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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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저자 : 유시민
출판사 : 돌베개
출판년월 : 2009년 03월
가격 : 14,000원

책소개 :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최신작.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현실에 되살려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을 읽자!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단지 법률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온갖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아니라 성찰과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속에서 현실에 대한 냉소적이고 분한에 찬 논평을 피하고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민주주의의 구현, 헌법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군가, 언젠가는 지불해야 하기에.


나는 헌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이다. 그렇기에 유시민 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제목보다
헌법에세이라는 말에 좀 더 이 책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전국민 헌법 1회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에는 기본권이라고 하여 명목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헌법학계에서는 각각의 헌법 규정마다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초는 변함이 없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은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을 헌법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 전문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를 우리 국민이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내가 원했던 그러한 헌법 에세이로서의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에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망이 크다. 결국은 유시민 에세이였기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자의 개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 "헌법"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
뭐 앞에는 우리는 헌법상 권리에 대하여 전혀 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명, 책 서두에는 각각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하여 열거하고, 거기에 저자의 견해나,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덧붙여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나쁘지 않고, 책 제목과 같이 헌법 에세이로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 수록 이 책은 헌법 에세이가 아니라 유시민 저자 본인의 변명의 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시에 장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입장은 타당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명, 이 책은 유시민의 에세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그것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깐

하지만 내가 이 책에 대하여 실망을 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게 헌법 에세이라는 부분에 매료되어 구입을 한 것인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이 과연 헌법 에세이라는 단어와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신하게 "No"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이 책은 유시민 저자의 에세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 이 후에 이 책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은 헌법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유시민 에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Posted by zmaster
2009. 9.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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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분명 20여년이 흘러버린 민주화 헌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나 배웠던 사람들..

또는 헌법 교과서의 역대 헌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면..

항상 나오는 과거 개헌의 잘못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등..정치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분명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과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권력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에 따른 단점이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가장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양원제 개헌안이다.

분명 양원제를 이론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위원회에서 밝히바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신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 양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 후의 국민에 대한 무기속위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국회의 각종 사태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당사에서 그것도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등 고위급들의

말 몇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여당 &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은 당외투쟁을 하는 처사들은..

과연 단원제에서도 이렇게 심리가 불가피한 것을..

과연 양원제라고 해서 심리가 신중히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기까지 할 것이다.

즉, 양원제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제도가 계속되는 한..

결국은 상하원 모두에 여당이 존재할 것이고, 야당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피력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일단 하원에서 일정한 안건 최근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자면,

하원에서 여당의 실력 등으로 인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야당은 상원을 이용하여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외 투쟁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를 극도로 소모할 뿐 아니라 그 만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라는 제도는 과거 절대군주 시대를 지나서 시민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득한 대가로서 입법부를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과 평민이 대표가 되는 실질적 조직인

하원으로 나뉘어 존재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심한 정당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재에 있어서..

과연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가 분명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기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너무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질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나 싶다.

왜냐면, 현재 권력분립체제를 사권분립(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하나인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권 모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권력 편향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이들을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수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구성권을 모두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법기관이기는 해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1/3 정도를 대법관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관 중에서 1/3 즉 현재의 구조로 할 경우 9인 중에서 3인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권력분립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있어서..이원정부제를 채택하던, 또는 중임제를 선택하던,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부통령의 선출권은 모두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가 되었던 국제문제가 되었던..

그에 대한 내용들 모두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며..

또한 국회의 상시화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살피건데..

국회는 이번 개헌을 필두로 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권력분립체계가 아닌..

국회 단일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던..

국민의 합의체적 대표라는 명문을 내세워.

국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국민은 국정에 대한 참여를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 이외에는 불가능한..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출이후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이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 위임을..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소속 정당에 귀속되어..

결국은 정당들 끼리의 싸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 할려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48751&page=1
Posted by zmaster
2008. 9. 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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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9월 1일 10:00시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란·김지형 대법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법학계 및 유관기관 등 각계대표 등 180여명을 초청하여, 검소하면서도 내실있게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대한제국 국제 9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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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7. 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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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의장 선출도 되지 않고 있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 개헌논의이다.

6월 10일 항쟁으로 챙취한 민주화의 열기로 개정된

현행헌법은 벌써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지난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논의가 제18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을 붙여보고자 한다.

헌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헌정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지 통치자의 권력구조를 변경을 위한

변칙적인 개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로 인해서 개정된 현행헌법이

가지는 가치는 실로 장구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은

크게 3개분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이다.

