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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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단순한 휴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다..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 있어서 이유로 드는 것이..

정치가 타락했다던지..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던지..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정치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운영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야 말로 어찌보면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은 선거권의 행사를 모든 국민이 아니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국가의 주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인데..

왜 그러한 국가를 구성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선거권은 굳이 성년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당연히 모든 행적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일것이다.

어떠한 행적에 대하여 그것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좋은 정책이었던지 잘못된 정책이었던지를 불문하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책이었고,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자이거나 서민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자를 위한 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수용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 있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하여 투표한 사람의 경우

그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뽑은 후보에 대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여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종이에 도장하나를 찍는 너무나도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본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투표한 후보를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이명박 후보를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는 전제아래..

다수의 의견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자신이 선출한 후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당선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던 만큼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유리한 때에는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의견가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최근의 일련의 사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잘못된 후보를 선출하므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의사가 잘못되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배척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하여 광범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행위에 대한 심사는

차기 선거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Posted by zmaster
2009. 3.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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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로 부터 시작된 역사에서

국가라는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보면

국가는 제정분리사회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지만

그 이후 제정일치사회로 변모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계가 구축되어졌다..

그러다가...서양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을 크게 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각 배분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삼권분립이론이 전개되었다..

결국은 이러한 권력체제의 변화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한 거와 같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을

우리는 일제해방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현행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삼권분립체계는 확고히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학자에서는..

이러한 삼권분립에..헌법재판소를 포함시켜 사권분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사권분립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암튼 이하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민의 민의기관 국회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각기 독립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구성으로 하는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러한 4개 기관들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치기준을 이루는 기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4개기관의 체계적인 공존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운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9년 이러한 4개기관 모두가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4개 기관 모두가 휘청이는 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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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국민의 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해 2월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헌법상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지만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기관장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인 존재이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급격한 국민의 지지도 급락을 포함하여 흔들리고 있다

임기초반 시작된 BBK 사태를 시작으로

작년 미국산 쇠고기 고시로 시작된 국민들의 촛불집회

그리고 대운하 작업,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좌,우파 논란

그리고 미국발 전세계의 경제위기를 이어

최근의 방송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들이

무수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국민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분명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기업과 같은

마인드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각종 장관들의 강부자 논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사태의 시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과연 올바른 국정운영인가 하는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낳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에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설득작업이나 이해작업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과거 독재권력시절로 회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국정운영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한 누를 범한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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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민의 민의기관이라고 불리는

바로 국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모든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폭력 국회, 조폭 국회 등 최근의 국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폭력과 함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분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지만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를 상호 별개의 기관으로 구성한 헌법의 취지에서 보면

국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여

행정부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고 국민들의 민의가 적절히 국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행정부 편들기

민주당 및 야당의 국회내 논의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국회를 박차고 나와 길거리에서의 행하는 국회이탈행위 등은

국회가 행정부의 끄나플이거나

또는 국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국회의 신뢰도를 극소히 추락하게 만들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국민의 민의는 무시하고 여당은 단지 행정부의 행위를 무조건적인 지지 종당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면목하에 국회를 이탈하여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자꾸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행위는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의미가 무엇이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존재가치를 말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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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때는 국민의 신뢰도 국가기관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헌법재판소는

작년 종부세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종부세 판결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일하게도 법률의 일정한 절차상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어떠한 법률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만 구속되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헌법이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헌법학적인 문제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신뢰도의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행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채

지지부지하게 기억속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정당하게 헌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의 종물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최근 다른 3개기관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9.9%의 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0.1%의 실수로 몰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공정하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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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의 모든 뉴스의 핵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이 중점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 및 행정부로 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촛불 재판 사건의 법원장의 간섭 사건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심각히 구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상 행정부 또는 정치적 권력들의 대립이 상존하는 국회에서의

국민들의 실망감 등은 많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절히 시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법원이 정치적 권력의 종물이 되었을 때의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행정부가 하고

