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4. 16:34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공식임기가 이제 약 7시간여가 남은 현직 대통령


한 5년 전에도 요맘때 쯤에 글을 쓴거 같은데


암튼 5년간 어찌되었건 대통령으로서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기사에서[각주:1] 평가를 역사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제 욕 들어 먹어야죠 ㅋㅋ


원래 잘한 건 칭찬해 줘야 하지만, 못한 건 욕 먹는건 당연한거니깐 ㅋㅋ


다만 지금까지의 평가에서 많은 부정적인 면들이 많다보니[각주:2] 얼마나 좋은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제 임기 끝나는 상황에서 고생한건 고생한거니깐


그건 인정하고 이제는 평가를 내리는 시기가 온거지 ㅋㅋ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내가 지지한 사람은 아니지만,


난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투표를 했고


납세를 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도 다 한 사람이다. 


이제 두 눈 뜨고 지켜 보겠다.


제발 좀 잘하기를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화지 않으니깐


지금에 와서 맞네 아니네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잘못한 건 욕하면서 살아갈란다.


암튼 이제 7시간 후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1. 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57361 [본문으로]
  2.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9831 [본문으로]
Posted by zmaster
2012. 3. 29. 22:24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째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헌법이 명령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그 사이에 8명이 재판관에 1명을 추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으나

국회는 그것을 과감히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는 전원합의체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에 대하여 합헌판결이 난 것을 들어서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분명 헌법재판소법에는 전원합의체의 구성을 7인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재심은 인용될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위헌인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지금 올해에는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궐위사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는 곧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중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목영준, 이동흡 재판관도 국회의 선출 몫이고, 김종대, 민영기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선출 몫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다. 4.11 총선에만 관심을 가진다.

분명 차기 19대 국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타 국가기관의 구성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들의 기관 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다.

분명 위 4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올 9월까지이기 때문에

총선이후 제19대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바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분명히 정지가 된다는 것이다.

즉, 재판관 임명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관장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중지가 된다는 것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사건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위헌결정을 하는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고(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 결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법리는 똑같고 다만 법률만 다른 사건에 대하여 이전 결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분명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사건 수와 그리고 합헌이라도 선고가 되는 사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분명 실질적 권한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사건에서 위헌의견이 5인 합헌의견이 4인이라면 분명 이 사건은 합헌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합헌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이 작년의 일이다. 그런데 올해 또 4명이 바뀌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송두환 재판관 2인에 불과하고, 총 5명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들이 현재까지 쌓여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결국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권한 중지 사태가 되는 것이다.

많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올해 선고가 됨으로써 합헌이던지 위헌이던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어질 많은 국정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지우고 있다. 즉, 조대현 재판관의 선출은 야당의 몫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그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반대표를 던지므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주요 논리이다.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분명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국회의 관행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 법률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여당 몫, 야당 몫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굳이 생각하자면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5:5인 것 같다.

새누리당도 잘못 했고, 또한 민주통합당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부결이 되었고, 현재 결원이 된 재판관의 몫이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몫인 관행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새누리당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의무는 저버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분명 총선이 다가오는 2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현재의 헌법재판관 결원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민주통합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새누리당이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이 놈의 정치는(이거 사이버 모욕죄에 걸리는 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말만 뻔지르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제 총선이 2주 앞이다. 총선이 끝나고 제19대 국회가 구성되지 이전 제18대 국회에서 제발 쫌 빨리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끝나기를 바란다.

Posted by zmaster
2011. 12. 28. 21:47



현재 SNS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면서

당시 전화를 받던 직원에게 자꾸 누구인지를 묻는내용의 UCC가 SNS에서 뜨거운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전화를 받았던 2명이 인사성 징계로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기 소방재난본부의 해명

도지사 못 알아봐 문책은 사실과 달라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 문책 관련 경기도 소방본부 입장
도지사 목소리 기억 교육은 사실 무근, 상황실 근무 요령 직무교육

28일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장난 전화로 오인, 응대를 소홀히 했다가 인사조치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임. 도지사의 전화를 잘 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고 이후 확실한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음.
○ 지난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요양원내 암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음.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차례 밝히며 전화를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임.
○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것이 성실히 근무하는 6천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음.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곧바로 철저한 상황접수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소방재난본부 230-2954