총칙, 기본권, 통치권

분명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단임제를 선택하면서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헌법에서 명시해야 하는

분명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사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통령제 및 단임제 등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기본권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단지 통치자들의 권력적 부분을 위한 개헌논의는 추후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단임제나 연임 또는 중임제, 권력통합형이나 권력분립형 등의 문제가

통치권에서는 어찌보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현행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통합형인 현행 헌법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며

그외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의 경우에도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통치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근 20여년간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임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을 보기 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과되어 지므로 인해서

꼭 마치 단임제 대통령제가 잘못된 통치구조라는 인식이 잡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어떠한 통치권을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현행 통치구조의 단점만을 부과시키므로 인해서

통치구조를 개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려는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개헌논의는 지금까지 우리 개헌사에서 보여지듯이

분명 잘못된 개헌논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개헌의 합리화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치구조의 변경르 개헌의 주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몇몇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논의를 부과하는 식의

개헌논의는 당장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헌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과거 국민들의 합의가 지금 국민들의 합의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헌법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개헌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통치구조를 위한 개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국회의 임기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헌은

우선 현행 기본권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권 제한 조항등

기본권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개헌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부분이 가장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 지고 난 이후

통치구조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명 현행 통치구조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통치구조로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모든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병존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단점만을 볼려고 하고

부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치구조는

단지 개헌을 통해서 모든 통치구조를 변경해서

더 낳은 통치구조가 없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전된 민주주의적 참여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실현되어 질 때 가장 완벽한 통치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
Posted by zmaster
2007. 6. 3. 11:09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카, 우리 조기숙 선생님, 토론한번 하고 싶지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토론을 못하게 돼있으니까 단념해야지요”라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은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통해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선서한바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헌법에 의해서 국민으로 부터 권력이 주어지고 헌법을 준수하며 국정을 꾸려가야할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헌법 비하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모든 법률의 입법기준이며 해석기준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몇마디 때문에 문제를 삼는 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헌법을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헌법을 부정하려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방향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의 대상으로서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난 번 탄핵정국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약해서 기각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그 정도의 심하고 약함이 없이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당연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이 어떻게 평가 될 것인가는 후에 역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잘하고 못함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속담에서 나온 것 처럼 항상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굽힐 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진리요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사이비 종교집단에서만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밀고 가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대 의견들의 받아 들이고 수용할 줄도 아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에 빠지면 그것은 곧 타락으로 빠져드는 길임을 이미 우리는 역사의 많은 장면들에서 보아 왔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즉, 역사를 배우므로 인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역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자화자찬으로 인해 타락으로 빠져 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며,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최근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의견이 진리도 받아 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언론기관과의 대립된 의견중에서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무조건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언론기관도 잘못되었을수 있지만,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먼저 한발 언론기관에 다가 가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대화로서 좋은 모습으로 이번 언론정책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직접적인 공격까지도 맹렬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대로 각종 정당등에서도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슨 우리나라가 싸움판도 아니고, 왜 그렇게 까지 악의적인 입장으로만 바로보는지..
대통령은 분명 정치인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대통령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대표성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중립적인 지위로서의 의무를 선언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쪽편만을 들어 반대편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전체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는 그 맛에 취해서 계속적으로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데 독재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분명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야당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무조건 여당편만 들어서 여당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분류로서의 독재라도 분명히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또한 최근 야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책적 비판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게진할 뿐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하성 발언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건 안했던 일단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라면 법률 그 이상으로 전직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로 존경받아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은 박근혜 후보의 친족 즉, 아버지의 행위일뿐 박근혜 후보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무시하고 박근혜 후보의 명예도 훼손시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대통령으로서 무조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적이 아니라 함께 해야할 대한민국의 공동체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겸손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zmaster
2007. 4.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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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축용 아파트 시범사업을 위한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은행융자를 통해
5000세대 규모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분명 비축용 임대아파트 현재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두가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몇년이 흘러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예측을 해보자면 분명 괜찮은 아이디어 인것은 맞는 거 같다.
즉,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지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의지가 없자 정부차원에서 은행융자를 통해서 그것을 강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즉, 각각의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므로 현재 한나라당아니나 민노당은 정부가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강행하는 것에 어떤한 이유를 달아서도 안되고 반대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3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독재 방지등의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권력을 3개의 기관에 분배시킴과 함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조화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3권분립의 본질적인 내용일 것이다.
우선 행정부는 사기업이 아니다. 분명 국가 경영을 흑자 경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분명 입법부의 벌률안 개정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단지 입법부의 반대에 의해서라는 이유로 행정부에서 강행하는 것은 입법부의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취지에 반대는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융자를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아닌 행정부가 노무현 주식회사화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부는 마땅히 행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설득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시켜야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
지금의 행정부의 이러한 강제처사는 위로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한 위법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지금 추진중인 비축용 임대아파트 5000세대 건립을 취소하고, 법률에 의한 입법부와 상호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