유지시키고 보호 발전하기 위한 기획은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박탈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법부의 좌초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주에 발표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지러진 물을 새로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만큼 물을 쏟기 전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일들이 적절한 행정사법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최후적으로 지켜주는

사법부의 귄위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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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국민들은

유독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최고기관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한 비판을 받으며

권위가 실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라는 말을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만 소속감을 도취시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상호 통제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 법원이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적정한 권한을 적당하게 적용하고

상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상호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바른길로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Posted by zmaster
2009. 1.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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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뉴스 및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네르바 사태

솔직히 말하자면 미네르바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도

갑자기 9시 뉴스에서 탑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처음으로 듣게 된 말

미네르바

그가 인터넷에 남긴 수십건의 글들이 국가신용도 하락 등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그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원이 기각했다는 오늘까지의 뉴스

뭐 아직은 법에 법자로 제대로 모르는 법학도이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 글로 인해서 나 자신 조차도 어떠한 사태가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ㅋㅋㅋ





법학도로서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아직은 법을 배우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때묻지 않는

사회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단지 법적 이론만을 적용하는 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자면

솔직히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법리공방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유치해 보는 것을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기에

왜냐하면 난 미네르바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슨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서만...

현행 최고의 법이라고 일커어지는 헌법 제12조에는

각종 영장주의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만을 보자면 분명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 및 법률의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하여진 정당한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학 및 형법학에서 각종 국가기관의 수사에 있어서

피력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불구속 수사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로서 극히 일부적인 경우에 한해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로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만이

판단이 대상이 될 뿐 그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로서도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및 검찰로 일커어 지는 국가의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범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겠지만

이러한 법원에 기소 이전단계에서

그리고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범죄의 죄질이 인정되는 가의 여부가 구속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어서 그러한 사유가 곧 구속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고인에 대한 범죄유무를 확정짓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속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범죄인멸 및 도주가능성만이 문제될 뿐이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의 중점은 이러한 사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보자면

미네르바의 글들은 모두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글들이고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러한 글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법리공방만이 문제 될 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혹 미네르바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외의 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미네르바의 내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야 이에 대해서도 죄질의 인멸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예비 또는 음모를 벌하지 않는 형법체계에서

그렇다면 미네르바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질인멸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도주가능성의 경우

이 경우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경우로서 해석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법원의 판결전에

엄청난 심리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도주가능성으로 해석해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제한없이 행하여 진다면

앞에서 서술한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네르바 그 사람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과연 그가 재판 전에 도주할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심리적 위협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이후 기소가 된 상태에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면

헐헐헐..~~~~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구속재판의 전제가 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가능성은

이번 미네르바 사태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반면에

법원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영장을 발부하므로 인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회혼란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으나

이 또한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단 한사람의 인터넷에서 유포된 글로

유린당한다고 인정한 골로 극히 전세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의 권력자라는 대통령 1인도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러저리 좌우할 수 없는 현재의 시대에

대통령도 아니고 대법원장 또는 국회의장도 아닌

단순한 국민의 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인터넷 상에서 올려져 있는 글 하나만으로 과연

이리저리 좌우될 정도로 바보들인가도 생각해 보자면

이번 법원의 영장발부의 이유로 제시한 글들은

곧 우리 대한민국은 바보공화국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필명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한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체제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바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치욕적인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체제에 있어서 행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심지어 아무리 지방법원 지원의 초임판사라고 하더라도

재판 및 영장발부 등에 있어서도

심지어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대법원장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인데

참으로 이번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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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115194007238&p=yonhap
Posted by zmaster
2009. 1.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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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windows 7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ㅋㅋㅋㅋ

일단은 설치할 때부터 비스타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좌절을..ㅠ.ㅠ

뭐 그래도 아직은 베타판이다 보니깐..

앞으로 나올 정식판에서는 많은 개선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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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본시스템을 테스트 한 사양입니다.

CPU는 인텔 듀어 코어 P8400 2.26GHz, 메모리 2G에서 테스트 하였습니다.

