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0. 13:44
최근 신문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에 있는 것이..

지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허용..

즉, 법원과 검찰 또는 변협.

그리고 법원과 국회 사이의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 중 이번 일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는 법원이 있다..

사법부의 독립으로서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일까?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근 한나라당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류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타 권력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최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회가 사법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대상은..

사법행정 부분에 대한 것이고..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법률을 통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도 그 동안 확립된 학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 재판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법관의 신분보장은..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나 파면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우파..중도..알고 보면..자기들끼리 편가르기 위한 하나의 기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한나라당을 우파라고 하고..이번 사건에서도 한나라당은 법원의 좌파 판사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즉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고 우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도로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사법부가 타 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과연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상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억지 주장을 한다면 참 대한민국의 몰락이라고 말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중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당연한 헌재 결정이라고 친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떼쓰기 전략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분명 실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법은 그렇기에 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상소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법 규정들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들을 우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난 궁금한 것은..

인간이 과연 모든 일의 결정이 우파이고 중도이고 좌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나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할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어떤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고 행각할 때가 많은 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모든일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것은 자신들 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이번 한나라당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언사나 그외 검찰 그리고 변협의 입장들에 있어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기관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70~80년대로 되돌아가..

독재권력을 꿈꾸려는 부덕이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될 것이다.

분명 법원의 강기갑 의원의 무죄나 용산참사 사건 기록 부분..

그리고 어제 PD 수첩의 무죄판결은..

분명 사법부의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을..여타 기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불복이 있으면 상소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타당한 법률적 비판이 가능할 뿐이지..

비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어떠한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울부짓었던 것이..아직 채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개인의 판사들의 소신에 대해서 애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다고 배척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08. 7. 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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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의장 선출도 되지 않고 있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 개헌논의이다.

6월 10일 항쟁으로 챙취한 민주화의 열기로 개정된

현행헌법은 벌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지난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논의가 제18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붙여보고자 한다.

헌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헌정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지 통치자의 권력구조를 변경을 위한

변칙적인 개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로 인해서 개정된 현행헌법이

가지는 가치는 실로 장구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은

크게 3개분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이다.

총칙, 기본권, 통치권

분명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단임제를 선택하면서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헌법에서 명시해야 하는

분명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사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통령제 및 단임제 등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기본권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단지 통치자들의 권력적 부분을 위한 개헌논의는 추후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단임제나 연임 또는 중임제, 권력통합형이나 권력분립형 등의 문제가

통치권에서는 어찌보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현행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통합형인 현행 헌법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며

그외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의 경우에도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통치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근 20여년간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임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을 보기 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과되어 지므로 인해서

꼭 마치 단임제 대통령제가 잘못된 통치구조라는 인식이 잡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어떠한 통치권을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현행 통치구조의 단점만을 부과시키므로 인해서

통치구조를 개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려는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개헌논의는 지금까지 우리 개헌사에서 보여지듯이

분명 잘못된 개헌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개헌의 합리화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치구조의 변경르 개헌의 주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몇몇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논의를 부과하는 식의

개헌논의는 당장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헌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과거 국민들의 합의가 지금 국민들의 합의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개헌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통치구조를 위한 개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국회의 임기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은

우선 현행 기본권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권 제한 조항등

기본권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개헌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부분이 가장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 지고 난 이후

통치구조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 현행 통치구조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통치구조로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모든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병존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단점만을 볼려고 하고

부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치구조는

단지 개헌을 통해서 모든 통치구조를 변경해서

더 낳은 통치구조가 없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전된 민주주의적 참여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실현되어 질 때 가장 완벽한 통치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