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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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106160821294&p=nocut


오늘 6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일부위헌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은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뭐로 보나..

분명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과 사법부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

이들 각각의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불가능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심리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사후미에는

이러한 정보를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통해서 습득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강만수 장관 또한 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 또는 검찰에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다시 예전의 무소불유의 행정부가 장악하는 그러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명백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