이러한 상황에서 SNS에서는 119는 비상전화용으로서 이러한 119에 대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설혹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지 못한 직원의 잘못이 있고, 또한 전화를 먼저 끊은 행동은 잘못된 행위이다라는 반론을 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고 한 교육을 했다는 점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도지사가 119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지위를 밝히면서

관권주의에 의한 행위를 하였는가하는 점에 대하여 보면,

나는 양 쪽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SNS에서 동영상을 접했을 때에는 '뭐야 이거"라는 생각이 지배하였지만

보도자료를 포함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김문수 도지사가 119에 전화를 걸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더라도

김문수 도지사는 현행 경기 소방본부를 지휘, 감독하는 도지사라는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119를 통한 요양환자의 이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119에 전화를 했다는 점이 잘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 전부가 잘못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들어 보면, 김문수 도지사가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ㄱ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상황에서

2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 1번째의 경우의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닌 국민이었다면, 비난의 화살은 공무원에게 향해졌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김문수 도지사가 한나라당이 아니었다면 공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김문수 도지사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도지사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인이다. 자신이 방문한 곳에서 그곳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곳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도지사의 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무슨 일이었는지를 물어 보았는데도 단순히 도지사를 알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분명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100%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 할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 또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도지사만이 잘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모든 정치인들은 어떠한 시설에 방문하여 그곳 시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보여주기식의 행위를 자주 연출한다.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도 이러한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한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경고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즉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너무 과혹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가는 것. 즉 자신의 의지에 따른 전출이 아닌 경우 이것은 징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의 행위가 그러한 전출이 되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의문이 있다.

그리고 SNS에서 지금의 사태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만 SNS상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행위와 한나라당을 연관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분명 한나라당을 싫어 하지만, 모든 것을 이런식으로 엮고 자신이 싫어 하는 집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암튼 뭐 궁시렁 궁시렁 한마디 ^^ 
Posted by zmaster
2011. 12. 2. 09:5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통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였기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설득을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한 국가의 수장이었으며, 5천만 국민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제를 할려고 한다. 이러한 규제는 손쉬운 국정 운영을 보장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장점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독재라고 부른다.

즉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은 곧 원활한 국정운영과는 반비례 관계이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의사는 5천만개의 의사를 가진 것이니깐

하지만 국민주권은 그러한 5천만개의 의사를 모두 귀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오늘날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대통령이던지, 국회의원이던지

국민의 대표로서 시다바리로서 뽑힌 사람은

이후 차기 선거를 제외하고는 국정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양심에 따른

심사에 따라서 선택하 것이라면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의사가 합리적이라는 경험칙에 따라서

다수가 찬성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칙을 누가 도대체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

다수의 의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50:50의 상황에 불과한 것이다.

곧 반대로 소수의 의사가 합리적이라는 것도 50:50이다.

결국 다수결주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

즉 만장일치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나, 그것이 결국은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선택한 것이 다수결주의이다.

즉 국정운영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10년 100년 그것이 만장일치가 될때까지 보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와 다수결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집단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즉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게 국가안보니 질서유지니 공공복리라는 사유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정치적 표현에서 현 정치권을 비판하고 그러한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니깐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곧 국민들이 되는

것이니깐)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제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말로는 형식적 또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어떠한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표현은 억압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산증이다. 그러다 그것은 막기 위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통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것인데

이건 역사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인지? ㅠㅠ

그리고 과거부터 존재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인지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든다.

과거에 독재정권이 존재하였다. 그럼 그 독재정권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인가?

말도 안되는 변명일 뿐이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

이거 완전 끌린다. 요즘


마녀사냥식의 개인을 향한 표현은 보호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면

모든 정보를 일개 1인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합리적인 국민으로서 그러한 표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뇌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현행 정부에서 하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무능력자로 비하하고

그러한 무능력자들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만을 국가가 생산하여 제공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위들일 뿐이다.

