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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4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의 판례에 대해서..
2009. 10.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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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거기다 한 여자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파렴치범에게

12년이 선고된 과정에서 법원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적용한 것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TV를 통해서 보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러한 분노의 글을 달기보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형법의 체계상

1심의 재판이후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의 12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검찰에서 말하는 12년형..그렇게 낮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의 음주를 이유로 한 형 감경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법원의 양형결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을 감면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것이다.

분명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에 범죄 당시 범죄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면..

법원이 형을 감경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형사법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범죄인이더라도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당시에 심신미약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법 교과서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석할 때..

예시로 드는 것이 음주운전 사례이다.

즉, 음주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인을 야기한 행위이기에..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상태로 그것을 형 감경사유로 인정했는지가 의문이다.

법원은 법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법률 적용을 하는 곳이기에..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법률조항을 개폐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형 감경사유로 인정한..

주취상태가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그 이외의 음주행위에 대해서 본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할 뿐이다.

분명 범죄인도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 이외에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존재하고,

또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범죄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지만, 제10조 제3항에 음주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법원의 판례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