

결국은 상하원 모두에 여당이 존재할 것이고, 야당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피력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일단 하원에서 일정한 안건 최근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자면,

하원에서 여당의 실력 등으로 인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야당은 상원을 이용하여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외 투쟁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를 극도로 소모할 뿐 아니라 그 만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라는 제도는 과거 절대군주 시대를 지나서 시민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득한 대가로서 입법부를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과 평민이 대표가 되는 실질적 조직인

하원으로 나뉘어 존재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심한 정당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재에 있어서..

과연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가 분명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기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너무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질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나 싶다.

왜냐면, 현재 권력분립체제를 사권분립(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하나인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권 모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권력 편향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이들을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수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구성권을 모두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법기관이기는 해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1/3 정도를 대법관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관 중에서 1/3 즉 현재의 구조로 할 경우 9인 중에서 3인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권력분립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있어서..이원정부제를 채택하던, 또는 중임제를 선택하던,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부통령의 선출권은 모두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가 되었던 국제문제가 되었던..

그에 대한 내용들 모두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며..

또한 국회의 상시화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살피건데..

국회는 이번 개헌을 필두로 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권력분립체계가 아닌..

국회 단일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던..

국민의 합의체적 대표라는 명문을 내세워.

국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국민은 국정에 대한 참여를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 이외에는 불가능한..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출이후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이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 위임을..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소속 정당에 귀속되어..

결국은 정당들 끼리의 싸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 할려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48751&page=1
Posted by zmaster
2008. 7. 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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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의장 선출도 되지 않고 있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 개헌논의이다.

6월 10일 항쟁으로 챙취한 민주화의 열기로 개정된

현행헌법은 벌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지난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논의가 제18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붙여보고자 한다.

헌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헌정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지 통치자의 권력구조를 변경을 위한

변칙적인 개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로 인해서 개정된 현행헌법이

가지는 가치는 실로 장구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은

크게 3개분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이다.

총칙, 기본권, 통치권

분명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단임제를 선택하면서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헌법에서 명시해야 하는

분명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사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통령제 및 단임제 등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기본권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단지 통치자들의 권력적 부분을 위한 개헌논의는 추후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단임제나 연임 또는 중임제, 권력통합형이나 권력분립형 등의 문제가

통치권에서는 어찌보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현행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통합형인 현행 헌법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며

그외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의 경우에도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통치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근 20여년간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임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을 보기 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과되어 지므로 인해서

꼭 마치 단임제 대통령제가 잘못된 통치구조라는 인식이 잡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어떠한 통치권을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현행 통치구조의 단점만을 부과시키므로 인해서

통치구조를 개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려는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개헌논의는 지금까지 우리 개헌사에서 보여지듯이

분명 잘못된 개헌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개헌의 합리화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치구조의 변경르 개헌의 주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몇몇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논의를 부과하는 식의

개헌논의는 당장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헌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과거 국민들의 합의가 지금 국민들의 합의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개헌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통치구조를 위한 개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국회의 임기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은

우선 현행 기본권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권 제한 조항등

기본권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개헌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부분이 가장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 지고 난 이후

통치구조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 현행 통치구조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통치구조로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모든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병존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단점만을 볼려고 하고

부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치구조는

단지 개헌을 통해서 모든 통치구조를 변경해서

더 낳은 통치구조가 없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전된 민주주의적 참여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실현되어 질 때 가장 완벽한 통치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