참고로 놋북입니다..삼성 센스 Q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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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의 설치용량은 대략 7.8G정도인데..

베타판이다 보니깐 정식판이 되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ㅋㅋㅋ

그리고 기본 인터페이스는

비스타에 비해서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다만 몇개 달라진 것을 보여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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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탐색기의 모습입니다.

뭐 베타판이 현재 영문판으로만 나와있다보니..

제다 영어네요..ㅋㅋㅋ

다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Homegroup" 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는

대략 미디어나 내 문서들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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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달라진 것은

윈도우 하단의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Xp나 비스타와 같이 막대형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아이콘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2개 이상 띄울 경우 위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거구요

아 그리고 익스플로러랑 윈도우미디어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는 고정으로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 이전버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바로가기 버튼 같은 것을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없어진 것인지..아니면 제가 아직 못찾고 있는 것인지..ㅋㅋㅋ

ㅎㅎㅎ

위와 같이 익스플로러 등이 바로가기 버튼으로 되는 것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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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좀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아래 작업표시줄에도 다운로드 진행상태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 정도

그 이외에는 비스타에 비해서 뚜렷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인터페이스는 없네요.

ㅋㅋ

아 그리고 속도는 비스타에 비해서 많이 둔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비스타의 경우에도 서비스팩1 업그레이드 전과 후의 체감 속도가

많이 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은 조급한 결론 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저것 찾아 보는 와중에 버퍼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기에 조금은 제 컴이 힘들어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부팅의 경우에도 비스타에 비해서 4초에서 많게는 10초 가량

늦은 느낌이..뭐 그거야 역시나 성능의 차이겟지만..ㅋㅋㅋ



지금까지의 내용이

비스타에 비해서 달라진 windows 7의 인터페이스 부분이었습니다.

뭐 아직은 베타판이다 보니깐.

조금은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 하나 해볼때 마다..

짜증이 나서 다시 비스타로 다운그레이드를 할까하는 생각이

무진장하게 많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최소 몇시간 정도는 더 사용해볼 생각입니다.ㅋㅋ


다음으로 응용프로그램 설치 부분입니다.

우선은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설치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백신프로그램으로 V3와 알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을 설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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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체제 설치 후 제일 먼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알집 그 다음이

백신 프로그램인데..

V3와 알약이 두개 모두 설치가 안되는 불행한 사항

순간 인터페이스 몇개만 캡쳐하고 바로 다시 비스타를 깔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ㅋㅋㅋ

뭐 베타판이다 보니깐 아직은 보안적인 문제 등등..

조심성을 좀 가지고 있던 터라..ㅋㅋㅋ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그에 비해서 메가닥터는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뭐 그 이외에 V3와 알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백신 프로그램은 설치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ㅋㅋ

뭐 정식판이 나오면 이 문제들도 자연히 해결이 되겠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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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익스플로러 8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은 파이어폭스 등에서 제공하던 주소창의 즐겨찾기 나타내기가 구현이

되었더군요..ㅎㅎㅎ

다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입니다.

즉 익스8의 문제인지

아니면 윈도7과 익스8의 결합으로 인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약간의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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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영어판이라서 그런지..

이런 한글 깨짐 현상도 있다는 사실..ㅋㅋㅋ







아 마지막으로 액티브 X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Active X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뭐 보안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ㅋㅋㅋ

암튼 그래서 테스트로서 제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에 한번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현재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는 안철수연구소의 V3를

이용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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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대로 V3의 설치가 안되다 보니깐..

이런 오류가 발생하네요..ㅋㅋㅋ

뭐 Active X 자체가 보안적으로 많이 취약하다고 하던데.

현재 울 나라 은행들이 모두다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추가적인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면

좀 문제가 있을 듯 하네요..

뭐 이것도 역시나 정식버전으로 가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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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 뱅킹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ㅋㅋㅋ

보안적인 측면은 생략 ^^



이상으로 지금 Windows 7의 설치 후 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리뷰였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깐

정확한 수치정보까지는 올리지 못하네요..