말로는 교육에 있어서 토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개인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는

이런식의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하루 ㅠㅠ 





방통위, SNS·앱 규제 나선다
Posted by zmaster
2011. 11. 11. 10:10

독일식 정당식 비례대표제는 양당제가 불가능하고, 하지만 야권통합에서 내세우는 야권의 대통합은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수대표제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될 뿐이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정당들은 모두가 단순히 그냥 여당이 되기를 바랄뿐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관계 정도? 그리고 진보와 보수 딱 이 둘만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국회는 합의체 기관이다. 난 미국과 같은 양당제보다는 100개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서 보다 많은 이념들이
국회내에서 싸우고 뭉치고 해서 거기서 1개의 단일한 국회의 의사가 표출되기를 원한다.
비례대표제는 제2의 박원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정당에 충성한 사람 순으로 나누어 먹기 식을 할 뿐이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여론의 동향은 우리 국민 중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과 같이
당에 절대적 신뢰는 보내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인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고
하지만 여기서 나의 주장의 모순 양당제를 비판하지만 대통령제는 찬성한다는 것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양당제(형식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3-4개 정당이 국회를 차지하게 되는 체제이지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당과 야당 체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 여당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장악으로 인한 권력분립의 붕괴이다. 의원내각제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난 다수당체제가 확고히 자리가 잡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왜 야당은 한나라당을 두려워 하는가?
즉 왜 한나라당 Vs. 야당인가?
뭐 굳이 생각하자면 단순히 한나라당이 여당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결집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세대들의 지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지도는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치에 무관심 하였던 2040세대들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였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동안은 한나라당의 지지하는 세력은 꼭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말이다.
즉 그들은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투표가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투표를 통하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과거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번 서울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낮기를 원했고, 야당은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원했다.
결국은 한나라당 지지자는 꼭 투표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야당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외의 2040 세대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던지 말던지 자신들의 의견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던지
결국은 그건 정치일 뿐이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결국은 국민을 무서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가들이 원하는 목록 중 가장 많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 재선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하 재선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투표를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선거일은 단순히 자신들이 쉬는 빨간날로 알고
이를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북한과 같은 강압적인 투표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투표율이 99%를 이룬다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정치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권을 포기하면서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속은 비웠으면서 겉만 번지르하기를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전 내가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 즉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난 투표를 하러 고향을 갔다.
왜 투표가 중요하니깐
만약 우리 국민의 90%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헌재에서 맨날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는 말이 곧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라는 말이다.
글이 두서없이 진행되었지만, 암튼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게 내 눈에는 왜 그냥 자신들의 정당이
여당이 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진보라고 부르는 정당은 왜 자신들의 진보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보수는 존중할 줄 모르는지
세상에 진보가 옳고 보수는 틀리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반대로 보수가 옳고 진보는 틀리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러데 진보는 보수가 틀렸다고 말하고
보수는 진보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냥 이명박을 공격을 하면 모든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다.
그렇다고 여당은 국회에서 왜 형식적 다수주의를 주장하는 지
현재는 형식적 다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다수주의를 원한다.
피튀기고 싸우는 것은 국회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섣불리 여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 내에서 FTA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던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일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어느 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제발 국회 내에서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Posted by zmaster
2010. 1. 20. 13:44
최근 신문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에 있는 것이..

지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허용..

즉, 법원과 검찰 또는 변협.

그리고 법원과 국회 사이의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 중 이번 일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는 법원이 있다..

사법부의 독립으로서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일까?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근 한나라당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류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타 권력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최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회가 사법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대상은..

사법행정 부분에 대한 것이고..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법률을 통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도 그 동안 확립된 학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 재판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법관의 신분보장은..이러한 경우에도 징계나 파면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우파..중도..알고 보면..자기들끼리 편가르기 위한 하나의 기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한나라당을 우파라고 하고..이번 사건에서도 한나라당은 법원의 좌파 판사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즉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 법원의 판사들 중에도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고 우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도로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사법부가 타 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과연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상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억지 주장을 한다면 참 대한민국의 몰락이라고 말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중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판결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당연한 헌재 결정이라고 친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떼쓰기 전략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분명 실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법은 그렇기에 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상소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법 규정들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들을 우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난 궁금한 것은..

인간이 과연 모든 일의 결정이 우파이고 중도이고 좌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나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할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어떤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고 행각할 때가 많은 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모든일에 대해서 그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것은 자신들 만의 테두리를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이번 한나라당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언사나 그외 검찰 그리고 변협의 입장들에 있어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기관으로 전략시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70~80년대로 되돌아가..

