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8. 23:0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 07진차995   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시간 차별



Posted by zmaster
2008. 10.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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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작년 10월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한 결론 통보였다.

결론은 평등권 침해..

ㅎㅎㅎ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기분은 좋다..

다만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결정의 요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부과되는 훈련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해서 나에게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연간 36시간

무려 4.5배에 달하는 훈련시간 부과가 나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



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예비군 법령에 의할 경우, 예비군 1년차인 저의 경우 미동원 훈련 자원으로 분류되어 연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전반기, 후반기 각각 2번의 작계 훈련 6시간씩 그리고 동미참훈련으로 24시간

총 연간 36시간의 훈련이 부과되었고, 현재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대학교에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제가 받을 연간 훈련시간은 단지 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친구들은 8시간의 훈련으로 예비군 1년차의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배려로서 예비군 훈련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비례가 무려 4.5배에 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철폐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Posted by zmaster
2007. 10.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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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드디어 지난 금요일(12)을 마지막 훈련으로 예비군 1년차가 끝났다..
젠장헐 친구들은 하루 8시간 받고 끝나는 훈련을 난 학생예비군이 안되어서
미동원으로 장장 36시간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주소도 부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놈의 예비군 때문에 부산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하였다는 사실이..T.T
암튼 드디어 1년차가 마무리 되었다..
내년에는 기필코 대학편입을 완수하여 학생예비군으로 딸랑 8시간만 받고 말겠다..t.t



울 형이 올해 예비군 4년차가 끝났는데..
그동안 받은 예비군 시간은 연간 8시간씩 4년 총 32시간..
뙌장헐 4년 동안 받은 예비군 시간이 내가 일년동안 받은 예비군 보다 작다..
슬프다.~~~T.T
이놈의 예비군은 없어져야 한다..
괜히 군인들이 자기 가족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역간부들을 예비군지휘관으로 뽑아 놓고..
그들에게 괜한 국민들의 혈세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예비군 ~~ 정말..싫다..
가도 제대로 나갈 거 같지도 않는 칼빈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이상 야리꾸리한 총이나 주고..
과연 예비군이 필요한 것일까?
최근 기사에서도 예비군의 장비는 전시 대비 10%정도인가 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건 완전 예비군들을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거 아녀..
t.t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야비군도 함께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학생예비군들은 연간 딸랑 8시간 받게 하고..
학생예비군이 아니라고 해서 연 36시간이나 받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뙌정헐..내년에 내가 학생예비군이 안되면..
난 헌법소원 걸어야 겠다...
ㅎㅎㅎ
이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인가? ㅋㅋ..암튼 이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ㅋㅋ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html?no=56598
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