그냥 한번 쭉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될 듯..^^

앞으로 나올 정식판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Windows 7 관련 웹사이트

http://www.microsoft.com/windows/windows-7


Windows 7 베타 버전 다운로든

http://technet.microsoft.com/ko-kr/evalcenter/dd353205.aspx





마지막으로 Windows 7의 화면 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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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
2008. 12.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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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홍보영상



학교 홈페이지 : http://www.knou.ac.kr

법학과 홈페이지 : http://law.knou.ac.kr

법학과 전화번호 : 02-3668-4590

E-mail : DP21@knou.ac.kr

입학관련 홈페이지 : http://www.knou.ac.kr/admission/HK_3_1_1.html
Posted by zmaster
2008. 12. 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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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어 : 아이세떼루

02. 중국어 : 워아이니


03.
스페인어 : 떼 끼예로


04.
힌디어 : 마이 툼 세 피아르 카르타 훙


05.
아랍어 : 우히부키


06.
포르투갈어 : 아마 떼


07.
벵골어 : 아미 토마케 발로바시


08.
러시아어 : 야 류블류 찌바


09.
독일어 : 이히 리베 디히


10.
프랑스어 : 쮸 데므


11.
펀자브어 : 마인 타인누 피아르 카르다 한


12.
자비어 : 아쿠 뜨레스노 마랑 꼬웨


13.
마라타어 : 메 투자시 프렘 카르토


14.
베트남어 : 안 요우 엠


15.
텔구르어 : 네누 니누 프레미스툰 니누


16.
터키어 : 세니 세비요룸


17.
타밀어 : 난 운네이 카틸리카렌


18.
타갈로그어 : 이니 이비그 키타


19.
우크라이나어 : 야 테베 코하유


20.
보지푸르어 : 함 토라 세 피야르 카르타롱


21.
울드르어 : 마인 툼 세 마하바트 카르타 훈


22.
이탈리아어 : 티 볼리오 베네


23.
폴란드어 : 코함 치엥


24.
구자라트어 : 후 타네 차히추


25.
인도네시아어 : 아쿠 친타 파다 무


26.
말라얄람어 : 난 닌네 스네히쿤누


27.
스와힐리어 : 니니쿠펜다 웨웨


28.
칸나다어 : 니누 네미게 프리티스티니


29.
하우사어 : 이나 손키


30.
순다어 : 압디 보고 카


31.
우즈벡어 : 멘 시즈니 세바만


32.
마이틸어 : 함 터라 세 피야르 커레이트 챠웅

33. 타이어 : 찬 락쿤


34.
루마니아어 : 테 이우베스크


35.
미얀마어 : 밍 코 치트 테


36.
오리야어 : 메 툼케 프렘 크레추


37.
아와드어 : 메 토 세 피야르 카라테 아헤스


38.
네덜란드어 : 이크 하우 빤 여


39.
페르시아어 : 만 드스테트 다람


40.
요루바어 : 모 페랑 에


41.
아삼어 : 무히 투마게 프렘 카리


42.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 볼림 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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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파슈토어 : 자마 타 사라 미나 다


45.
카자흐어 : 멘 세느 작스 코레믄


46.
라오어 : 코이 하크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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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이크어 : 테데 날 무하바팀


48.
헝가리어 : 세레트 레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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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아제르바이잔어 : 멘 세니 세비렘

51. 마르와르어 : 훙 테 세 피야르 커릉 훙


52.
말라가시어 : 티크 야나우


53.
세부아노어 : 자하구마 코 이카우


54.
이보어 : 아퓌림 기 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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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할리어 : 마마 오야타 아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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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어 : 밀류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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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지 바샤어 : 미히 통세 피아르 헤


58.
그리스어 : 사하보


59.
오로모어 : 신 얄라


60.
아가히어 : 함토라 세 피아르 카르트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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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어 : 여어 앨스카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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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어 : 오비참 테