독재권력을 꿈꾸려는 부덕이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될 것이다.

분명 법원의 강기갑 의원의 무죄나 용산참사 사건 기록 부분..

그리고 어제 PD 수첩의 무죄판결은..

분명 사법부의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을..여타 기관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불복이 있으면 상소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타당한 법률적 비판이 가능할 뿐이지..

비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어떠한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울부짓었던 것이..아직 채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개개인의 판사들의 소신에 대해서 애기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다고 배척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Posted by zmaster
2009. 10.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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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거기다 한 여자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파렴치범에게

12년이 선고된 과정에서 법원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적용한 것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TV를 통해서 보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러한 분노의 글을 달기보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형법의 체계상

1심의 재판이후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의 12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검찰에서 말하는 12년형..그렇게 낮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의 음주를 이유로 한 형 감경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법원의 양형결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을 감면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것이다.

분명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에 범죄 당시 범죄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면..

법원이 형을 감경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형사법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범죄인이더라도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당시에 심신미약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법 교과서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석할 때..

예시로 드는 것이 음주운전 사례이다.

즉, 음주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인을 야기한 행위이기에..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상태로 그것을 형 감경사유로 인정했는지가 의문이다.

법원은 법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법률 적용을 하는 곳이기에..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법률조항을 개폐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형 감경사유로 인정한..

주취상태가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면서..

그 이외의 음주행위에 대해서 본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할 뿐이다.

분명 범죄인도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 이외에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존재하고,

또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범죄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이지만, 제10조 제3항에 음주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법원의 판례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Posted by zmaster
2009. 9.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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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분명 20여년이 흘러버린 민주화 헌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나 배웠던 사람들..

또는 헌법 교과서의 역대 헌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면..

항상 나오는 과거 개헌의 잘못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등..정치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분명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과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권력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분명 그에 따른 단점이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가장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양원제 개헌안이다.

분명 양원제를 이론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위원회에서 밝히바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신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 양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 후의 국민에 대한 무기속위임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국회의 각종 사태들이나 또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당사에서 그것도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등 고위급들의

말 몇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안들이 여당 &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은 당외투쟁을 하는 처사들은..

과연 단원제에서도 이렇게 심리가 불가피한 것을..

과연 양원제라고 해서 심리가 신중히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기까지 할 것이다.

즉, 양원제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당제도가 계속되는 한..

결국은 상하원 모두에 여당이 존재할 것이고, 야당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피력할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일단 하원에서 일정한 안건 최근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자면,

하원에서 여당의 실력 등으로 인해서 가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야당은 상원을 이용하여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외 투쟁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를 극도로 소모할 뿐 아니라 그 만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원제라는 제도는 과거 절대군주 시대를 지나서 시민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득한 대가로서 입법부를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과 평민이 대표가 되는 실질적 조직인

하원으로 나뉘어 존재하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심한 정당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재에 있어서..

과연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가 분명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기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너무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질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나 싶다.

왜냐면, 현재 권력분립체제를 사권분립(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하나인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권 모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권력 편향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이들을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수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구성권을 모두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법기관이기는 해도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1/3 정도를 대법관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관 중에서 1/3 즉 현재의 구조로 할 경우 9인 중에서 3인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권력분립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있어서..이원정부제를 채택하던, 또는 중임제를 선택하던,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또는 부통령의 선출권은 모두 국민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가 되었던 국제문제가 되었던..

그에 대한 내용들 모두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회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며..

또한 국회의 상시화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살피건데..

국회는 이번 개헌을 필두로 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권력분립체계가 아닌..

국회 단일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하던..

국민의 합의체적 대표라는 명문을 내세워.

국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국민은 국정에 대한 참여를 국회의원 선출권 행사 이외에는 불가능한..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출이후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이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 위임을..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소속 정당에 귀속되어..

결국은 정당들 끼리의 싸움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 할려는..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48751&page=1
Posted by zmaster
2009. 5.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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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단순한 휴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다..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 있어서 이유로 드는 것이..

정치가 타락했다던지..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던지..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정치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운영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야 말로 어찌보면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은 선거권의 행사를 모든 국민이 아니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국가의 주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인데..

왜 그러한 국가를 구성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선거권은 굳이 성년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당연히 모든 행적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일것이다.

어떠한 행적에 대하여 그것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좋은 정책이었던지 잘못된 정책이었던지를 불문하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책이었고,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자이거나 서민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자를 위한 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수용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 있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하여 투표한 사람의 경우

그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뽑은 후보에 대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여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종이에 도장하나를 찍는 너무나도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본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투표한 후보를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이명박 후보를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는 전제아래..

다수의 의견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히 자신이 선출한 후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당선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던 만큼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유리한 때에는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의견가 상반된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최근의 일련의 사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잘못된 후보를 선출하므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의사가 잘못되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배척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하여 광범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행위에 대한 심사는

차기 선거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Posted by zmaster
2009. 3.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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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로 부터 시작된 역사에서

국가라는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보면

국가는 제정분리사회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었지만

그 이후 제정일치사회로 변모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계가 구축되어졌다..

그러다가...서양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을 크게 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각 배분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삼권분립이론이 전개되었다..

결국은 이러한 권력체제의 변화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한 거와 같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을

우리는 일제해방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현행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삼권분립체계는 확고히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학자에서는..

이러한 삼권분립에..헌법재판소를 포함시켜 사권분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사권분립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암튼 이하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민의 민의기관 국회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각기 독립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구성으로 하는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러한 4개 기관들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치기준을 이루는 기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4개기관의 체계적인 공존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운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9년 이러한 4개기관 모두가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4개 기관 모두가 휘청이는 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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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국민의 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해 2월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헌법상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지만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기관장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인 존재이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난 이후

급격한 국민의 지지도 급락을 포함하여 흔들리고 있다

임기초반 시작된 BBK 사태를 시작으로

작년 미국산 쇠고기 고시로 시작된 국민들의 촛불집회

그리고 대운하 작업,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좌,우파 논란

그리고 미국발 전세계의 경제위기를 이어

최근의 방송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들이

무수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국민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분명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기업과 같은

마인드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각종 장관들의 강부자 논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사태의 시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과연 올바른 국정운영인가 하는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낳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에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설득작업이나 이해작업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과거 독재권력시절로 회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국정운영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한 누를 범한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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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을 경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민의 민의기관이라고 불리는

바로 국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모든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폭력 국회, 조폭 국회 등 최근의 국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폭력과 함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분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지만

하지만 행정부와 국회를 상호 별개의 기관으로 구성한 헌법의 취지에서 보면

국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여

행정부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고 국민들의 민의가 적절히 국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행정부 편들기

민주당 및 야당의 국회내 논의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국회를 박차고 나와 길거리에서의 행하는 국회이탈행위 등은

국회가 행정부의 끄나플이거나

또는 국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국회의 신뢰도를 극소히 추락하게 만들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국민의 민의는 무시하고 여당은 단지 행정부의 행위를 무조건적인 지지 종당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면목하에 국회를 이탈하여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자꾸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행위는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의미가 무엇이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존재가치를 말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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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때는 국민의 신뢰도 국가기관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헌법재판소는

작년 종부세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종부세 판결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일하게도 법률의 일정한 절차상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어떠한 법률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만 구속되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헌법이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헌법학적인 문제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신뢰도의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행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사건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채

지지부지하게 기억속으로 사라져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정당하게 헌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의 종물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최근 다른 3개기관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9.9%의 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0.1%의 실수로 몰락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공정하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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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의 모든 뉴스의 핵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이 중점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 및 행정부로 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촛불 재판 사건의 법원장의 간섭 사건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심각히 구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상 행정부 또는 정치적 권력들의 대립이 상존하는 국회에서의

국민들의 실망감 등은 많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적절히 시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왔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법원이 정치적 권력의 종물이 되었을 때의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행정부가 하고

유지시키고 보호 발전하기 위한 기획은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박탈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법부의 좌초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주에 발표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지러진 물을 새로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만큼 물을 쏟기 전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일들이 적절한 행정사법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최후적으로 지켜주는

사법부의 귄위와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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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국민들은

유독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최고기관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한 비판을 받으며

권위가 실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라는 말을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만 소속감을 도취시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상호 통제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부가, 우리 국회가, 우리 법원이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적정한 권한을 적당하게 적용하고

상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상호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바른길로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Posted by zmaster