63.
칼탈루냐어 : 테스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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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갈라어 : 나 링기 요


65.
케추아어 : 모나 크워키


66.
분델리어 : 메 투히 세 피아르 카르트히


67.
크메르어 : 봉 스롤란 오운


68.
칠루바어 : 은디 무쿠낭가


69.
쿠르드어 : 앗즈 다 핫지큼


70.
쇼나어 : 은디노쿠두


71.
아프라칸스어 : 에크 헤트 요우 리프


72.
알바니아어 : 떼 두아


73.
아이티 크리올어 : 므웬 렌메무


74.
줄루어 : 응기야 쿠 탄다


75.
소말리어 : 완 쿠 체알야헤


76.
고대 그리스어 : 세 필로


77.
라틴어 : 떼 야모


78.
아카드어 : 아 람 카


79.
수메르어 : 키 마 랑 에


80.
고대 이집트어 : 은타크 마라루이


81.
산스크리트어 : 아함 투암 카마티


82.
아일랜드어 : 티 그로 어험 뒤트


83.
이디시어 : 이크 호브 딕크 레이브


84.
노르웨이어 : 야이 엘스케르 다이


85.
바시크어 : 마이테 자이투트


86.
에스페란토 : 미 아마스 빈


87.
히브리어 : 아니 오헤브 오타크

88. 덴마크어 : 야이 엘스카 다이


89.
코사어 : 은디 아 쿠탄다


90.
나바호어 : 아유이 아노시 니


91.
오지브와어 : 기자기 인


92.
게일어 : 하 고울 아큼 오르스트


93.
라코타 수어 : 와시키 시다키


94.
웨일즈어 : 드위 언 드 가리 디


95.
티벳어 : 응아 쿄 라 되 기 레


96.
마오리어 : 아로하


97.
아일슬랜드어 : 예그 엘스카 시그


98.
몽골어 : 비 참드 하이르타이


99.
영어 : I Love you


100.
한국어 : 사랑해

Posted by zmaster
2008. 11. 18. 23:0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 07진차995   비학생에 대한 예비군 훈련시간 차별



Posted by zmaster
2008. 11.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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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106160821294&p=nocut


오늘 6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일부위헌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은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뭐로 보나..

분명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과 사법부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

이들 각각의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불가능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심리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사후미에는

이러한 정보를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통해서 습득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강만수 장관 또한 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 또는 검찰에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다시 예전의 무소불유의 행정부가 장악하는 그러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명백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zmaster
2008. 10.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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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작년 10월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한 결론 통보였다.

결론은 평등권 침해..

ㅎㅎㅎ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기분은 좋다..

다만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결정의 요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부과되는 훈련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해서 나에게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연간 36시간

무려 4.5배에 달하는 훈련시간 부과가 나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

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



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예비군 법령에 의할 경우, 예비군 1년차인 저의 경우 미동원 훈련 자원으로 분류되어 연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전반기, 후반기 각각 2번의 작계 훈련 6시간씩 그리고 동미참훈련으로 24시간

총 연간 36시간의 훈련이 부과되었고, 현재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대학교에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제가 받을 연간 훈련시간은 단지 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친구들은 8시간의 훈련으로 예비군 1년차의 모든 훈련을 마친 상황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배려로서 예비군 훈련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비례가 무려 4.5배에 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철폐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Posted by zmaster
2008. 10.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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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mit 홈페이지(http://www.mit.edu)에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가고 했었는데..

뭐 내가 mit에 가기 위해서 정보를 보러 갔었던 건 아니고..

첫 페이지에 mit 로고를 보러 갔었던 것이었다..

뭔가 세계 최대 이공계 대학에 어울리게..

심플하면서도 멋진 로고를 일주일에 한번씩 바꾸거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업데이트 되던 로고가..

어느 순간..

바뀌지 않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나 보다..

ㅎㅎㅎ

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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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